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平洋戦争中に朝鮮半島から動員され、三菱重工業広島機械製作所(広島市)で働いた韓国人14人が、過酷な労働を強いられたなどとして、
遺族らが三菱重工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判決で、ソウル中央地裁は25日、同社に1人当たり9000万ウォン(約800万円)の支払いを命じる原告勝訴の判決を言い渡した。
弁護団によると、14人は1944年から同製作所で働かされ、45年8月には原爆投下で被爆。終戦後は朝鮮半島に帰るための措置が取られず、帰還後も被爆が原因とみられる健康被害に苦しんだという。
日本政府は、韓国人の個人請求権は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消滅したとの立場だが、韓国最高裁は12年5月、同協定で個人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と判断。日本企業を相手取った同様の訴訟と、原告勝訴の判決が相次いでいる。
http://www.zakzak.co.jp/society/foreign/news/20160825/frn1608251526007-n1.htm
태평양전쟁중에 한반도로부터 동원되어 미츠비시중공업 히로시마 기계 제작소(히로시마시)에서 일한 한국인 14명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등으로서 유족들이 미츠비시중공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25일, 동사에 1 인당 9000만원( 약 800만엔)의 지불을 명하는 원고승소의 판결을 명했다. 변호단에 의하면, 14명은 1944년부터 동제작소에서 일하게되어 45년 8월에는 원폭 투하로 피폭.종전 후는 한반도에 돌아가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귀환 후도 피폭이 원인으로 보여지는 건강 피해에 괴로워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개인 청구권은 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최고재판소는 12년 5월, 동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같은 소송과 원고승소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http://www.zakzak.co.jp/society/foreign/news/20160825/frn1608251526007-n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