独島は韓国と距離が近いから韓国の領土NIDA!
韓国側は,鬱陵島と竹島とが地理的に近いことを理由に「竹島は地理的に鬱陵島の一部」であると主張していますが,国際法上,地理的に距離が近いことのみを理由に領有権が認めら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このことは,国際判例においても示されています。
例えば古くは1920年代に米国とオランダが争ったパルマス島事件において,「領域主権の根拠とされる近接性に基づく権原は,国際法上,根拠がない(no foundation)」と判示されました。また最近では,2007年のホンジュラスとニカラグアが争ったカリブ海における領土・海洋紛争事件の判決において,国際司法裁判所(ICJ)は,紛争当事国が主張した地理的近接性を領有権の根拠として認めませんでした。加えて,2002年のインドネシアとマレーシアが争ったリギタン島・シパダン島事件では,帰属の決まっている島から40カイリ離れている両島を付属島嶼だとする主張を退けました。
한국인의 독도 영유의 근거는 유치하다.
한국측은, 울릉도와 타케시마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이유에 「타케시마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국제법상, 지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일만을 이유로 영유권이 인정될 것은 없습니다.이것은, 국제 판례에 대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1920년대에 미국과 네델란드가 싸운 파르마스섬사건에 대하고, 「영역 주권의 근거로 여겨지는 근접성에 근거하는 권원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nofoundation)」이라고 판단 나타났습니다.또 최근에는, 2007년의 온두라스와 니카라과가 싸운 카리브해에 있어서의 영토·해양 분쟁 사건의 판결에 있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분쟁 당사국이 주장한 지리적 근접성을 영유권의 근거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더하고, 2002년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가 싸운 리기탄섬·시파단섬사건에서는, 귀속이 정해져 있는 섬으로부터 40 해리 떨어져 있는 양 섬을 부속 크고 작은 섬들이라고 하는 주장을 치웠습니다.
독도는 한국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한국의 영토 NIDA!
한국측은, 울릉도와 타케시마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이유에 「타케시마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국제법상, 지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일만을 이유로 영유권이 인정될 것은 없습니다.이것은, 국제 판례에 대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1920년대에 미국과 네델란드가 싸운 파르마스섬사건에 대하고, 「영역 주권의 근거로 여겨지는 근접성에 근거하는 권원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nofoundation)」이라고 판단 나타났습니다.또 최근에는, 2007년의 온두라스와 니카라과가 싸운 카리브해에 있어서의 영토·해양 분쟁 사건의 판결에 있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분쟁 당사국이 주장한 지리적 근접성을 영유권의 근거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더하고, 2002년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가 싸운 리기탄섬·시파단섬사건에서는, 귀속이 정해져 있는 섬으로부터 40 해리 떨어져 있는 양 섬을 부속 크고 작은 섬들이라고 하는 주장을 치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