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排他的経済水域(EEZ)

国連海洋法条約では、沿岸国は自国の基線 (海)から200海里(370.4km<1>)の範囲内に、排他的経済水域を設定することができるとしている。

設定水域の海上・海中・海底、及び海底下に存在する水産・鉱物資源並びに、海水・海流・海風から得られる自然エネルギーに対して、探査・開発・保全及び管理を行う排他的な権利(他国から侵害されない独占的に行使できる権利)を有することが明記されている。

また当然ではあるが、排他的経済水域に存在する鉱物資源は埋蔵している段階では、沿岸国には所有権は存在せず、採掘して陸上・海上施設・船舶に引き上げられた段階で、その権利が発生する。

また水産物も、水揚げされて初めて所有権が発生する。自然エネルギーに対しても、例えば電力に変換されて、初めて物権が発生する。

批准沿岸国は、天然資源及び自然エネルギーに対する、下記の行為に関してのみ法律を制定し、罰則規定を設けることができる。主権には及ばないが、排他性を有しているために、「主権的権利」と呼んで「主権」とは一線を画している。


以上を踏まえてピーからw

韓国警備艦が日本漁船に操業停止要求 海保は認めず抗議

2018年11月21日21時48分


日本海にある大和堆(やまとたい)周辺の日本の排他的経済水域(EEZ)内で20日午後8時半ごろ、根室漁協(北海道根室市)のいか釣り漁船「第85若潮丸」(184トン)が、韓国海洋警察庁の警備艦から「操業を止めて海域を移動せよ」との無線交信を受けた。

無線を確認した日本の海上保安庁は警備艦に対し、EEZ内でのこうした要求は認められないと通告した。

 第9管区海上保安本部新潟市)が21日、発表した。

9管によると、周辺にいた海上保安庁巡視船が韓国警備艦に対し、日本漁船が操業可能な水域で要求は認められない、と無線で申し入れた。

韓国警備艦が漁船に接近したため、巡視船はトラブルにならないよう漁船を保護したという。


 外務省は21日、外交ルートで20日夜に韓国側に抗議したと発表した。日韓漁業協定に反するとして、再発防止を求めている。

日韓漁業協定は、境界線について両国が合意していない「暫定水域」では、相手国の漁船に対して関係法令を適用できないとしている。


外務省が抗議

 外務省は21日、日本海にある日本の排他的経済水域(EEZ)で、韓国の警備艦が日本の漁船に対し操業停止を求めたとして、20日夜に外交ルートで韓国側に抗議したと発表した。日韓漁業協定に反するとして、再発防止を求めている。

 日韓漁業協定は、境界線について両国が合意していない「暫定水域」では、相手国の漁船に対して関係法令を適用できないとしている。外務省は「警備艦が操業停止を求め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ている。


https://www.asahi.com/articles/ASLCP6TGQLCPUOHB01G.html


유석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 국가 w


배타적 경제 수역(EEZ)

유엔 해양법 조약에서는,연안국은 자국의 기선 (바다)으로부터 200 해리(370.4km<1>)의 범위내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설정 수역의 해상·해중·해저, 및 해저하에 존재하는 수산·광물자원 및, 해수·해류·갯바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연 에너지에 대해서, 탐사·개발·보전 및 관리를 실시하는 배타적인 권리(타국에서 침해되지 않는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

또 당연한 것은 있다가, 배타적 경제 수역에 존재하는 광물자원은 매장해 있을 단계에서는, 연안국에는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고, 채굴해 쿠가미·카이조 시설·선박에 끌어 올려진 단계에서, 그 권리가 발생한다.

또 수산물도, 양륙되고 처음으로 소유권이 발생한다.자연 에너지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전력에 변환되고, 처음으로 물권이 발생한다.

비준 연안국은, 천연자원 및 자연 에너지에 대한, 아래와 같은 행위에 관한 봐 법률을 제정해, 벌칙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주권에는 미치지 않지만,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주권적 권리」라고 불러 「주권」이란 구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상을 근거로 해 피로부터 w

한국 경비함이 일본 어선에 조업정지 요구 해상보안부는 인정하지 않고 항의

2018년 11월 21일 21시 48분


일본해에 있는 야마토 흙더미(산과 싶다) 주변의 일본의배타적 경제 수역(EEZ)내에서 20일 오후 8시 반경, 네무로어협(홋카이도네무로시)이 있어인가 낚시 어선 「 제85 심한 간만차환」(184톤)이, 한국 해양경찰청의 경비함으로부터 「조업을 멈추어 해역을 이동하라」라는 무선 교신을 받았다.

무선을 확인한 일본의해상보안청은 경비함에 대해,EEZ내에서의 이러한 요구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통고했다.

 제9 관할구역해상 보안 본부(니가타시)가 21일, 발표했다.

9관에 의하면, 주변에 있던해상보안청순시선이 한국 경비함에 대해, 일본 어선이 조업 가능한 수역에서 요구는 인정받지 못한다, 라고 무선으로 신청했다.

한국 경비함이 어선에 접근했기 때문에,순시선은 트러블이 되지 않게 어선을 보호했다고 한다.


 외무성은 21일, 외교 루트로 20일밤에 한국측에 항의했다고 발표했다.한일 어업 협정에 반한다고 하여,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일 어업 협정은, 경계선에 도착하고 양국이 합의하지 않은 「잠정 수역」에서는, 상대국의 어선에 대해서 관계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외무성이 항의

 외무성은 21일, 일본해에 있는 일본의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한국의 경비함이 일본의 어선에 대해 조업정지를 요구했다고 해서, 20일밤에 외교 루트로 한국측에 항의했다고 발표했다.한일 어업 협정에 반한다고 하여,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일 어업 협정은, 경계선에 도착하고 양국이 합의하지 않은 「잠정 수역」에서는, 상대국의 어선에 대해서 관계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외무성은 「경비함이 조업정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https://www.asahi.com/articles/ASLCP6TGQLCPUOHB01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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