偶発債務とは?
偶発債務とは、現実にはまだ発生していないが、将来一定の条件が成立した場合に発生する債務の総称である。偶発的に発生し、その負債額を正確に予測できな
いという特徴がある。手形を裏書譲渡した場合や債務の保証人になった場合などがこれに該当する。発生する可能性が高く、金額を合理的に見積もることができ
るものには引当金を計上する必要があり、債務として確定した時点で負債に計上される。
偶発債務の記帳には評価勘定を用いて処理する方法と対照勘定を用いて処理する方法とがある。なお偶発債務は潜在的な負債として貸借対照表に注記しなくてはならない。
偶発債務の仕訳例
A社の債務5,000,000円の保証人となったとき、もしA社が債務を返済できない場合はA社に代わって当該債務の返済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ように現実の債務ではないものの、将来ある条件下において債務になる可能性があるものを偶発債務といい、偶発債務が発生する契約時は以下のように仕訳 を行う。なお、この仕訳には偶発債務の発生に対する備忘記録という性格がある。
借方・保証債務見返 5,000,000円/貸方・保証債務 5,000,000円
次に、A社が債務を無事に返済した場合は、偶発債務は消滅されるためこのような仕訳を行う。
借方・保証債務 5,000,000円/貸方・保証債務見返 5,000,000円
A社が返済不能に陥り、A社に代わって現金で債務を返済した場合は、偶発債務が債務として確定するため、反対仕訳によって備忘記録を消去する。またA社に対する求償権が発生するため、未収金勘定によって処理する。
借方・保証債務 5,000,000円 / 貸方・保証債務見返 5,000,000円
未収金 5,000,000円 / 現金 5,000,000円
会計基準における偶発債務および引当金の取扱い
会計基準における偶発債務および引当金の取扱いは下記の通りである。
偶発債務がある場合には、その内容及び金額を注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財務諸表等規則第 58
条)。偶発債務は、引当金として計上することも考えられるが、発生の可能性の低い偶発事象に係る費用又は損失については、引当金を計上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ことが明記されている(企業会計原則注解 18)。
偶発債務(債務の保証(債務の保証と同様の効果を有するものを含む。)、係争事件に係る賠償義務その他現実に発生していない債務で、将来において事業の負
担となる可能性のあるものをいう。)がある場合には、その内容及び金額を注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重要性の乏しいものについては、注記を省略する
ことができる(財務諸表等規則 第 58条)。
自分の知らない事に口を挟むと
恥をかくことが多いから
気をつけようね、朝鮮人(嗤)
우발 채무란?
우발 채무란, 현실에게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장래 일정한 조건이 성립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의 총칭이다.우발적으로 발생해, 그 부채액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거야
실 말하는 특징이 있다.어음을 이서양도 했을 경우나 채무의 보증인이 되었을 경우등이 이것에 해당한다.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측하는 것이 성과
것에는 준비금을 계상할 필요가 있어, 채무로 해서 확정한 시점에서 부채에 계상된다.
우발 채무의 기장에는 평가 계산을 이용해 처리하는 방법과 대조 계산을 이용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또한 우발 채무는 잠재적인 부채로 해서 대차대조표에 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발 채무의 구분예
A사의 채무 5,000,000엔의 보증인이 되었을 때, 만약 A사가 채무를 반제할 수 없는 경우는 A사에 대신해 해당 채무의 반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현실의 채무는 아니기는 하지만, 장래 있다 조건하에 있어 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것을 우발 채무 라고 하여, 우발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시는 이하와 같이 구분 (을)를 실시한다.덧붙여 이 구분에는 우발 채무의 발생에 대한 비망 기록이라고 하는 성격이 있다.
차변・보증채무 담보 5,000,000엔/대변・보증채무 5,000,000엔
다음에, A사가 채무를 무사하게 반제했을 경우는, 우발 채무는 소멸되기 위해 이러한 구분을 실시한다.
차변・보증채무 5,000,000엔/대변・보증채무 담보 5,000,000엔
A사가 반제 불능에 빠져, A사에 대신해 현금으로 채무를 반제했을 경우는, 우발 채무가 채무로 해서 확정하기 위해(때문에), 반대 구분에 의해서 비망 기록을 소거한다.또 A사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때문에), 미수금 계산에 의해서 처리한다.
차변・보증채무 5,000,000엔 / 대변・보증채무 담보 5,000,000엔
미수금 5,000,000엔 / 현금 5,000,000엔
회계기준에 있어서의 우발 채무 및 준비금 취급
회계기준에 있어서의 우발 채무 및 준비금 취급은 아래와 같이 이다.
우발 채무가 있다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금액을 주기해야 한다(재무제표등 규칙 제 58
조).우발 채무는, 준비금으로 해서 계상하는 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발생의 가능성의 낮은 우발 사상과 관련되는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준비금을 계상할 수 없다
일이 명기되어 있다(기업 회계 원칙 주해 18).
우발 채무(채무의 보증(채무의 보증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 계쟁 사건과 관련되는 배상 의무 그 외 현실에 발생하고 있지 않는 채무로, 장래에 있어 사업의 부
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이)가 있다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금액을 주기해야 한다.다만, 중요성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주기를 생략 한다
일이 생긴다(재무제표등 규칙 제 58조).
자신의 모르는 것에 말참견하면
창피를 당하는 것이 많으니까
조심하자, 한국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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