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団では継続して国民年金法の無年金者に対する抜本的改正を求める一方、それが実現するまでの間、何らかの救済措置が講じられるよう全国の地方本部を中心として、地方自治体に対する独自の福祉的な手当の支給を要望して来ました。
このような民団の要望運動によって、地方自治体としての立場から無年金の定住外国人に対して、独自の特別給付金を支給しているところが別表¥の様に多数あります。
2006年5月1日現在、高齢者特別給付金が619個所、障害者特別給付金が534個所の自治体で支給されています。
特別給付金の正式名称は自治体により様々で、受給するには普通、申¥請の必要があり、また所得額や他の公的年金を受給しているか否かなどの一定の資格が定められているが、詳細は直接、各自治体の窓口(福祉課など)で確認できます。
高齢者給付金制度の全国自治体一覧はこちら(PDF)
障害者給付金制度の全国自治体一覧はこちら(PDF)
민단에서는 계속해 국민연금법의 무연금자에 대한 발본적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 어떠한 구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듯이) 전국의 지방 본부를 중심으로서 지방 자치체에 대한 독자적인 복지적인 수당의 지급을 요망해 왔습니다.
이러한 민단의 요망 운동에 의해서, 지방 자치체로서의 입장으로부터 무연금의 정주 외국인에 대해서, 독자적인 특별 급부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중)이 별표와 같이 다수 있습니다.
2006년 5월 1일 현재, 고령자 특별 급부금이 619개소, 장애자 특별 급부금이 534개소의 자치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별 급부금의 정식명칭은 자치체에 의해 여러가지이고, 수급하려면 보통, 신청의 필요가 있어, 또 소득액이나 다른 공적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지 아닌지등의 일정한 자격이 정해져 있지만, 자세한 것은 직접, 각 자치체의 창구(복지과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급부금 제도의 전국 자치체 일람은 이쪽(PDF)
장애자 급부금 제도의 전국 자치체 일람은 이쪽(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