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刊現代」が外国人による国民皆保険の「不当利用問題」について、キャンペーンを行っている。第一回目は、入国制度の盲点を突き、日本の健康保険に加入し、高額治療を安く受ける外国人の実態に迫っている。
「最近、日本語がまったく話せない70代の患者が、日本に住んでいるという息子と一緒に来院し、脳動脈瘤の手術をしました。
本来なら100万~200万円の治療費がかかりますが、健康保険証を持っていたので、高額療養費制度を使って自己負担は8万円ほど。
日常会話もできないので、日本で暮らしているとはとても考えられませんでした。どうやって保険証を入手したのかわかりませんが、病院としては保険証さえあれば、根掘り葉掘り確認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こう明かすのは都内の総合病院で働く看護師。
いま日本の医療保険制度を揺るがしかねない事態が起きている。ビザを使ってやってきた外国人が日本の公的保険制度を使い、日本人と同じ「3割負担」で高額治療を受けるケースが続出している、というのだ。
厚生労働省が発表する最新のデータによると、日本の年間医療費は9年連続で最高を記録し、42兆円(“15年度)を突破した。
とくに75歳以上の後期高齢者の医療費は全体の35%を占め、その額はおよそ15兆円にのぼる。「団塊の世代」が75歳以上となる“25年には、全体の医療費が年間54兆円に達する見込みだ。
4月25日、増え続ける医療費を抑制するため、財務省は75歳以上の高齢者(現役並み所得者以下の人)が病院の窓口で支払う自己負担額を1割から2割に引き上げる案を示した。
日本の医療費は危機的状況にある。その要因が高齢者医療費の高騰であることは論を俟たないが、冒頭のように日本で暮らしているわけでもない外国人によって崩壊寸前の医療費が「タダ乗り」されているとなると、見過ごすわけにはいかない。
法務省によれば、日本の在留外国人の総数は247万人(“17年6月時点)。
東京23区内でもっとも外国人が多い新宿区を例にとれば、国民健康保険の加入者数は10万3782人で、そのうち外国人は2万5326人(“15年度)。多い地域では、国保を利用している4人に1人が外国人、というわけだ。もちろん、まっとうな利用ならなにも咎めることはない。だが、実態をつぶさに見ていくと、問題が浮かび上がってくる。
そもそも医療目的(医療滞在ビザ)で日本を訪れた外国人は、国保に入ることができない。
たとえば、昨今の「爆買い」に続き、特に中国の富裕層の間では、日本でクオリティの高い高額な健康診断を受ける「医療ツーリズム」が人気となっているが、こうしたツアー参加者が日本で治療を受ける場合は全額自腹(自由診療)で治療費を支払う必要がある。保険料を負担していないのだから当然であるが、相応のおカネを払って日本の医療を受けるなら、何の問題もない。
深刻なのは、医療目的を隠して来日し、国保に加入して不当に安く治療する「招かれざる客」たちだ。
なぜ彼らは国保に入ることができるのか。
一つは「留学ビザ」を利用して入国する方法だ。
日本では3ヵ月以上の在留資格を持つ外国人は、国保に加入する義務がある(かつては1年間の在留が条件だったが、“12年に3ヵ月に短縮された)。つまり医療目的ではなく、留学目的で来日すれば合法的に医療保険が使えるのである。
多くの在留外国人が治療に訪れる国立国際医療研究センター病院の堀成美氏が語る。
「うちの病院で調査をしたところ、明らかに観光で日本に来ているはずなのに保険証を持っているなど、不整合なケースが少なくとも年間140件ほどありました。
国保の場合、住民登録をして保険料を支払えば、国籍は関係なく、だれでも健康保険証をもらえます。そうすると保険証をもらったその日から保険が使えるわけです。
来日してすぐの留学生が保険証を持って病院を訪れ、しかも高額な医療を受けるケースがありますが、普通に考えれば、深刻な病気を抱えている人は留学してきません。
来日してすぐに、もともと患っていた病気の高額な治療を求めて受診するケースでは、治療目的なのかと考える事例もあります」
さきほど「医療ツーリズム」の話に触れたが、日本の病院を訪れる中国人の間で、とりわけ需要が高いのがC型肝炎の治療である。特効薬のハーボニーは465万円(3ヵ月の投与)かかるが、国保に加入し、医療費助成制度を活用すれば月額2万円が上限となる。
肺がんなどの治療に使われる高額抗がん剤のオプジーボは、点滴静脈注射100mgで28万円。患者の状態にもよるが、1年間でおよそ1300万円の医療費がかかる計算になる。
仮に100人が国保を利用し、オプジーボを使えば1300万円×100人=13億円の医療費が使われることになる。ところが、国保に入っていさえすれば高額療養費制度が使えるので、実質負担は月5万円程度(年間60万円)。たとえ70歳や80歳の「ニセ留学生」でも保険証さえあれば、日本人と同じ値段で医療サービスを受けられるのだ。
だが現実問題として医療目的の偽装留学かどうかを見抜くのは難しい。外国人の入国管理を専門に取り扱う平島秀剛行政書士が言う。
「申請書類が揃っていれば年齢に関係なく、留学ビザを取ることができます。実際、高齢でも本当に日本語を学びたいという人もいますからね。厳しくやり過ぎると、外国人を不当に排除しているととられかねない」
また、留学ビザのほかに「経営・管理ビザ」で入国する方法もある。これは日本で事業を行う際に発行されるビザで、3ヵ月以上在留すれば国保に入ることができる。
この経営・管理ビザを取得するには、資本金500万円以上の会社を設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この500万円を一時的に借りて「見せガネ」として用意すれば、ビザ申請のためのペーパーカンパニーを立ち上げてくれるブローカーが存在する。さらにそういったブローカーとグルになって手引きする日本の行政書士もいるという。
日本の医療の信頼性を求めて、自由診療をいとわない中国人の富裕層が、こぞって日本に押し寄せていることは前述した。しかし、じつはそんな富裕層のなかにも、治療費を安く抑えようと、日本の保険証を取得する中国人は少なくないという。
医療ツーリズムを積極的に受け入れている医療法人の元理事が内情を語る。
「私がいた病院にやってくる中国人富裕層は、医療ツーリズムなどで高額な健康診断を受けたのち、いざ病気が見つかると、会社を設立し、経営・管理ビザをとって日本で治療するのです。彼らにとって医療ツーリズムは日本の病院の『下見』なんです。
知人ががんになった場合、書類上は日本にある自分の会社の社員にして、就労ビザを取得させる方法もあります。この手を使えば、だれでも日本の保険に入ることができる」
残念ながら、こうしたタダ乗りも日本では「合法」なのだ。
留学ビザや経営・管理ビザだけでなく、外国人が日本の公的医療保険を簡単に利用できる方法がある。本国にいる親族を「扶養」にすればいいのだ。
日本の企業に就職すれば、国籍関係なく社保に入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ている。社保は大別すると2種類に分けられる。
大企業であれば「健康保険組合」、中小企業の場合は「全国健康保険協会」(協会けんぽ)に加入する。すると外国人であっても家族を扶養扱いにすることができる。
たとえば子供が日本企業で働いていた場合、本国の両親や祖父母を扶養とすると、この両親や祖父母は日本の保険証がもらえる。日本に住んでもいないのに健康保険証を所有することができるのだ。
もし親族ががんになったとすれば、「特定活動ビザ」などを利用し、日本に呼び寄せ、日本の病院で高額な手術や抗がん剤治療を受けさせる。もちろん保険が利くので自己負担は1~3割で、高額療養費制度も使える。治療が終わればとっとと帰国しても、問題はない。
さらに本国に戻ってから治療を継続した場合、かかった医療費を日本の国民健康保険が一部負担してくれる「海外療養費支給制度」まである。
ほかにも日本の国保や社保に加入していれば、子供が生まれた際、役所に申請すれば「出生育児一時金」として42万円が受け取れる。これは海外で出産した場合も問題ない。
たとえば夫が日本に出稼ぎに来て、社保に加入すれば、本国に住む妻が子供を出産した際には42万円がもらえる。妻は日本で保険料を払っ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だ。
前出の国立国際医療研究センターの堀氏は「在留期間が短く、十分な保険料を納めていない外国人が日本の保険制度を乱用すれば、国民皆保険の信頼が失われる」と危惧する。
「一部の外国人が保険制度のうま味だけを奪い取っていけば、真面目に保険料を納めてきた人には不公平感が生まれます。『フェアじゃない』と思うのが当然です。
『そんないいかげんな制度なら俺は払わない』という人が増えてきたら、それこそが制度の破綻につながってしまう」
身分や活動目的を偽って国保を利用しようとする外国人について厚労省は、「入国後1年以内の外国人が国民健康保険を使って高額な医療を受けようとした場合、『偽装滞在』の疑いがあれば入国管理局に報告するよう各自治体、医療機関に通達を出した」というが、そんな悠長なことを言っている時間はない。
外国人用の保険を作るなど、もう一度制度を見直さないと、日本の医療制度が先に崩壊するだろう。
「週刊現代」2018年5月26日号より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80520-00055674-gendaibiz-int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80520-00055674-gendaibiz-int&p=2
国民保険の制度そのものの見直しが必要ですね
あひゃひゃひゃ!
「주간 현대」가 외국인에 의한 국민모두 보험의 「부당 이용 문제」에 대해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제일회째는, 입국 제도의 맹점을 찔러, 일본의 건강 보험에 가입해, 고액 치료를 싸게 받는 외국인의 실태에 강요하고 있다.
「최근, 일본어가 전혀 이야기할 수 없는 70대의 환자가, 일본에 살고 있다고 하는 아들과 함께 와 원 해, 뇌동맥류의 수술을 했습니다.
본래라면 100만~200만엔의 치료비가 걸립니다만, 건강 보험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고액 요양비 제도를 사용해 자기 부담은 8만엔 정도.
일상 회화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살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어떻게 보험증을 입수했는지 모릅니다만, 병원으로서는 보험증만 있으면, 꼬치꼬치 확인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은 도내의 종합병원으로 일하는 간호사.
지금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를 흔들 수도 있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비자를 사용해 온 외국인이 일본의 공적 보험제도를 사용해, 일본인과 같을 「3할 부담」으로 고액 치료를 받는 케이스가 속출하고 있다, 라고 한다.
후생 노동성이 발표하는 최신의 데이터에 의하면, 일본의 연간 의료비는 9년 연속으로 최고를 기록해, 42조엔("15년도)을 돌파했다.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의 의료비는 전체의 35%를 차지해 그 액은 대략 15조엔에 달한다.「1948년을 전후로 태어난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25년에는, 전체의 의료비가 연간 54조엔에 이를 전망이다.
4월 25일, 계속 증가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때문에), 재무성은 75세 이상의 고령자(현역 같은 수준 소득자 이하의 사람)가 병원의 창구에서 지불하는 자기 부담액을 1할로부터 2할에 끌어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일본의 의료비는 위기적 상황에 있다.그 요인이 고령자 의료비의 상승인 것은 론을 사선반 겉껍데기, 모두와 같이 일본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닌 외국인에 의해서 붕괴 직전의 의료비가 「공짜 타기」되고 있게 되면, 간과할 수는 없다.
법무성에 의하면, 일본의 재류 외국인의 총수는 247만명("17년 6 월 시점).
도쿄 23 구내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은 신쥬쿠구를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수는 10만 3782명으로, 그 중 외국인은 2만 5326명("15년도).많은 지역에서는, 국민 건강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4명에게 1명이 외국인, 이라고 하는 것이다.물론, 정직한 이용이라면 아무것도 비난할 것은 없다.하지만, 실태를 자세히 보고 가면, 문제가 떠올라 온다.
원래 의료 목적(의료 체재 비자)으로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국민 건강 보험에 들어갈 수 없다.
예를 들어, 요즈음의 「폭구매」에 이어, 특히 중국의 부유층의 사이에서는, 일본에서 퀄리티의 높은 고액의 건강진단을 받는 「의료 투어리즘」이 인기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투어 참가자가 일본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는 전액 자기부담(자유 진료)으로 치료비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하지만, 상응하는 돈을 지불해 일본의 의료를 받는다면, 아무 문제도 없다.
심각한 것은, 의료 목적을 숨겨 일본 방문해,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해 부당하게 싸게 치료하는 「초대되어 바구니객」들이다.
왜 그들은 국민 건강 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는 「유학 비자」를 이용해 입국하는 방법이다.
일본에서는 3개월 이상의 재류 자격을 가지는 외국인은,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이전에는 1년간의 재류가 조건이었지만, "12년에 3개월에 단축되었다).즉 의료 목적이 아니고, 유학 목적으로 일본 방문하면 합법적으로 의료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재류 외국인이 치료에 방문하는 국립 국제 의료 연구 센터 병원의 호리 나루미씨가 말한다.
「우리 병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분명하게 관광으로 일본에 와있을 것인데 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등, 부정합인 케이스가 적어도 연간 140건 정도 있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의 경우, 주민 등록을 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면, 국적은 관계없이, 누구라도 건강 보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보험증을 받은 그 날부터 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 방문하자마자의 유학생이 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해 게다가 고액의 의료를 받는 케이스가 있어요가, 보통으로 생각하면, 심각한 병을 안고 있는 사람은 유학해 오지 않습니다.
일본 방문하자마자 , 원래 병을 앓고 있던 병의 고액의 치료를 요구해 진찰하는 케이스에서는, 치료 목적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조금 전 「의료 투어리즘」의 이야기에 접했지만, 일본의 병원을 방문하는 중국인의 사이로, 특히 수요가 높은 것이 C형 간염의 치료이다.특효약의 하보니는 465만엔(3개월의 투여) 들지만,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해, 의료비 조성 제도를 활용하면 월액 2만엔이 상한이 된다.
폐암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고액 항암제의 오프지보는, 링겔 정맥주사 100 mg로 28만엔.환자 상태에도 밤이, 1년간에 대략 1300만엔의 의료비가 드는 계산이 된다.
만일 100명이 국민 건강 보험을 이용해, 오프지보를 사용하면 1300만엔인=13억엔의 의료비가 사용되게 된다.그런데 , 국민 건강 보험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고액 요양비 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 부담은 월 5만엔 정도(연간 60만엔).비록 70세나 80세의 「가짜 유학생」이라도 보험증만 있으면, 일본인과 같은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현실 문제로서 의료 목적의 위장 유학인지 어떤지를 간파하는 것은 어렵다.외국인의 입국 관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히라지마 히데오카 행정 서사가 말한다.
「신청서류가 갖추어져 있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유학 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실제, 고령이라도 정말로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너무 어렵게 하면 , 외국인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으면 빼앗길 수도 있다」
또, 유학 비자 외에 「경영·관리 비자」로 입국하는 방법도 있다.이것은 일본에서 사업을 실시할 때에 발행되는 비자로, 3개월 이상 재류하면 국민 건강 보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하려면 , 자본금 500만엔 이상의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다만, 이 500만엔을 일시적으로 빌려 「보여 가네」로서 준비하면, 비자 신청을 위한 유령 회사를 시작해 주는 브로커가 존재한다.한층 더 그렇게 말한 브로커와 한패가 되어 안내 하는 일본의 행정 서사도 있다고 한다.
일본의 의료의 신뢰성을 요구하고, 자유 진료를 싫어하지 않는 중국인의 부유층이, 빠짐없이 일본에 밀려 들고 있는 것은 전술했다.그러나, 실은 그런 부유층 속에도, 치료비를 싸게 억제하려고, 일본의 보험증을 취득하는 중국인은 적지 않다고 한다.
의료 투어리즘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의료법인의 전 이사가 내정을 말한다.
「내가 있던 병원에 오는 중국인 부유층은, 의료 투어리즘등에서 고액의 건강진단을 받은 후, 막상 병이 발견되면, 회사를 설립해, 경영·관리 비자를 받아 일본에서 치료합니다.그들에게 있어서 의료 투어리즘은 일본의 병원의 「예비 조사」입니다.
지인이 암이 되었을 경우, 서류상은 일본에 있는 자신의 회사의 사원으로 하고, 취업 비자를 취득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이 손을 사용하면, 누구라도 일본의 보험에 들어갈 수 있다」
유감스럽지만, 이러한 공짜 타기도 일본에서는 「합법」이다.
유학 비자나 경영·관리 비자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본국에 있는 친족을 「부양」으로 하면 좋은 것이다.
일본의 기업에 취직하면, 국적 관계없이 사회 보험에 들어가는 것이 의무지워지고 있다.사회 보험은 크게 나누면 2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대기업이면 「건강 보험 조합」,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국 건강 보험 협회」(협회 겸임)에 가입한다.그러자(면) 외국인이어도 가족을 부양 취급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일본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을 경우, 본국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를 부양으로 하면, 이 부모님이나 조부모는 일본의 보험증을 받을 수 있다.일본에 살아도 않았는데 건강 보험증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친족이 암이 되었다고 하면, 「특정 활동 비자」등을 이용해, 일본에 불러와 일본의 병원에서 고액의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받게 한다.물론 보험이 들으므로 자기 부담은1~3비율로, 고액 요양비 제도도 사용할 수 있다.치료가 끝나면 냉큼 귀국해도, 문제는 없다.
한층 더 본국에 돌아와서 치료를 계속했을 경우, 걸린 의료비를 일본의 국민건강보험이 일부 부담해 주는 「해외 요양비 지급 제도」까지 있다.
그 밖에도 일본의 국민 건강 보험이나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관공서에 신청하면 「출생 육아 일시금」으로 해서 42만엔이 받아 들인다.이것은 해외에서 출산했을 경우도 문제 없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일본에 객지벌이하러 오고, 사회 보험에 가입하면, 본국에 사는 아내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는 42만엔을 받을 수 있다.아내는 일본에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다.
전출의 국립 국제 의료 연구 센터의 호리씨는 「재류 기간이 짧고, 충분한 보험료를 담지 않은 외국인이 일본의 보험제도를 남용하면, 국민모두 보험의 신뢰가 없어진다」라고 위구한다.
「일부의 외국인이 보험제도의 재미만을 강탈해 가면, 성실하게 보험료를 담아 온 사람에게는 불공평감이 태어납니다.「페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적당한 제도라면 나는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야말로가 제도의 파탄으로 연결되어 버린다」
신분이나 활동 목적을 속여 국민 건강 보험을 이용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해 후생 노동성은, 「입국 후 1년 이내의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해 고액의 의료를 받으려고 했을 경우, 「위장 체재」의 혐의가 있으면 입국관리국에 보고하도록(듯이) 각 자치체, 의료 기관에 통지를 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느긋한 말을 하는 시간은 없다.
외국인용의 보험을 만드는 등, 한번 더 제도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일본의 의료 제도가 먼저 붕괴할 것이다.
「주간 현대」2018년 5월 26일호부터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80520-00055674-gendaibiz-int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80520-00055674-gendaibiz-int&p=2
국민 보험의 제도 그 자체의 재검토가 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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