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市民団体「参与連帯」が移動体通信事業者の通信料金の原価を公開するよう求めた裁判で、大法院(最高裁)は12日、通信料金の原価を算定する根拠資料の一部を公開するよう命じる二審判決を支持する判断を示した。
営業上の秘密という理由で公開されていなかった通信料金の算定資料が、国民の「知る権利」に基づいた公開対象の情報であると最高裁が明示したことにより、政府と移動体通信事業者に対して通信料金の引き下げを求める世論が活発化しそうだ。
参与連帯は2011年、「通信サービスは国民の生活必需品だ」として通信政策を主管する政府機関に移動体通信事業者の原価資料についての情報公開を請求したが、「通信会社の営業上の秘密が多数含まれている」との理由で拒否され、訴訟を起こした。
移動体通信事業者が約款と料金認可申請のために提出した書類と審査資料を公開するよう求めた原告側の訴えに対し、一審では資料を全て公開するよう命じる判決が下された。
二審は「国民の知る権利は憲法によって保障されており、国民から情報公開の要求を受けた官公庁は非公開にする理由がない限りこれを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原価資料を公開すべきだと判断。大法院もこれを支持した。
ただし、公開対象となる範囲は原価算定のための事業費用と投資報酬の算定根拠資料のうち、事業報告書の賃借対照表と損益計算書、営業統計などに限定された。
また、事業報告書のうち、人件費や接待費などの詳細、移動体通信事業者がコンテンツ供給会社や保険会社など第三者と締結した契約書などは「営業戦略自体が公開される結果を招く」として非公開とした。公開対象期間も、05年から11年5月までの第2・第3世代の通信サービス期間に限られた。
最終更新:4/12(木) 14:25
聯合ニュース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412-00000037-yonh-kr
国民の「知る権利」に基づいた公開対象の情報
だったら通信料金だけでなく
新聞やテレビラジオなどの
原価資料も公開すべきだな(嘲笑)
あひゃひゃひゃ!
【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시민 단체 「참여 연대」가 이동 통신 사업자의 통신 요금의 원가를 공개하도록 요구한 재판으로, 대법원(최고재판소)은 12일, 통신 요금의 원가를 산정하는 근거 자료의 일부를 공개하도록(듯이) 명하는 2심 판결을 지지하는 판단을 나타냈다.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공개되어 있지 않았던 통신 요금의 산정 자료가,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의 정보이라고 최고재판소가 명시한 것에 의해, 정부와 이동 통신 사업자에 대해서 통신 요금의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이 활발해질 것 같다.
참여 연대는 2011년,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필수품이다」로서 통신 정책을 주관 하는 정부 기관에 이동 통신 사업자의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 회사의 영업상의 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고의 이유로 거부되고 소송을 일으켰다.
이동 통신 사업자가 약관과 요금 인가 신청을 위해서 제출한 서류와 심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한 원고측의 호소에 대해, 1심에서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듯이)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2심은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어 국민으로부터 정보 공개의 요구를 받은 관공청은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는 한 이것을 공개해야 한다」로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대법원도 이것을 지지했다.
다만, 공개 대상이 되는 범위는 원가상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 보수의 산정 근거 자료 가운데, 사업 보고서의 임차대조표와 손익 계산서, 영업 통계 등에 한정되었다.
또, 사업 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등의 상세, 이동 통신 사업자가 컨텐츠 공급사나 보험 회사 등 제삼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 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를 부른다」라고 하고 비공개로 했다.공개 대상 기간도, 05년부터 11년 5월까지의 제2· 제3세대의 통신 서비스 기간에 한정되었다.
최종 갱신:4/12(목) 14:25
연합 뉴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412-00000037-yonh-kr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의 정보
그렇다면 통신 요금 뿐만이 아니라
신문이나 텔레비전 라디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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