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も公開されてるじゃん!おめーら知っててやってのか?ざけんなよ!
http://theme.archives.go.kr/next/chronology/archiveDetail.do?isPop=Y&flag=1&evntId=0049286068
法制処で報告した文書(法制すべて第183.1-120号, 1966. 2.18)路, 国会から移送された法律内容などを盛っているし, 法律第1,741号(1966. 2.19)路公布された.
この文書は 『請求権資金の運用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の恐怖と法律内容などを盛っている. この法律は全文 29条と付則で構成されているし, 制定目的は “大韓民国と日本国間の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と経済協力に関する協定によって輸入される資金を使うにおいて国民経済の自主的で均衡取れている発展に寄与するように効率的に運営, 管理または取り入れるために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だ. これと関した “資金使用の制限と基準, 民間人の対日請求権補償, 特別会計の設置, 委員会の設置と構成, 使節団の設置, 年度実施計画の確定公告及び年度使用計画の国会同意” などが規定されている.
한국에서도 공개되고 있는야!째-들 알고 있어 준인가?자리 검인!
http://theme.archives.go.kr/next/chronology/archiveDetail.do?isPop=Y&flag=1&evntId=0049286068
법제처에서 보고한 문서(법제 모두 제183.1-120호, 1966. 2.18) 로, 국회로부터 이송된 법률 내용등을 번창하고 있고, 법률 제 1,741호(1966. 2.19) 로공포되었다.
이 문서는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공포와 법률 내용등을 번창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정 목적은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서 수입되는 자금을 사용하는에 두어국민경제의 자주적으로 균형 잡히고 있는 발전에 기여하도록(듯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또는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이다. 이것과 관계한 "자금 사용의 제한과 기준, 민간인의 대일 청구권 보상, 특별 회계의 설치,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사절단의 설치, 연도 실시 계획의 확정 공고 및 연도 사용 계획의 국회 동의"등이 규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