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行憲法(第六共和国憲法)
第13条
- 全ての国民は行為時の法律により犯罪を構成しない行為で訴追されることはなく、同一の犯罪に対して重ねて処罰を受けない。
- 全ての国民は遡及立法により参政権の制限を受け、財産権を侵害されることはない。
- 全ての国民は自分の行為ではない親族の行為に基づいて起因する不利益な処遇を受けない。
親日反民族行為者財産の国家帰属に関する特別法
- 親日反民族行為者の概念を「日帝強占下反民族行為真相糾明に関する特別法」と連携し、親日反民族行為をした者のうち乙巳条約(第二次日韓協約)・日韓併合条約など、国権を侵害した条約を締結または調印したり、これを謀議した行為をした者、朝鮮貴族、貴族院・衆議院で活動した者、中枢院副議長・参議・賛議・副賛議のように、親日の程度が大きい場合などを定め、定義する(第2条第1号)。
- 親日財産といえど、第三者が善意や正当な対価を支払って取得した権利は保護される(第3条第1項)。
- 親日反民族行為者の財産の調査および処理に関する事項を審議・議決するため、大統領直属下に親日反民族行為者財産調査委員会を置く(第4条)。
- 委員会の事務を処理するために委員会に事務処を置く(第12条)。
- 委員会の業務遂行に必要な事項を諮問するため、委員会に諮問委員会を置くことができる(第14条)。
- 親日反民族行為者子孫による先祖の土地取り戻し、訴訟提起を防ぐために行政機関や裁判所が、親日財産と疑われうる財産に対し、委員会にその調査を依頼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規定を置いた(第19条第2項・第3項)。
- 委員会は調査を遂行するにあたり親日財産を管理・所有している者に対し、財産状態および関連資料の提出要求、親日反民族行為者の財産を管理・所有 している者の出席要求・陳述聴取および関連国家機関・施設・団体などに対し、関連資料または文献の提出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第20条)。
- 財産の国家帰属決定に対し、異議がある場合、行政審判や行政訴訟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第23条第2項)。
- 「日帝強占下反民族行為真相糾明に関する特別法」と同様、委員や職員の秘密遵守義務などを規定し、これに違反した場合の処罰規定を新設(第27条)。
あひゃひゃひゃ!
남조선의 헌법을 읽어 푸는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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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제6 공화국 헌법)
제13조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될 것은 없고,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
-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고 재산권을 침해될 것은 없다.
- 모든 국민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에 근거해 기인하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개념을 「일제 강점하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와 제휴해,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 중 을미 조약(제2차 일한 협약)・한일합방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것을 모의 한 행위를 한 사람,조선 귀족,귀족원・중의원으로 활동한 사람, 중추원부의장・참의・찬의・부찬의와 같이, 친일의 정도가 큰 경우등을 정해 정의한다( 제2조 제 1호).
- 친일 재산이라고 해도, 제삼자가 선의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취득한 권리는 보호된다( 제3조 제 1항).
-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때문에), 대통령 직속하에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사무곳을 둔다( 제12조).
-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때문에),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 친일반민족 행위자 자손에 의한 선조의 토지 되찾아,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해서 행정 기관이나 재판소가, 친일 재산이라고 의심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해, 위원회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듯이) 하는 규정을 두었다( 제19조 제 2항・ 제3항).
-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하기에 즈음해 친일 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재산 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관리・소유 하고 있는 사람의 출석 요구・진술 청취 및 관련 국가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해, 관련 자료 또는 문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 재산의 국가 귀속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 제 2항).
- 「일제 강점하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와 같이, 위원이나 직원의 비밀 준수 의무등을 규정해, 이것에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 규정을 신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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