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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かなる紛争でもその継続が国際の平和及び安全の維持を危くする虞のあるものについては、その当事者は、まず第一に、交渉、審査、仲介、調停、仲裁裁判、司法的解決、地域的機関又は地域的取極の利用その他の当事者が選ぶ平和的手段による解決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ええ、国連加盟国は、平和的に解決する義務があります。
(嘲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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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합 헌장♪ 분쟁의 해결♪
제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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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분쟁에서도그 계속이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험하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는, 가장 먼저,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취극의 이용 그 외의 당사자가 선택하는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유엔 가맹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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