度を超えた「親日」をしていた…「朴大統領府、戦犯企業と直接接触」
[ニュースデスク]
◀アンカー▶
日帝強制動員被害者が、日本の戦犯企業を相手にした訴訟。
この訴訟を、朴槿恵政府と当時の最高裁が故意に遅延させたという疑惑に対して捜査が進行中です。
すると、当時の大統領府が裁判の当事者の日本の戦犯企業の弁護人と継続的に接触していたという事実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
イムミョンチャン記者です。
◀レポート▶
過去2014年10月、
キムギチュン大統領秘書室長の公館に、キム元室長と最高裁判事のパクビョンデ法院行政処長、当時の青瓦台政務首席のチョユンソン、ユンビョンセ外交部長官、チョンジョンソプ行政自治部長官などが集まりました。
1年前、チャハンソン裁判所行政処長が出席した1次会に続いて、後任者が第2回会合に参加したが、テーマは1次の時と同じく徴用被害者訴訟を遅延させる方法でした。
検察は、当時、大統領府が徴用被害者訴訟の被告の日本戦犯企業側の弁護人であるキム&チャン法律事務所と頻繁に接触し、具体的な裁判の遅延方案を議論していたという証拠を確保しました。
結局徴用被害者と日本の戦犯企業の間の訴訟について、大統領府と外交部と裁判所行政処など事実上の政府合同TFが、日本の戦犯企業の側に立つという形で裁判が行われたわけです。
このような構図の中、戦犯企業側の弁護人のキム&チャンは、最高裁判決の「外交部が意見を出すことができるようしてほしい」と要請し、2015年に最高裁判所は、外交部から意見書を得ることができるよう民事ルールを改正しました。
そして2016年に外交部は「徴用被害者の側が勝つと、韓日関係が破綻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趣旨の意見書を提出したのです。
大統領府と外交部と戦犯企業側の継続的な接触の結果は、すべて朴槿恵元大統領に報告された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
MBCニュースのイムミョンチャンです。
韓国人のコメント
・親日派高木正雄(*朴正煕)の娘、朴槿恵。
共感8704非共感57
・ああ恥ずかしい。
あんなのが大統領だったなんて。
女李完用を座らせていたんだ。
そのままにしていたら、また日本の植民地になるところだった。
まともな精神になろう。
共感6555非共感31
以下同じようなコメントなので省略する。
問題は、
①企業の未払い金を含めて日本は韓国への補償が終わっていて、未払い金は韓国政府が代行して行うことになっており、韓国政府がそれを履行していないことを国民に隠しているということ。
②裁判で企業に有罪判決が出て、お金を支払うことになれば、日本側から見れば二重払いになってしまい、日本政府や日本国民から韓国政府に「どういうことか?」と国際問題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
④韓国政府が国民に度を超えた反日教育をやりすぎて、国民をコントロールできな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
⑤そもそも韓国人に遵法意識がなく、裁判所でさえも感情で判決を出してしまうこと。更にその感情は間違った知識によるものであること。
⑥企業にはもう責任はないと解っている韓国人有識者もそれを意見すれば抹殺されてしまう。すなわち言論の自由が侵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
⑦したがって有能な韓国人は外国に逃げてしまうということ。特に絶対に政府機関には行かない。よって馬鹿ばかりが政治をやっているということ。
そんな感じだね。他にもあると思うが、問題が山積している。
三権分立とは、権力の濫用を防止し、国民の政治的自由を保障するため、国家権力を立法・司法・行政の三権に分け、それぞれ独立した機関にゆだねようとする原理で、すなわち民主主義・法の支配の基本となるシステムなのだが、韓国ではこれが機能していない。
そして自由という権利を行使するためには少なくても法令を守るという義務が発生することを韓国人は知らない。
外国に嫌がらせをしたい、我儘や捏造を主張したい、そのような自由ならば、どんなにその国は混乱することか。
韓国がその典型的な例だ。
韓国人は民主主義が誇らしいといつも自慢しているが、実際機能していないから。
번을 넘은 「친일」을 하고 있던
「박대통령부, 전범 기업과 직접 접촉」
[뉴스 데스크]
?엥커?
?리포트?
인용 소스
https://news.v.daum.net/v/20180821202404916?d=y
한국인의 코멘트
·친일파 타카기 마사오(*박정희)의 딸(아가씨), 박근혜.
공감 8704비공감 57
·아 부끄럽다.
저런 것이 대통령이었다는.
여자 이완용을 앉게 하고 있었다.
그대로 하고 있으면, 또 일본의 식민지가 되려고 했다.
착실한 정신이 될 것이다.
공감 6555비공감 31
①기업의 미불금을 포함해 일본은 한국에의 보상이 끝나 있고, 미불금은 한국 정부가 대행해 실시하게 되어 있어 한국 정부가 그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을 국민에게 숨기고 있는 것.
③한국은 삼권 분립이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령을 지킨다고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한국인은 모른다.
도를 넘은 「친일」을 하고 있던
「박대통령부, 전범 기업과 직접 접촉」
[뉴스 데스크]
?엥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가, 일본의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이 소송을, 박근혜정부와 당시의 최고재판소가 고의로 지연 시켰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러자(면), 당시의 대통령부가 재판의 당사자의 일본의 전범 기업의 변호인과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임몰체 기자입니다.
과거 2014년 10월,
킴기틀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 김 전 실장과 최고재판소 판사의 파크볼데 법원행정처장, 당시의 청와대 정무 수석의 쵸윤손, 윤볼세 외교부장관, 톨젼소프 행정 자치 부장관등이 모였습니다.
1년전, 차 한 손 재판소 행정 청장이 출석한 1차회에 잇고, 후임자가 제2회 회합에 참가했지만, 테마는 1차때와 같이 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 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 대통령부가 징용 피해자 소송의 피고의 일본 전범 기업측의 변호인인 김&장 법률 사무소와 빈번히 접촉해, 구체적인 재판의 지연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결국 징용 피해자와 일본의 전범 기업의 사이의 소송에 대해서, 대통령부와 외교부와 재판소 행정곳 등 사실상의 정부 합동 TF가, 일본의 전범 기업의 측에 선다고 하는 형태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도안, 전범 기업측의 변호인 김&장은, 최고재판소 판결의 「외교부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요청해, 2015년에 최고재판소는, 외교부로부터 의견서를 얻는 것이로?`나름 민사 룰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외교부는 「징용 피해자의 옆이 이기면, 한일 관계가 파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부와 외교부와 전범 기업측의 계속적인 접촉의 결과는,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고되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MBC 뉴스의 임몰체입니다.
인용 소스
https://news.v.daum.net/v/20180821202404916?d=y
한국인의 코멘트
·친일파 타카기 마사오(*박정희)의 딸(아가씨), 박근혜.
공감 8704비공감 57
·아 부끄럽다.
저런 것이 대통령이었다는.
여자 이완용을 앉게 하고 있었다.
그대로 하고 있으면, 또 일본의 식민지가 되려고 했다.
착실한 정신이 될 것이다.
공감 6555비공감 31
이하 같은 코멘트이므로 생략 한다.
문제는,
②재판으로 기업에 유죄판결이 나오고, 돈을 지불하게 되면, 일본측이 보면 이중 지불이 되어 버려, 일본 정부나 일본국민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무슨 일인가?」라고 국제 문제가 되어 버리는 것.
④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번을 넘은 반일 교육을 너무 해서 , 국민을 컨트롤 할 수 없게 되고 있는 것.
⑤원래 한국인에 준법 의식이 없고, 재판소조차도 감정으로 판결을 내 버리는 것.더욱 그 감정은 잘못된 지식에 의하는 것인 것.
⑥기업에는 더이상 책임은 없으면 알고 있는 한국인 유식자도 그것을 의견하면 말살되어 버린다.즉 언론의 자유가 침범되고 있는 것.
⑦따라서 유능한 한국인은 외국에 도망쳐 버리는 것.특히 절대로 정부 기관에는 가지 않는다.따라서 바보만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그런 느낌이구나.그 밖에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산적해 있다.
삼권 분립이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때문에), 국가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한 기관에 맡기려고 하는 원리로, 즉 민주주의·법의 지배의 기본이 되는 시스템이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기능하고 있지 않다.
외국에 짖궂음을 하고 싶은, 아진이나 날조를 주장하고 싶은, 그러한 자유로우면, 아무리 그 나라는 혼란하는 것인가.
한국이 그 전형적인 예다.
한국인은 민주주의가 자랑스러우면 언제나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 기능하고 있지 않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