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みならずこれはゆゆしき事態だと思います。
第二十九条 軍艦の定義
この条約の適用上、「軍艦」とは、一の国の軍隊に属する船舶であって、当該国の国籍を有するそのような船舶であることを示す外部標識を掲げ、当該国の政府によって正式に任命されてその氏名が軍務に従事する者の適当な名簿又はこれに相当するものに記載されている士官の指揮の下にあり、かつ、正規の軍隊の規律に服する乗組員が配置されているものをいう。
유엔 해양 조약 29조위반을 14국에 강제
일본 뿐만 아니라 사계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제2 쥬우쿠죠 군함의 정의
이 조약의 적용상, 「군함」이란, 1의 나라의 군대에 속하는 선박이며, 해당국의 국적을 가지는그러한 선박인 것을 나타내는 외부 표지를 내걸어, 해당국의 정부에 의해서 정식으로 임명되어 그 이름이 군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적당한 명부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것에 기재되어 있는 사관의 지휘아래에 있어, 한편, 정규의 군대의 규율에 복종하는 승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