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就職難の韓国20-30代に改名ブーム


改名で「就職運」は上がるのか
「発音難しく聞こえが悪いと不利」―年に14万-16万人…裁判所を訪れる
弁護士が「1件当たり13万ウォン」で代行も


記事入力 : 2016/03/27 07:04



 毎年教員採用試験に失敗していた20代の女性が昨年母と共に占い師を訪ねた。4回目の試験に不合格になった日のことだった。占い師はしばらくの
間、四柱推命を見た後、「他は全部いいのに『イスル』という名前のせいで運勢が開けない。名前を変えた方がいい」と改名を勧めた。名前と四柱推命の組み合
わせが良くないため就職できないというのだ。横にいた母も「改名したところで損はないから、それもいいかも」と乗り気になった。結局この女性は改名申請書
を持って家庭裁判所を訪れ、裁判所の改名許可を受けて「イスル」という名前を「ヘイン」に変えた。

 会社の面接試験に相次い で失敗した20代の「○ウヨン」さんも、就職のために名前を変えたケースだ。ウヨンさんは「名前の聞こえがあまり良くないため就職できずにいる」と、改名 の手続きを取った。ウヨンさんの選んだ名前は「ジヨン」だった。「スングン」という名前の30代の学生(就職活動中)も「会社の面接のたびに面接官たちが 毎回名前を聞き返してくる」との理由で「ミンジュン」に改名した。


 就職難に苦しむ20、30代の改名申請者が増えている。就職できないのは発音が難しかったり一見変わった名前だったりするため、と考えるからだ。ソウル家庭裁判所の関係者は「1日平均で30人が改名を申請するが、このうち10人は就職が理由」と現状に触れた。


  改名のための手続きは、2005年に最高裁判所が「特別な理由がない限り個人の権利を保障する次元で改名を許可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趣旨の判決を下 したことで、決定的な転機を迎えた。これまでは、逆に「特別な事情」がなければ改名できない、というのが判例だった。最高裁判所が判決を下した直後、しば らくの間は「出生届の際に誤って名前を記入した」や「名前のためにいじめに遭った」などの理由で改名手続きを踏む人が多かった。例えばキム・チグク(キム チグク=キムチスープ)、キム・ハニョ(ハニョ=下女)、イ・マンウォン(イマンウォン=2万ウォン)、ハ・サンヨン(サンヨン=人をさげすむ言い方)、 ソン・アジ(ソンアジ=子牛)のような名前を持ったケースだ。社会的に大きな波紋を投げ掛けた連続殺人犯や凶悪犯と同姓同名だった人たちも、名前を変え た。2009年には全国19人の「カン・ホスン」(連続女性殺人犯の名前)が改名したほか、10年には14人の「キム・ギルテ」(女子中学生拉致・殺人 犯)が他の名前に変えた。女性容疑者と肉体的関係を結んで有罪判決を受けたチョン検事も刑務所から出た直後に名前を変えたという。


 2005年以後、昨年までに改名した人は150万人を超える。韓国人の33人に1人の割合だ。当初裁 判所の関係者は「いじめられやすかったり出生届の際に誤って記入したりしたことによる『改名需要』がある程度消化されれば改名申請は減る」ものと見込んで いた。ところが最高裁判所の統計によると、ここ5、6年の間にも毎年14万-16万人が改名のために裁判所の門をたたいている。結局就職難などが新しい需 要を作り出した、と裁判所の関係者たちは分析する。


 改名申請を専門的に代行する弁護士や司法書士も登場し
た。改名申請書に始まり裁判所の許可が下りて以降、区役所や住民センターに提出する改名申告書などを代わりに作成することで、1件当たり13万-15万
ウォン(約1万2400-1万4400円)の手数料を受け取るという。最近では、国際結婚や帰化を通じて韓国国籍を取得した後に韓国名を持とうとする外国
人も、改名専門の弁護士や司法書士を訪ねるという。瑞草洞のある司法書士は「大もうけできる分野ではないが、常に需要があるため安定的な収入を上げること
ができる」と説明した。

 裁判所の関係者は「最近は『両親が付けてくれた名前を一生使用しなければならな い』という考え方が以前よりも弱まってきており、特に耳障りな名前でないとしても、本人が気に入らなければ改名しようとする傾向にある。裁判所も、犯罪経 歴を隠したり借金の返済を免れようとしたりする目的でない限り、ほとんどのケースで改名申請を受け入れている」という。

     

     

チェ・ヨンジン記者      



ところで・・・

改名して就職できたのか? うん?(嗤)

弁護士や司法書士の小遣い稼ぎに

貢献しているだけじゃないのか?(爆笑)



              

                あひゃひゃひゃ!




한국인 자신이 바란 개명

취직난의 한국 20-30대에 개명 붐


개명으로「취직운」는 오르는 것인가
「발음 어렵게 소문이 나쁘면 불리」―1년에 14만-16만명…재판소를 방문한다
변호사가「1건 당 13만원」로 대행도


기사 입력 : 2016/03/27 07:04



 매년 교원 채용시험에 실패하고 있던 20대의 여성이 작년어머니와 함께 점쟁이를 방문했다.4번째의 시험에 불합격이 된 날였다.점쟁이는 당분간의 사이, 사주팔자를 본 후, 「외는 전부 좋은데『이술』라는 이름 태워 있어로 운세가 열리지 않는다.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은」와 개명을 권했다.이름과 사주팔자의 조합 조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취직할 수 없다고 하다.옆에 있던 어머니도「개명했더니 손해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좋을지도」라고 내켜하는 마음이 되었다.결국 이 여성은 개명 신청서 (을)를 가지고 가정재판소를 방문해 재판소의 개명 허가를 받아「이술」라는 이름을「헤인」에 바꾸었다.

 회사의 면접 시험에 상차 있어 그리고 실패한 20대의「○우욘」씨도, 취직을 위해서 이름을 바꾼 케이스다.우욘씨는「이름의 소문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취직 못하고 있는」와 개명 의 절차를 취했다.우욘씨가 선택한 이름은「지욘」였다.「숭」라는 이름의 30대의 학생(취직 활동중)도「회사의 면접마다 면접관들이 매회 이름을 되물어 오는」라는 이유로「민중」에 개명했다.


 취직난에 괴로워하는 20, 30대의 개명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취직할 수 없는 것은 발음이 어렵거나 일견 바뀐 이름이거나 하기 위한(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서울 가정재판소의 관계자는「1일평균으로 30명이 개명을 신청하지만, 이 중 10명은 취직이 이유」와 현상에 접했다.


  개명을 위한 수속은, 2005년에 최고재판소가「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명을 허가해야 하는」라고 하는 취지의 판결을 아래 한 것으로, 결정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다.지금까지는, 반대로「특별한 사정」가 없으면 개명할 수 없다는, 판례였다.최고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직후, 잔디 편한 동안은「출생 신고 시에 잘못해 이름을 기입한」나「이름을 위해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등의 이유로 개명 수속을 밟는 사람이 많았다.예를 들면 김・치그크(김 치그크=김치 스프), 김・하뇨(하뇨=하녀), 이・맨원(이만워=2만원), 하・산욘(산욘=사람을 업신여기는 말투), 손・전갱이(손 전갱이=송아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케이스다.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켜 건 연속 살인범이나 흉악범과 동성 동명이었던 사람들도, 이름을 바꾸어 .2009년에는 전국 19명의「캔・호슨」(연속 여성 살인범의 이름)가 개명한 것 외, 10년에는 14명의「김・기르테」(여자 중학생 납치・살인 범)이 다른 이름으로 바꾸었다.여성 용의자와 육체적 관계를 묶고 유죄판결을 받은 정 검사도 형무소로부터 나온 직후에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2005년 이후, 작년까지 개명한 사람은 150만명을 넘는다.한국인의 33명에게 1명의 비율이다.당초재 판소의 관계자는「괴롭힘을 당하기 쉽거나 출생 신고 시에 잘못해 기입하거나 한 것에 의한『개명 수요』가 있다 정도 소화되면 개명 신청은 줄어 드는」 것이라고 전망해 있었다.그런데 최고재판소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5, 6년간에도 매년 14만-16만명이 개명을 위해서 재판소의 문을 치고 있다.결국 취직난등이 새로운 수 요점을 만들어 냈다, 라고 재판소의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개명 신청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변호사나 사법서사도 등장해 .개명 신청서에 시작해 재판소의 허가가 나온 이후, 구청이나 주민 센터에 제출하는 개명 신고서등을 대신에 작성하는 것으로, 1건 당 13만-15만 원( 약 1만 2400-1만 4400엔)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한다.최근에는, 국제 결혼이나 귀화를 통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한국명을 가지려고 하는 외국 사람도, 개명 전문의 변호사나 사법서사를 방문한다고 한다.서초동이 있는 사법서사는「큰벌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항상 수요가 있다 모아 두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것 하지만 할 수 있는」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의 관계자는「최근에는『 부모님이 붙여 준 이름을 일생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거야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 이전보다 약해져 오고 있어 특히 귀에 거슬리는 소리인 이름이 아니다고 해도,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명하려고 하는 경향에 있다.재판소도, 범죄경 력을 숨기거나 빚의 반제를 면하려고 하거나 하는 목적이 아닌 한, 대부분의 케이스로 개명 신청을 받아 들이고 있는」라고 한다.

최・욘 진 기자



그런데 ・・・

개명해 취직할 수 있었는지? 응?(치)

변호사나 사법서사의 용돈 돈벌이에

공헌하고 있을 뿐(만큼)이 아닌 것인지?(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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