発令された牛馬等の屠さつ禁止令と年代
529年 新羅 せっ生禁止令
599年 百済 せっ生禁止令
711年 新羅 せっ生禁止令
968年 高麗 屠さつ禁止令公布
1066年 高麗 3年間の屠さつ禁止令公布
1325年 高麗 牛馬の屠さつ禁止
1398年 李氏朝鮮 牛の屠さつ禁止令公布
1403年 李氏朝鮮 犬の屠さつ禁止・鷹の飼育禁止
1427年 李氏朝鮮 牛馬宰さつ禁止令公布
1763年 李氏朝鮮 牛の屠さつ厳禁
1415年 太祖15年 自然し牛肉の官承認に限り販売を許可
1419年 世宗元年 自然し牛肉の販売禁止
「東洋文庫 朝鮮の料理書」 鄭大聲編訳 平凡社より
高麗時代の仏教を廃した李氏朝鮮では、騎馬民族モンゴルの統治下(異論がある方もいるでしょうが属国であったこといは否定のしようがありません)になり、モンゴル民族の肉食の影響を強く受けます。
「屠門大嚼」や「増補山林経済」の記述によれば、牛、豚、猪、鶏、雉、兎、山羊、犬、鵞鳥、家鴨、鷹、ノロ鹿,、鹿、熊(掌)、豹、等が食用に供され、その中で牛、豚、鶏、山羊、犬、鵞鳥、家鴨等は家畜として飼育し、他は主に狩猟により手に入れていたようです。
しかし、家畜が全て食用に廻された訳ではなく、牛は、農作業や重い荷を運ぶには欠かすことができず、また軍の移動には馬が利用されますので、やはりこれも食用には供されることは余り無かったようです。
しかしながら、当時のモンゴル軍は行軍に際し、重要な食料である羊と共に移動していました。通常は羊を食用(遊牧の民は緑色のものは羊の食べ物として普段は口にしませんでした)にしていても、非常時には軍馬を潰して食べたであろうことは容易に想像がつきます。
元の統治下にあった李氏朝鮮では、宮廷内にも多くのモンゴル人が配置され、その食生活にも強く影響され、高麗時代の1325年にも牛馬の屠さつ禁止令が出されていることからすると、モンゴルによる統治以前にも、馬が食用に供されていたことは確かなようです。また、度重なる牛馬の屠刹禁止令からすると、牛馬を潰して食べてしまう輩が横行していたようです。
豚や鶏はその子豚や鶏卵が物々交換の手段として活用でき、積極的に家畜として飼育されたようですが、これもまた食用目的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一般に大型家畜類の飼育には多くの餌を消費します。餌としてよく使われるトウモロコシは、中国から1700年代に伝わり、サツマイモは1763年に対馬から伝わっています。更にジャガイモに至っては、1824年になって初めて中国から伝わっています。つまり朝鮮半島では、家畜の餌となる穀物が極端に不足し、肉類を食習慣とする状況では無かったことが判ります。ましてや、一般民衆が肉食をすることなどあり得なかったことが推察できます。
現在でも北朝鮮の潜入ルポ等で、自由市場(闇市?)の様子が映ると、必ずと言って良いほど、子豚と羊、鶏を売っています。これは広い牧草地を必要とする牛と比較すると、狭い範囲での飼育が可能で、餌にも余り困らず、生産効率が高いからだと言えます。
발령된 우마등의 도권금지령과 연대
529년 신라키생 금지령
599년 (쿠다라)백제키생 금지령
711년 신라키생 금지령
968년 고려도권금지령 공포
1066년 고려 3년간의 도권금지령 공포
1325년 고려 우마의 도권금지
1398년 이씨 조선소의 도권금지령 공포
1403년 이씨 조선개의 도권금지·매의 사육 금지
1427년 이씨 조선 우마재권금지령 공포
1763년 이씨 조선소의 도권엄금
1415년 태조 15년 자연 해 쇠고기의 관 승인에 한정해 판매를 허가
1419년 세종 원년 자연 해 쇠고기의 판매 금지
「동양문고 조선의 요리서」정대성편역헤본사보다
고려시대의 불교를 중지한 이씨 조선에서는, 기마민족 몽골의 통치하(이론이 있다 분도 있겠지만 속국인 것 있어는 부정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가 되어, 몽골 민족의 육식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도문대작」이나 「증보 산림 경제」의 기술에 의하면, 우, 돈, 저, 계, 치, 토, 산양, 개, 아조, 집오리, 매, 우둔함사슴, , 시카, 쿠마(장), 표, 등이 식용에 제공되어 그 중에 우, 돈, 계, 산양, 개, 아조, 집오리등은 가축으로서 사육해, 외는 주로 수렵에 의해 손에 넣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축이 모두 식용에 회 된 것은 아니고, 소는, 농사일이나 무거운 짐을 옮기려면 빠뜨리지 못하고, 또 군의 이동에는 말이 이용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식용에는 제공되는 것은 남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몽골군은 행군에 즈음해, 중요한 식료인 양과 함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통상은 양을 식용(유목의 백성은 녹색의 것은 양의 음식으로서 평상시는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으로 하고 있어도, 비상시에는 군마를 잡아 먹었을 것이다 (일)것은 용이하게 상상이 다합니다.
원래의 통치하에 있던 이씨 조선에서는, 궁정내에도 많은 몽골인이 배치되어 그 식생활에도 강하게 영향을 받아 고려시대의 1325년에도 우마의 도권금지령이 나와 있는 것부터 하면, 몽골에 의한 통치 이전에도, 말이 식용에 제공되고 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또, 거듭되는 우마의 도찰금지령으로는, 우마를 잡아 먹어 버리는 배가 횡행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돼지나 닭은 그 새끼 돼지나 계란이 물물교환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가축으로서 사육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또 식용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가축류의 사육에는 많은 먹이를 소비합니다.먹이로서 잘 사용되는 옥수수는, 중국으로부터 1700년대에 전해져, 고구마는 1763년에 대마도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더욱 감자에 이르러서는, 1824년이 되고 처음으로 중국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즉 한반도에서는, 가축의 먹이가 되는 곡물이 극단적으로 부족해, 육류를 식습관으로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일이 압니다.하물며, 일반 민중이 육식을 하는 것 등 있어 유리한 샀던 것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북한의 잠입 르포등으로, 자유시장(암시장?)의 님 아이가 비치면, 반드시라고 말해 좋은 만큼, 새끼 돼지와 양, 닭을 팔고 있습니다.이것은 넓은 목초지를 필요로 하는 소와 비교하면, 좁은 범위로의 사육이 가능하고, 먹이에도 남아 곤란하지 않고, 생산 효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