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年2月19日「請求権資金の運用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を制定。「大韓民国の国民が持っている1945年8月15日以前までの日本国に対する民間請求権は、この法に定める請求権資金から補償すべきである」(第5条1項)と規定した。
한국이 스스로 나눠준다고 결정한 법률
1966년 2월 19일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대한민국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에 대한 민간 청구권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청구권 자금으로부터 보상해야 한다」( 제5조 1항)이라고 규정했다.
https://www.nichibenren.or.jp/library/ja/kokusai/humanrights_library/sengohosho/horei_01.pdf#search="1966년 2월 19일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