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上は、日本国籍を有すれば国会議員の資格はある。
国籍法上の違法状態は、国会議員の不法行為として処理すべきである。
あとは、道義的問題、そして日本の国会議員なのに台湾立法院の被選挙権もあるというところだと思うのです。
이중 국적으로도 의원 자격은 실줄 없는
법률상은, 일본국적을 가지면 국회 의원의 자격은 있다.
국적법상의 위법 상태는, 국회 의원의 불법 행위로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는, 도의적 문제, 그리고 일본의 국회 의원인데 대만 입법원의 피선거권도 있다고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