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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体重15キロ以上の飼い犬の口輪装着義務化を推進

11/5(日) 12:08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京畿道(キョンギド)は体重15キログラム以上の飼い犬と外出する場合には、口輪の着用を義務化する内容の条例改正を推進すると5日に明らかにした。またリードの長さも2メートル以内に制限することにした。

現行の動物保護法施行規則は口輪を着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猛犬を、土佐犬・アメリカンピットブルテリア、アメリカンスタッフォードシャーテリア、スタッフォードシャーブルテリア、ロットワイラーとその雑種、そのほか人を攻撃し傷害を負わせる可能性が大きい犬など6種類に限定し別途の体重規定は設けていない。首輪の場合、他人に危害や嫌悪感を与えない範囲の長さを維持するようあいまいに規定している。

京畿道関係者は、「一般の人たちが脅威を感じるほどの犬の体重は15キログラムほどで、飼い主が速やかに飼い犬を制圧できるリードの長さが2メートルのためこれを条例に反映することにした。過怠金は1度目が10万ウォン、2度目が20万ウォン、3度目が50万ウォンを科すようにする計画」と話した。

これに先立ち京畿道が先月31日~今月1日に道民1000人を対象に世論調査を実施した結果、92%が「飼い犬の外出時の口輪着用義務化」に賛成した。「すべての飼い犬を対象に義務化」が44%、「攻撃性の高い犬種に限り」が48%で、「口輪着用反対」は8%だった。犬を飼っている人も88%が義務化に賛成した。

犬による人命被害発生時の処罰基準に対しては81%が「強化すべき」と答えた。犬を飼っている人の場合、67%が処罰基準強化に賛成した。

犬を飼っている人と飼っていない人の対立解消政策では「噛みつき事故発生時の体系的対応システム確立」(27%)、「ペット文化教室など定期的な道民安全管理広報・教育の実施」(27%)、「飼い犬の遊び場設置」(19%)などを挙げた。

京畿道はこれを受け、条例改正とともに今年末から来年末まで城南(ソンナム)、安養(アンヤン)、安山(アンサン)、金浦(キンポ)、竜仁(ヨンイン)、始興(シフン)などにペットの遊び場(事業費1億5000万ウォン)を追加で作ることにした。

また、京畿道が直接主催する「ペット文化教室」の場合、来年から市と郡の環境に合わせた地域別のペット文化教室に転換して運営することにした。

ペット複合文化空間である「驪州(ヨジュ)ペットテーマパーク」も急いで作ることにした。テーマパークは驪州市上巨洞(サンゴドン)の9万5100平方メートルの敷地に延べ面積10万5212平方メートル規模でペットの分譲・管理・保護・教育などのための建物と多目的芝生広場を来年10月までに作る事業だ。

 

 



      最終更新:11/5(日) 12:08
      中央日報日本語版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1105-00000006-cnippou-kr



この制度を自国民にも


拡大適用すべき!(嘲笑)




全国民にもれなくね♪(嗤)


      


     あひゃひゃひゃ! 


     


남한국인에 건설적인 제언

경기도, 체중 15킬로 이상의 기르는 개의 재갈 장착 의무화를 추진

11/5(일) 12:08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경기도(콜기드)는 체중 15킬로그램 이상의 기르는 개와 외출하는 경우에는, 재갈의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 5일에 분명히 했다.또 리드의 길이도 2미터 이내에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의 동물 보호법 시행 규칙은 재갈을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아메리칸핏트브르테리아, 아메리칸스탓포드샤테리아, 스탓포드샤브르테리아, 롯트와이라와 그 잡종, 그 외 인을 공격해 상해를 입게 할 가능성이 큰 개 등 6 종류로 한정해 별도의 체중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다.목걸이의 경우, 타인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도록(듯이)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의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개의 체중은 15킬로그램 정도로, 주인이 신속하게 기르는 개를 제압할 수 있는 리드의 길이가 2미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과태금은 1번째가 10만원, 2번째가 20만원, 3번째가 50만원을 과하도록(듯이)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에 앞서 경기도가 지난 달 31일~이번 달 1일에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92%가 「기르는 개의 외출시의 재갈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모든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의무화」가 44%, 「공격성의 높은 견종에 한정해」가 48%로, 「재갈 착용 반대」는 8%였다.개를 기르고 있는 사람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다.

개에 의한 인명 피해 발생시의 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81%가 「강화해야 할」이라고 대답했다.개를 기르고 있는 사람의 경우, 67%가 처벌 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개를 기르고 있는 사람도 기르지 않은 사람의 대립 해소 정책에서는 「물어 뜯어 사고 발생시의 체계적 대응 시스템 확립」(27%), 「애완동물 문화 교실 등 정기적인 도민 안전 관리 홍보·교육의 실시」(27%), 「기르는 개의 놀이터 설치」(19%) 등을 들었다.

경기도는 이것을 받아 조례 개정과 함께 금년말부터 내년말까지 죠난(손남), 안양(안 얀), 안산(안산), 코노우라(김포), 용인(욘 인), 시흥(시훈) 등에 애완동물의 놀이터(사업비 1억 5000만원)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또, 경기도가 직접 주최하는 「애완동물 문화 교실」의 경우, 내년부터 시와 군의 환경에 맞춘 지역별의 애완동물 문화 교실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애완동물 복합문화 공간인 「여주(요쥬) 펫 테마파크」도 서둘러 만들기로 했다.테마파크는 여주 시중거동(산고돈)의 9만 5100평방 미터의 부지에 연면적 10만 5212평방 미터 규모로 애완동물의 분양·관리·보호·교육등을 (위해)때문에의 건물과 다목적 잔디 광장을 내년 10월까지 만드는 사업이다.



최종 갱신:11/5(일) 12:08
중앙 일보 일본어판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1105-00000006-cnippou-kr



이 제도를 자국민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할!(조소)




전국민에 빠짐없이♪(치)


      


     ! 




TOTAL: 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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