昨日そのように韓国人が怒ってました。
しかし韓国法を調べましたが同じでした。韓国では1万ドル以上は持ち出せないようです。
おまえの国の法律も同じだバー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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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税関規定 罰則
申告などをしないで外貨などを輸出入する場合、申告違反時は 1年以下の懲役または 1億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ようになります。 目的物価額の 3倍が罰金上限額である 1億ウォンを超過する場合には目的物価額の 3倍以下の罰金に処するようになります。
海外移住者、海外滞在者、海外留学生及び旅行業者がドル1万ドルを超過する海外旅行警備(経費)を携帯して出国する場合と外国引鋸走者が国内勤労所得を携帯して出国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必ず外国為替銀行長の確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jsessionid=NGzhV13HFJ9LnvShJqjpn9VVqVG46cm5lS5wLKhytDnvLpJ6jcK9!2217839?contentId=CONTENT_ID_000000608&layoutMenuNo=10076
- 外国為替取引法第17条同法施行領第31条
- 外国為替取り引き規定第6章支給手段等の輸出入
어제 그처럼 한국인이 화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법을 조사했습니다만 같았습니다.한국에서는 1만 달러 이상은 꺼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너의 나라의 법률도 같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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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관 규정 벌칙
신고등을 하지 않고 외화등을 수출입 하는 경우, 신고 위반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하게 됩니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 상한액수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대처하게 됩니다.
해외 이주자, 해외 체재자, 해외 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달러1만 달러를 초과하는해외 여행 경비(경비)를 휴대해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 근로 소득을 휴대해 출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jsessionid=NGzhV13HFJ9LnvShJqjpn9VVqVG46cm5lS5wLKhytDnvLpJ6jcK9!2217839?contentId=CONTENT_ID_000000608&layoutMenuNo=10076
- 외환 거래법 제 17조동법 시행령 제 31조
- 외환 거래 규정 제 6장 지급 수단등의 수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