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海軍が南部・済州島で10日から開く国際観艦式に参加する日本の海上自衛隊の艦船が旭日旗を掲揚することを巡り波紋が広がる中、韓国の与党議員が2日、旭日旗など日本帝国主義を象徴する物の国内での使用を禁じる内容を盛り込んだ「刑法」「領海および接続水域法」「航空安全法」の改正案を国会に提出した。
中略
刑法改正案では「基本秩序を危うくすることを知りながら、旭日旗をはじめとする帝国主義および戦争犯罪を象徴する衣服、旗、マスコット、その他の小物を製作、流布したり、公共交通機関、公演・集会の場所、その他公衆が集まる場所で掲示、着用、携帯した者は2年以下の懲役または禁固、または300万ウォン(約3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とし、国内での旭日旗使用を禁じた。
ソース http://japanese.yonhapnews.co.kr/headline/2018/10/02/0200000000AJP20181002000900882.HTML
どうぞどうぞw
한국 해군이 남부·제주도에서 10일부터 여는 국제 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의 해상 자위대의 함선이 욱일기를 게양하는 것을 순회 파문이 퍼지는 중,한국의여당 의원이 2일,욱일기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의 국내에서의 사용을금지하는내용을 포함시킨「형법」 「영해 및 접속 수역법」 「항공 안전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략
형법 개정안에서는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시작으로 하는 제국주의 및 전쟁 범죄를 상징하는 의복, 기, 마스코트, 그 외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공공 교통기관, 공연·집회의 장소, 그 외 공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게시, 착용, 휴대한 사람은
소스 http://japanese.yonhapnews.co.kr/headline/2018/10/02/0200000000AJP20181002000900882.HTML
아무쪼록 아무쪼록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