作られた近現代史…日帝時代「強制徴用」という神話
「労務動員」は、基本的には自発的、あるいは日本への密航のツールとして活用されていた
明らかに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徴用」以前の「募集」と「官斡旋」段階では、朝鮮インは「労務動員」に応じなくても日本政府はこれを法的に処罰しなかった。
「強制」ではなかったのだ。
実際、「労務動員」と関連した仕事は、炭鉱など普通の人が避けるいわゆる3D業種が多かった。
「労務動員」当時、日本企業は募集員を朝鮮に派遣して、朝鮮総督府の行政組織をサポートしていた。
しかし、いくら官庁が介入したとしても、「労務動員」が持っている「個人の自発的選択」という名の属性は変わらない。
大韓民国も、政府次元でドイツに鉱夫をクウェート建設労働者として大量に送ったことがあるし、こういったことは海外での原発建設など今も続いている。これらを「強制徴用」と言うのか?
1939〜40年に韓半島に大きな不作があった。
これにより、日本企業が計画した人員の数倍以上の朝鮮インが「労務動員」に志願した。
「強制徴用」なら、そんなふうに志願者が数倍になるなんてありえない。
一方で「徴用」は、米空軍が韓日海峡を掌握した1945年3~4月ごろになると、事実上不可能になった。
だから比較的短期間だけ実施されていたものであり、日本に行った朝鮮イン労働者72万4千人のうち徴用で行った人は10万人前後だろうと推定される。
要するに、1939年以降、日本に渡った朝鮮インすべてを「強制」動員された人々と見ることはできないし、日本による朝鮮イン労務動員をひっくるめて「強制的だった」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のが筆者の結論である。
「徴用」を含め、日本に行った朝鮮インたちは、何らかの労働をし、生活をしていた。
果たして悲惨でみじめなものだったのか。
朝鮮イン労働者の労働環境の実体を確認するにおいて、念頭においておくべきことがある。
「脱出」「逃亡」である。
当時の新聞をざっと眺めてみれば分かることだが、当時のほとんどの朝鮮青年は、産業や文化で先進していた日本に憧れていた。
だから、それ以前はもちろんのこと、さらには「徴用」が実施されていたときも、高額の費用をかけ、小さな船を利用し、命をかけて日本に密航しようとする朝鮮インが多かった。
一部は成功したが、一部は玄界灘で死亡した。
▲日本の北海道の炭鉱で、朝鮮イン労働者に200〜300ウォンの大金を前払いして募集したという当時の東亜日報の記事。 記事には朝鮮イン労働者が2年の契約期間という採用契約を破り、都市へと脱出し、建築雑夫などの仕事をしているという内容もある。
▲日本に渡航しようとする朝鮮インたちが集まって釜山港が混雑しているというニュースを伝えている日本植民地時代の記事を掲載。1938年の在日朝鮮インは約80万人に迫っていた。日本の炭鉱は渡航した朝鮮インが最も多く行く職場の一つだった。
危険な密航までして日本に行きたい状況だったので、朝鮮インの中には「労務動員」という制度を 「利用」する人も多かった。
合法的に安全かつ費用もかからず日本に渡って行くことができたからである。
しかし彼らは、日本には行きたかったが、「労務動員」によって日本が朝鮮インに要求していた炭鉱のような困難で大変な事業所には行きたくなかった。
だから彼らは日本に到着した後、可能な限り最も迅速に、ほぼ1カ月以内に炭鉱や鉱山から逃亡し、工場や土木工事現場など、より良い労働環境を備えたところへと再就職した。
これは、今日の大韓民国においても、外国人労働者にしばしば見られる現象である。
今回の最高裁の再上告審判決を迎えた原告たちは、当時「日本製鉄」で勤務していたという。
工場は業務環境が炭鉱や鉱山よりもはるかに良かった。
ここで重要な事実を指摘しておく。
かれらは1941年から1943年の間に働いており、その頃はまだ「徴用」自体が朝鮮では実施され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だ。
少なくとも彼らは「労務動員」、すなわち「募集」や「官斡旋」の形で就職したというのが明らかである。
しかも当時の生活の話を聞いても、私たちが常識だと思っている「強制徴用」のイメージを思い浮かべるのが難しい。
日帝時代に日本の炭鉱や工場で働いていた労働者たちは、料亭、劇場、映画館など各種文化生活を楽しみ、故郷に送金も正常にできた。
遊郭に行ってギャンブルでお金を使い果たしたという記録も残っている。
今日韓国にいる外国人労働者と比較してみても、当時の朝鮮インは高い生活水準を享受していたということが分かる。
引用ソース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741
イオヨン
引用ソース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741
만들어진 근현대사
일제 시대 「강제 징용」이라고 하는 신화
「노무 동원」은, 기본적으로는 자발적, 있다 있어는 일본에의 밀항의 툴로서 활용되고 있었다
「강제 징용」이라면, 그런 식으로 지원자가 수 배가 되다니 있을 수 없다.
당시의 신문을 대충 바라보면 아는 것이지만, 당시의 대부분의 조선 청년은, 산업이나 문화로 선진 하고 있던 일본을 동경하고 있었다.
게다가 당시의 생활의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강제 징용」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어렵다.
만들어진 근현대사
일제 시대 「강제 징용」이라고 하는 신화
「노무 동원」은, 기본적으로는 자발적, 있다 있어는 일본에의 밀항의 툴로서 활용되고 있었다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징용」이전의 「모집」과「관 알선」단계에서는, 조선 인은 「노무 동원」에 응하지 않아도 일본 정부는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았다.
「강제」는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 「노무 동원」이라고 관련한 일은, 탄광 등 보통 사람이 피하는 이른바 3 D업종이 많았다.
「노무 동원」당시 , 일본 기업은 모집원을 조선에 파견하고, 조선 총독부의 행정 조직을 서포트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관청이 개입했다고 해도, 「노무 동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하는 이름의 속성은 변하지 않다.
대한민국도, 정부 차원에서 독일에 광부를 쿠웨이트 건설 노동자로서 대량으로 보냈던 것이 있다 해, 이러한 일은 해외에서의 원자력 발전 건설등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이것들을 「강제 징용」이라고 하는지?
1939~40년에 한반도에 큰 흉작이 있었다.
이것에 의해, 일본 기업이 계획한 인원의 수배이상의 조선 인이 「노무 동원」에 지원했다.
한편으로 「징용」은, 미 공군이 한일 해협을 장악 한 1945년3~4월경이 되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비교적 단기간만 실시되고 있던 것이어, 일본에 간 조선 인 노동자 72만 4천명 중 징용으로 간 사람은 10만명 전후일거라고 추정된다.
요컨데, 1939년 이후, 일본에 건넌 조선 인 모든 것을 「강제」동원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고, 일본에 의한 조선 인 노무 동원을 뭉뚱그려 「강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징용」을 포함하고 일본에 간 조선 인들은, 어떠한 노동을 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과연 비참하고 비참한 것이었는가.
조선 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의 실체를 확인하는에 두고,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 있다.
「탈출」 「도망」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은 물론, 또 「징용」이 실시되고 있었을 때도, 고액의 비용을 들여 작은 배를 이용해,목숨을 걸어 일본에 밀항하려고 하는 조선 인이 많았다.
일부는 성공했지만, 일부는 겐카이나다에서 사망했다.
▲일본의 홋카이도의 탄광에서, 조선 인 노동자에게 200~300원의 큰 돈을 선불 해 모집했다고 하는 당시의 동아일보의 기사. 기사에는 조선 인 노동자가 2년의 계약기간이라고 하는 채용 계약을 찢어, 도시로 탈출해, 건축잡부등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도 있다.
▲일본에 도항하려고 하는 조선 인들이 모여 부산항이 혼잡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전하고 있는 일본 식민지 시대의 기사를 게재.1938년의 재일 조선 인은 약 80만명에 임박하고 있었다.일본의 탄광은 도항한 조선 인이 가장 많이 가는 직장의 하나였다.
위험한 밀항까지 해 일본에 가고 싶은 상황이었으므로, 조선 인안에는 「노무 동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았다.
합법적으로 안전하고 비용도 들지 않고 일본에 건너서 갈 수 있었기 때문에이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에는 가고 싶었지만, 「노무 동원」에 의해서 일본이 조선 인에 요구하고 있던 탄광과 같이 곤란하고 대단한 사업소에는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본에 도착한 후, 가능한 한 가장 신속히, 거의 1개월 이내에 탄광이나 광산으로부터 도망해, 공장이나 토목공사 현장 등, 보다 좋은 노동 환경을 갖추었는데와 재취직했다.
이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어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번 최고재판소의 재상고심 판결을 맞이한 원고들은, 당시 「일본 제철」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공장은 업무 환경이 탄광이나 광산보다 훨씬 좋았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지적해 둔다.
그들은 1941년부터 1943년간에 일하고 있어 그 무렵은 아직 「징용」자체가 조선에서는 실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적어도 그들은 「노무 동원」, 즉 「모집」이나 「관 알선」의 형태로 취직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일제 시대에 일본의 탄광이나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은, 요정, 극장, 영화관 등 각종 문화 생활을 즐겨, 고향에 송금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다.
유곽에 가서 갬블로 돈을 다 써 버렸다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다.
오늘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비교해 봐도, 당시의 조선 인은 높은 생활수준을 향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안다.
인용 소스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741
이오 욘
인용 소스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