なぜ韓国人は自国の政府に求めないのですか?
日本人は韓国人のために市町村税を納めてるので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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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措置・増額を
各地民団 自治体への要望強化
在日同胞の現在83歳以上の高齢者、47歳以上の障害者は、本人の意思と関係なく国民年金制度から排除され、1982年1月の難民条約発効に伴う「国籍要件」撤廃後も救済措置が講じられず、無年金のまま放置されている。このため民団では、年金関係法の改正を日本政府・国会に強く求める一方で、暫定的救済措置がもっと多くの自治体で実施されるよう、またすでに実施している自治体に対しては法的解決策が講じられるまで、少しでも老齢福祉年金(無拠出)・障害基礎年金に近づけるよう特別給付金の増額等の要望活動を、各地方本部や支部単位でより積極化している。
関係法の改正も
「国籍要件」の撤廃に伴い公的年金制度に加入が義務付けられた在日(82年当時35歳未満)は、保険料によって日本人高齢者を支えながら無年金状態の親も養うという二重の負担を強いられている。在日無年金障害者の場合には、生活を支える高齢の家族もまた多くが無年金状態にある。
高齢化に伴い、毎年多くの同胞が無年金のまま、また特別給付金もなく亡くなっている。
民団は、このような状態を踏まえ各地自治体に対して、自己の責任によらず無年金とされている定住外国人高齢者および障害者への救済措置を早急に講じるよう、国および国会に働きかけてもらうとともに、暫定措置として自治体独自の特別給付金制度の採択・早期実施を強く要望してきた。
その結果、在日多住地を中心に、現在600以上の地方自治体が、独自の福祉手当として「高齢者特別給付金」や「障害者特別給付金」などを支給している。
だが、自治体での給付金支給は、年金関係法が改正されるまでの代替措置である。給付額も全国一律ではなく、まちまちだ。全国的には高齢者1万円前後、障害者2万円前後が多く、高齢者・障害者とも1万円以下の自治体もある。ちなみに日本国民高齢者に支給されている無拠出の老齢福祉年金は現在、月額約3万4000円。09年度の障害基礎年金(月額)は1級約8万2000円、2級約6万6000円である。
このため、全国知事会、全国市長会、全国都市国民年金協議会などでは、無年金外国人高齢者・障害者の早期救済のための関係法の改正等の要望を政府に対して毎年のように行っている。
たとえば昨年7月、全国都市国民年金協議会は「国民年金制度改善についての要望書」で、「現在独自の給付を行っている自治体もありますが、自治体独自で行う救済は年金とは異なるものであり、本来は国の施策として一律に措置されるべきものであります。ついては『特別障害者に対する特別障害給付金の支給に関する法律』(特別障害給付金支給法)附則並びに附帯決議にありますよう、早急に救済・改善措置を講じられるよう」にと、改めて促している。
なお、首都であり、再度の「五輪招致」を目指している東京都の場合、23区中、特別給付金制度を設けているのは13区にとどまり、その他の区では、いまだに救済措置を講じていない。東京都も救済へ動いていない。
(2009.5.13 民団新聞)
http://www.mindan.org/sibu/sibu_view.php?newsid=11286&page=1&subpage=2847&sselect=&skey=
왜 한국인은 자국의 정부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일본인은 한국인을 위해서 시읍면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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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증액을
각지 민단 자치체에의 요망 강화
재일 동포의 현재 83세 이상의 고령자, 47세 이상의 장애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연금제도로부터 배제되어 1982년 1월의 난민 조약 발효에 수반하는 「국적 요건」철폐 후도 구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두, 무연금인 채 방치되어 있다.이 때문에 민단에서는, 연금 관계법의 개정을 일본 정부·국회에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으로, 잠정적 구제 조치가 더 많은 자치체에서 실시되도록, 또 벌써 실시하고 있는 자치체에 대해서는 법적 해결책을 강구할 수 없을지, 조금이라도 노령 복지 연금(무거출)·장해 기초 연금에 접근하도록(듯이) 특별 급부금의 증액등의 요망 활동을, 각지방 본부나 지부 단위로 보다 적극화하고 있다.
관계법의 개정도
「국적 요건」의 철폐에 수반해 공적 연금 제도에 가입이 의무지워진 재일(82년 당시 35세 미만)은, 보험료에 의해서 일본인 고령자를 지지하면서 무연금 상태의 부모도 기른다고 하는 이중의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다.재일무연금 장애자의 경우에는, 생활을 지지하는 고령의 가족도 또 대부분이 무연금 상태에 있다.
고령화에 수반해, 매년 많은 동포가 무연금인 채, 또 특별 급부금도 없게 죽는다.
민단은, 이러한 상태를 밟아 각지 자치체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에 의하지 않고 무연금으로 되어 있는 정주 외국인 고령자 및 장애자에게의 구제 조치를 시급하게 강구하도록, 나라 및 국회에 제의해 주는 것과 동시에, 잠정 조치로서 자치체 독자적인 특별 급부금 제도의 채택·조기 실시를 강하게 요망해 왔다.
그 결과, 재일다주지를 중심으로, 현재 600이상의 지방 자치체가, 독자적인 복지 수당으로 해서 「고령자 특별 급부금」이나 「장애자 특별 급부금」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체로의 급부금 지급은, 연금 관계법이 개정될 때까지의 대체 조치이다.급부액도 전국 일률적이지 않고, 가지각색이다.전국적으로는 고령자 1만엔 전후, 장애자 2만엔 전후가 많아, 고령자·장애자 모두 1만엔 이하의 자치체도 있다.덧붙여서 일본국민 고령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무거출의 노령 복지 연금은 현재, 월액 약 3만 4000엔.09년도의 장해 기초 연금(월액)은 1급약 8만 2000엔, 2급약 6만 6000엔이다.
이 때문에, 전국 지사회, 전국 시장회, 전국 도시 국민연금 협의회등에서는, 무연금 외국인 고령자·장애자의 조기 구제를 위한 관계법의 개정등의 요망을 정부에 대해서 매년과 같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 7월, 전국 도시 국민연금 협의회는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요망서」로, 「현재 독자적인 급부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체도 있습니다만, 자치체 독자로 실시하는 구제는 연금과는 다른 것이어, 본래는 나라의 시책으로서 일률적으로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붙어 「특별 장애자에 대한 특별 장해 급부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특별 장해 급부금 지급법) 부칙 및 부대 결의에 있도록 시급하게 구제·개선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듯」에라고 재차 재촉하고 있다.
덧붙여 수도이며, 재차의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도쿄도의 경우, 23구중, 특별 급부금 제도를 제정하고 있는 것은 13구에 머물러, 그 외의 구에서는, 아직껏 구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도쿄도도 구제에 움직이지 않았다.
(2009.5.13 민단 신문)
http://www.mindan.org/sibu/sibu_view.php?newsid=11286&page=1&subpage=2847&sselect=&s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