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は、ペットの犬に首輪・リード(引き綱)・マズル(口輪)などをつけない飼い主を通報すると報奨金が支払われる、いわゆる「犬パラッチ」を来年3月から施行する。また、公共の場で飼い犬に首輪・リードをつけなければ最大50万ウォン(約5万円)の過料を科す案を推進することにした。
農林畜産食品部(省に相当)は23日、飼い犬の管理をおろそかにする飼い主に対する処罰を強化する「伴侶犬安全管理強化対策」を発表した。
同部では、エレベーターなど公共の場所で飼い犬に首輪をつけなかった場合の過料は現在、1回目の摘発時は5万ウォン(約5000円)、2回目の摘発時は7万ウォン(約7000円)、3回目の摘発時は10万ウォン(約1万円)となっているが、これを1回目20万ウォン(約2万円)、2回目
30万ウォン(約3万円)、3回目
50万ウォン(約5万円)に引き上げる案を前向きに検討することにした。同部のパク・ビョンホン畜産政策局長は「50万ウォンの過料上限を100万ウォンから300万ウォンへと大幅に引き上げることも検討することになる」と語った。
同部は、今年3月に改正された動物保護法に基き、来年3月から飼い犬を適切に管理していない飼い主に対する申告報奨金制度を実施する。対象は「飼い犬の登録義務、外出時の認識票装着、首輪などの安全措置実施、排せつ物の即時始末規定」などに違反する飼い主だ。通報者に報奨金を支給するため細部基準はまもなくまとめられる予定だ。
首輪だけでなく口輪も義務付けられる「猛犬」の範囲も拡大することにした。飼い犬が人を死亡させたり、けがをさせたりした場合、飼い主は刑法に基づいて過失致死傷により処罰されるが、動物保護法によりさらに強い処罰規定が設けられることになった。現在、動物保護法には人身事故の個別処罰基準がない。
同部は国会と協議して動物保護法改正案をできるだけ早く通過させる方針だ。現在、国会に係留中の改正案のうち、張済元(チャン・ジェウォン)議員=自由韓国党所属=の案では「人が飼い犬にかまれて死亡した場合は3年以下の懲役、3000万ウォン(約30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する」という内容となっている。
最終更新:10/24(火) 10:59
朝鮮日報日本語版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1024-00001146-chosun-kr
告げ口や密告が何より大好きな朝鮮人(笑)
それなりに効果はあるだろうが
讒訴や誹謗中傷する者も増えそうで楽しみ(嘲笑)
あひゃひゃひゃ!
한국 정부는, 애완동물의 개에게 목걸이·리드(그물)·마즐(재갈)등을 붙이지 않는 주인을 통보하면 보장금이 지불되는, 이른바 「개파랏치」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또, 공공의 장소에서 기르는 개에 목걸이·리드를 붙이지 않으면 최대 50만원( 약 5만엔)의 과태료를 과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 축산 식품부(성에 상당)는 23일, 기르는 개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반려개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부에서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의 장소에서 기르는 개에 목걸이를 입지 않았던 경우의 과태료는 현재, 1회째의 적발시는 5만원( 약 5000엔), 2번째의 적발시는 7만원( 약 7000엔), 3번째의 적발시는 10만원( 약 1만엔)이 되고 있지만, 이것을 1회째 20만원( 약 2만엔), 2번째
30만원( 약 3만엔), 3번째
50만원( 약 5만엔)으로 인상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같은 부의 박·병헌 축산 정책국장은 「50만원의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큰폭으로 인상하는 일도 검토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같은 부는, 금년 3월에 개정된 동물 보호법으로 따라, 내년 3월부터 기르는 개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지 않는 주인에 대한 신고 보장금 제도를 실시한다.대상은 「기르는 개의 등록 의무, 외출시의 인식표장착, 목걸이등의 안전 조치 실시, 배설물의 즉시 시말 규정」 등에 위반하는 주인이다.통보자에게 보장금을 지급하기 위해(때문에) 세부 기준은 곧 정리할 예정이다.
목걸이 뿐만이 아니라 재갈도 의무지워지는 「맹견」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기르는 개가 사람을 사망시키거나 부상을 시키거나 했을 경우, 주인은 형법에 근거해 과실치사상에 의해 처벌되지만, 동물 보호법에 의해 한층 더 강한 처벌 규정이 설치되게 되었다.현재, 동물 보호법에는 사상사고의 개별 처벌 기준이 없다.
같은 부는 국회라고 협의해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킬 방침이다.현재, 국회에 계류중의 개정안 가운데, 장제 전 (장·제이원) 의원=자유 한국당소속=의 안에서는 「사람이 기르는 개에 물려 사망했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약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할 수 있는나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고 있다.
최종 갱신:10/24(화) 10:59
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1024-00001146-chosun-kr
고자질이나 밀고가 무엇보다 정말 좋아하는 한국인 (웃음)
그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겠지만
험담이나 비방 중상하는 사람도 증가할 것 같고 즐거움(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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