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発テロ防止 作業員の身元確認制度導入へ 原子力規制委
産経新聞 9月7日(水)18時16分配信
原子力規制委員会は7日、原子力施設でのテロ行為を防止するため、施設内で働く作業員がテロ組織と通じていないかなどを調べる身元確認制度を導入することを決めた。関連規則を9月下旬に施行するが、手続きに時間がかかり、実際の運用は来年以降となる。主要国では日本だけがこうした制度を導入していなかった。
具体的には、核物質を扱う区域に立ち入ったり、重要情報を扱ったりする作業員は、テロ組織や暴力団と関係がないことなどを誓約する申告書を提出。事業者は公的な証明書の提出を求め、場合によっては面接でその情報を確認する。
犯罪歴や薬物依存の有無、海外渡航歴などの情報も確認する。しかし、あくまで自己申告に基づいており、国が保有する情報は提供されないため、その実効性には疑問の声がある。
英国、ドイツ、カナダなどでは原子力規制当局が、フランスでは治安機関が主体的に関与し、政府機関の情報を基に犯罪歴などを調べ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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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てなかったんかい!こら!!
원자력 규제 위원회는 7일, 원자력 시설에서의 테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때문에), 시설내에서 일하는 작업원이 테러 조직과 통해도 좋은 가 등을 조사하는 신원 확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결정했다.관련 규칙을 9월 하순에 시행하지만, 수속에 시간이 걸려, 실제의 운용은 내년 이후된다.주요국에서는 일본만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핵물질을 취급하는 구역에 들어가거나 중요 정보를 취급하거나 하는 작업원은, 테러 조직이나 폭력단과 관계가 없는 것등을 맹세하는 신고서를 제출.사업자는 공적인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해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으로 그 정보를 확인한다.
범죄력이나 약물 의존의 유무, 해외 도항력등의 정보도 확인한다.그러나, 어디까지나 자기 신고에 근거하고 있어 나라가 보유하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는 의문의 소리가 있다.
영국, 독일, 캐나다등에서는 원자력 규제 당국이, 프랑스에서는 치안 기관이 주체적으로 관여해, 정부 기관의 정보를 기본으로 범죄력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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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던 응이야!이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