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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反応】韓国人「安倍首相の発言はファクト。どれだけ気分が悪くても、ファクトはファクト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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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強制占領期間」という架空の創作物

バンダービルド

「韓日併合」は、言葉では併合だが、実際には無能な朝鮮の指導者が、自分たちの「贅沢な生活」を保障された後、国を丸ごと(素直に)日本に捧げたものである。

しかし、このような基礎的な事実さえ知らない今日の韓国人は、「日帝強制占領期間」という奇妙な共産党プロパガンダ用語をそのまま借用して使っている。

併合時代におきた近代化、啓発、法治の実現、生活の質の改善など、良い側面には徹底的に目を閉じて、唯一「日帝強制占領期間」という架空の世界を勝手に創作し、妄想の中に陥って、今日の韓国人は生きている。

また過去に全く関係のない今日の自由陣営の日本に向かって、いつもいつも「作られた怒り」を熱心に叫ぶという奇異な行動をしているのが韓国人たちだ。

韓国人たちの頭の中にある「日帝強制占領期間」という架空の創作物は、その内容のほとんどが捏造であり、歪曲であり、誇張である。

今日の韓国人は、朝鮮という国がまるで当時世界最高に素晴らしい国だったのに、日本のせいで不幸になったと思い、なにかというと日本に向けて恨みと非難の矢を浴びせる。

歴史に対する無知と、真実を探求しようという好奇心が欠けている怠惰な韓国人の特性、さらに謀略と悪口が好きなもともとの国民性までブレンドされて、韓国は人類史上類例のない「反日根本主義国家」となった。

「日帝強制占領期間」という妄想の中から抜け出せない今日の韓国人たちに「明るい未来」のようなものは贅沢だ。

ただいつもいつも日本に向けて暴れて泣き叫びぶるぶる震えているのが今日の韓国人に最もよく似合うイメージだ。

韓国人たちは、ますます教養や常識やマトモさなどの高貴な属性を離れ、逆に下品さと軽さと卑劣さと陰気さなど低級の属性を熱心に近づけている。

祖先の半分以上が奴婢(奴隷)出身だからか、その奴隷気質が今日までそのまま続い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問さえ起きる。

日本がいなかったら滅んでいるか、うまくいっても東南アジアの後進国レベルでさまよっているところだけだった国なのに、近年ちょっとうまくいったので、謙虚さもなくし、ますます下品な気質を表わして軽挙妄動する姿である。

確かに残念だ。


*あの国は、とにかく「日本=悪」とか日本を貶めるために、言葉をどんどん作る。
旭日旗は戦犯旗に、天皇は日王に、慰安婦は性奴隷に、日韓併合は日帝強制占領期間に、徴用は強制徴用に、、
これが反日原理主義国家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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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徴用工でなく朝鮮半島出身の労働者」という安倍首相の発言はファクト

バンダービルド

1日、国内メディアは一斉に、安倍首相が韓国最高裁勝訴の判決を受けた原告(韓国人)と関連し、「徴用工ではなく朝鮮半島出身の労働者」と発言したことについて、「ごり押し主張」などの表現を使いつつ非難報道した。

一般の韓国人たちも、安倍首相のこのような発言に激昂した姿を見せた。
しかし、どんなに不愉快でも、安倍首相のこの発言はファクトである。

すべてのメディアが今回の最高裁判決の件を「強制徴用裁判」と表現している。
しかしこれは正確な表現ではない。

正しく言うなら<新日鉄住金賃金未払い裁判>であろう。

日本は1939年に戦時動員令(徴兵、徴用)を下した。

しかし動員令の対象から韓国人と台湾人は除外されていた。日本人のみが対象だった。
そうするうちに、戦況が非常に不利に展開していって、日本政府は1944年9月から始めて韓国人と台湾人を戦時動員令に含めた。

つまり、1944年9月より前の時代は、韓国人と台湾人への徴兵や徴用はなかったのだ。
その証拠は明確である。 

1938年から1943年までの韓国青年は、自ら志願して日本軍に入隊していた。
志願入隊のため、競争率はどんどん激しくなっていった。


-1938年:400人募集で2900人が応募(志願入隊の競争率は7.2対1)
-1939年:600人の募集で1万2300人が応募(20.5対1)
-1940年:3000人の募集で8万4400人が応募(28.1対1)
-1941年:3000人の募集で14万4700人が応募(48.2対1)
-1942年:4500人の募集で25万4300人が応募(56.5対1)
-1943年:5330人の募集で30万3400人が応募(56.9対1)


さらに1940年には、応募したのに脱落し、悲観して自殺した事件まで発生している。
今回の最高裁勝訴の判決を受けた原告(94歳)は、すでにこの世を去った原告三人と共に、1941年から1943年まで新日鉄で働いていた。

したがって1944年9月以降の韓国人に適用されていた「徴用」とは何の関係もない。
自由意思に基づいて勤務したケースに該当する。 

仮に「大金を儲けられる」という誘惑による半強制だったことを認めたとしても、「徴用」とは何の関係もない。

そのようなケースなら「就職詐欺」の領域に該当する。

したがって、韓国の最高裁の賠償判決(1億ウォン)もまた、「徴用被害に対する賠償」の性格ではなく、正確に「賃金未払い被害に対する賠償」というのが正確である。

今日メディアが報道しているような<強制徴用裁判>という表現が成立するには、訴訟を提起した原告が、少なくとも1944年9月以降に新日鉄で勤務を開始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どれだけ気分が悪くても、ファクトはファクトだ。
ファクトを無視することはできない。

妥当な根拠もなく「強制徴用裁判」という誤った表現を使ってきたメディアのほうがむしろ「ごり押し主張」をしているのであって、安倍首相は「ごり押し主張」などしていない。

ファクトを無視すれば、歪曲が生まれ、嘘と捏造が翼を持つ。 
「狂牛病乱動」が代表的な事例だ。

いくら上品な正義や崇高な理念でも、ファクトに基づいていないのなら、それは「砂の上の城」に過ぎない。

한국인 「아베 수상의 발언은 팩트.얼마나 속이 메스꺼워도, 팩트는 팩트다」

【한국의 반응】한국인 「아베 수상의 발언은 팩트.얼마나 속이 메스꺼워도, 팩트는 팩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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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점령 기간」이라고 하는 가공의 창작물

반들 빌드

「한일 병합」은, 말에서는 병합이지만,실제로는 무능한 조선의 지도자가, 스스로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보장된 후, 나라를 통째로(솔직하게) 일본에 바친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마저 모르는 오늘의 한국인은, 「일제 강제 점령 기간」이라고 하는 기묘한 공산당 선전 용어를 그대로 차용해 사용하고 있다.

병합 시대에 일어난 근대화, 계발, 법치의 실현, 생활의 질의 개선 등, 좋은 측면에는 철저하게 눈감고, 유일 「일제 강제 점령 기간」이라고 하는 가공의 세계를 마음대로 창작해, 망상안에 빠지고, 오늘의 한국인은 살아 있다.

또 과거에 전혀 관계가 없는 오늘의 자유 진영의 일본으로 향하고, 언제나 언제나 「만들어진 분노」를 열심히 외친다고 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인들이다.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있다 「일제 강제 점령 기간」이라고 하는 가공의 창작물은, 그 내용의 대부분이 날조이며, 왜곡이며, 과장이다.

오늘의 한국인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치 당시 세계 최고로 훌륭한 나라였는데, 일본의 탓으로 불행하게 되었다고 생각, 여러가지로 말하면 일본으로 향해서 원한과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다.

역사에 대한 무지라고 진실을 탐구하려는 호기심이 빠져 있는 나태한 한국인의 특성, 한층 더 모략과 욕을 좋아하는 원래의 국민성까지 브랜드 되어/`A한국은 인류 사상 유례가 없는 「반일 근본 주의 국가」가 되었다.

「일제 강제 점령 기간」이라고 하는 망상중에서 빠져 나갈 수 없는 오늘의 한국인들에게 「밝은 미래」와 같은 것은 사치스럽다.

단지 언제나 언제나 일본으로 향해서 날뛰어 울부짖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다.

한국인들은, 더욱 더 교양이나 상식이나 마트모등이 고귀한 속성을 떨어져 반대로 천함과 가벼움과 비열함과 음침함 등 저급의 속성을 열심히 접근하고 있다.

조상의 반이상이 노비(노예) 출신이기 때문인지, 그 노예 기질이 오늘까지 그대로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마저 일어난다.

일본이 없었으면 멸망하고 있는지, 잘 되어도 동남아시아의 후진국 레벨로 헤매고 있는 곳(중) 뿐이었던 나라인데, 근년 조금 잘 되었으므로, 겸허함도 없애, 더욱 더 천한 기질을 나타내 경거 망동하는 모습이다.

확실히 유감이다.

반들 빌드

인용 소스
https://www.chogabje.com/toron/toron22/view.asp?idx=&id=154366&table=TNTRCGJ⊂_table=TNTR01CGJ&cPage=1


*그 나라는, 어쨌든 「일본=악」이라고일본을 깍아 내리기 위해서, 말을 자꾸자꾸 만든다.
욱일기는 전범기에, 천황은 일왕에게, 위안부는 성 노예에, 한일합방은 일제 강제 점령 기간에, 징용은 강제 징용에, ,
이것이 반일 원리주의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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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이 아니고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라고 하는 아베 수상의 발언은 팩트

반들 빌드

1일, 국내 미디어는 일제히, 아베 수상이 한국 최고재판소 승소의 판결을 받은 원고(한국인)와 관련해, 「징용공은 아니고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라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무리한 관철 주장」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난 보도했다.

일반의 한국인들도, 아베 수상의 이러한 발언에 격앙 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아무리 불쾌해도, 아베 수상의 이 발언은 팩트이다.

모든 미디어가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의 건을 「강제 징용 재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올바르게 말한다면<신일본 제철주금 임금 미불 재판>일 것이다.

일본은 1939년에 전시 동원령(징병, 징용)을 내렸다.

그러나 동원령의 대상으로부터 한국인과 대만인은 제외되고 있었다.일본인만이 대상이었다.
그렇게 할 때에, 전황이 매우 불리하게 전개하며 가고, 일본 정부는 1944년 9월부터 시작해 한국인과 대만인을 전시 동원령에 포함했다.

즉, 1944년 9월보다 전의 시대는, 한국인과 대만인에의 징병이나 징용은 없었던 것이다.
그 증거는 명확하다.

1938년부터 1943년까지의 한국 청년은, 스스로 지원해 일본군에 입대하고 있었다.
지원 입대 때문에, 경쟁률은 자꾸자꾸 격렬해지고 갔다.


-1938연:400명 모집으로 2900명이 응모(지원 입대의 경쟁률은 7.2대 1)
-1939연:600명의 모집으로 1만 2300명이 응모(20.5대 1)
-1940연:3000명의 모집으로 8만 4400명이 응모(28.1대 1)
-1941연:3000명의 모집으로 14만 4700명이 응모(48.2대 1)
-1942연:4500명의 모집으로 25만 4300명이 응모(56.5대 1)
-1943연:5330명의 모집으로 30만 3400명이 응모(56.9대 1)


게다가 1940년에는, 응모했는데 탈락해, 비관해 자살한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최고재판소 승소의 판결을 받은 원고(94세)는, 벌써 세상을 떠난 원고 세 명과 함께,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신일본 제철에서 일하고 있었다.

따라서 1944년 9월 이후의 한국인에 적용되고 있던 「징용」이란 아무 관계도 없다.
자유 의사에 근거해 근무한 케이스에 해당한다.

만일 「큰 돈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에 의한 반강제였던 일을 인정했다고 해도, 「징용」이란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러한 케이스라면 「취직 사기」의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의 최고재판소의 배상 판결(1억원)도 또한, 「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 아니고, 정확하게 「임금 미불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오늘 미디어가 보도하고 있는<강제 징용 재판>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립하려면 ,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적어도 1944년 9월 이후에 신일본 제철에서 근무를 개시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나 속이 메스꺼워도, 팩트는 팩트다.
팩트를 무시할 수 없다.

타당한 근거도 없고 「강제 징용 재판」이라고 하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해 온 미디어 쪽이 오히려 「무리한 관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서 만나며, 아베 수상은 「무리한 관철 주장」등 하고 있지 않다.

팩트를 무시하면, 왜곡이 태어나 거짓말과 날조가 날개를 가진다.
「광우병란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무리 품위있는 정의나 숭고한 이념에서도, 팩트에 근거하지 않다면, 그것은 「모래 위의 성」에 지나지 않는다.

반들 빌드

인용 소스
https://www.chogabje.com/toron/toron22/view.asp?idx=&id=154363&table=TNTRCGJ⊂_table=TNTR01CGJ&cPage=1


TOTAL: 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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