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官房長官、李首相の「徴用発言懸念」に「今すぐに適切な措置をとりなさい」繰り返す
日本の官房長官、李首相の「徴用発言懸念」に「今すぐに適切な措置をとりなさい」繰り返す
(東京=連合ニュース)チェイラク特派員
菅義偉日本官房長官は李洛淵首相が私たちの最高裁判所の強制徴用判決に対する日本政府の指導者の過激な発言に懸念を示したことについて「直ちに適切な措置を取りなさい」と重ねて要求した。
日本政府のスポークスマンの彼は、8日の定例ブリーフィングで、「日本政府の指導者の発言は妥当でもなく賢明でもない」という李首相の前日発表について、日本政府の立場を問われてこのように答えた。
菅長官は、「韓国最高裁の判決は、日韓請求権協定に明らかに反するもので、非常に遺憾」とし「協定は司法を含めて国全体を拘束するもので、判決確定の時点で韓国による国際法違反の状態が生じた」と重ねて主張した。
続いて「韓国政府の国際法違反の状態の是正を含め、今すぐに適切な措置をとるよう要求している」とし「韓国政府が具体的にどのような対応を講じているのか注視する」と付け加えた。
菅長官はドナルド・トランプ米国大統領が金正恩北朝鮮国務委員長との首脳会談が来年初めに行われるだろうと明らかにしたことについては、「朝鮮半島の非核化とこれに対する北朝鮮の約束、北米首脳の約束が完全に履行されることが非常に重要」とし「北朝鮮問題について、日米は確実に連携していく」と述べた。
韓国人のコメント
・津波が起きろ。
共感2非共感0
・徴用令が発令されたのは1944年である。
原告4人が労働していたのはそれ以前だった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すなわち彼らは徴用されたのではなかった。
今後韓国最高裁と韓国政府は、どのようにして国際問題を収束させるのだろうか。
今後は民間団体が出てきて、「徴用工じゃなくても植民地労働させたので人権侵害!」と論点を変えて主張をし始めると予想しておく。ふふ
道徳的にも日本が上である
【한국의 반응】리낙연수상 「일본은 과격한 발언의 자제를」→칸 관방장관 「한국은 국제법 위반.금방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듯이)」→또 과격한 발언을 반복했다!(와)과 한국 매스컴
(도쿄=연합 뉴스) 최 이라크 특파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리낙연수상이 우리의 최고재판소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도자의 과격한 발언에 염려를 나타냈던 것에 대해「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와 거듭해 요구했다.
한국인의 코멘트
·해일이 일어나라.
·징용령이 발령된 것은 1944년이다.
원고 4명이 노동하고 있던 것은 그 이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그들은 징용 된 것은 아니었다.
향후 한국 최고재판소와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 국제 문제를 수습시키는 것일까.
향후는 민간 단체가 나오고, 「징용공이 아니어도 식민지 노동시켰으므로 인권침해!」라고 논점을 바꾸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고 예상해 둔다.후후공감 1비공감 0
일본의 관방장관, 이 수상의 「징용 발언 염려」에 「금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반복한다
일본의 관방장관, 이 수상의 「징용 발언 염려」에 「금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반복한다
(도쿄=연합 뉴스) 최 이라크 특파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리낙연수상이 우리의 최고재판소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도자의 과격한 발언에 염려를 나타냈던 것에 대해「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와 거듭해 요구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의 그는, 8일의 정례 브리핑으로, 「일본 정부의 지도자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 수상의 전날 발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추궁 당해 이와 같이 대답했다.
칸 장관은,「한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일한 청구권 협정에 분명하게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으로 해「협정은 사법을 포함해 나라 전체를 구속하는 것으로, 판결 확정의 시점에서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태가 생겼다」와 거듭해 주장했다.
계속 되어「한국 정부의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해 금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로 해「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강의(강구)하고 있는지 주시한다」와 덧붙였다.
칸 장관은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타다시 은혜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행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했던 것에 대해서,「한반도의 비핵화와 이것에 대한 북한의 약속, 북미 수뇌의 약속이 완전하게 이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로 해「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미는 확실히 제휴해 나간다」라고 말했다.
한국인의 코멘트
·해일이 일어나라.
공감 2비공감 0
·징용령이 발령된 것은 1944년이다.
원고 4명이 노동하고 있던 것은 그 이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그들은 징용 된 것은 아니었다.
향후 한국 최고재판소와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 국제 문제를 수습시키는 것일까.
향후는 민간 단체가 나오고, 「징용공이 아니어도 식민지 노동시켰으므로 인권침해!」라고 논점을 바꾸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고 예상해 둔다.후후
도덕적이게도 일본이 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