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上自衛隊旗章規則
第15条自衛艦は、次の各号に掲げる時間、艦尾の旗ざお(潜水艦が航海中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セール上部の旗ざお)に
自衛艦旗を掲揚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乗員が常時乗り組んでいない自衛艦にあつては、当該乗員の乗り組むときに限り掲揚するものとする。
(1)停泊中にあつては、午前8時から日没までの時間。
ただし、自衛隊の使用する船舶以外の船舶で旗章を掲げたものが自衛艦の近傍を航行する場合においては、旗章を識別できる間、
自衛艦が外国港湾に停泊中の場合においては、必要に応じ何時でも掲揚するものとする。
(2)航海中にあつては、常時
메모 해 둘까
해상 자위대기장규칙
제15조자위함은, 다음의 각 호로 내거는 시간, 함미의 기 자리(잠수함이 항해중인 경우에 연줄은 세일 상부의 기 자리)에
자위함기를 게양해야 한다.
다만, 승무원이 상시 탑승하지 않은 자위함에 연줄은, 해당 승무원이 탑승할 때 한계 게양하는 것으로 한다.
(1) 정박중에 연줄은, 오전 8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
다만, 자위대의 사용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으로 기장을 내건 것이 자위함의 근방을 항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장을 식별할 수 있는 동안,
자위함이 외국 항만에 정박중의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하게 응해 언제라도 게양하는 것으로 한다.
(2) 항해중에 연줄은,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