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연합 뉴스】 구일본군의 위안부였던 피해자가, 자신등을 저서로「매춘부」「일본군의 협력자」와 중상했다고 해서 저자등을 상대로 해 민사・형사 소송등의 법적 대응에 나선다.
서울 근교의「나눔의 집」(경기도 광저우시)로 공동 생활을 보내는 원위안부의 이・오크 손씨등 9명은 15일, 세종대의 박유하(박・유하) 교수(일본어일
본문 학과)가 작년 8월에 출판한 서적「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출판, 판매, 발행, 복제, 광고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서울 동부 지방 법원에 16일에 신청하면
분명히 했다.
또, 1 인당 3000만원( 약 300만엔), 합계 2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일으키는 것 외에 명예 훼손으로 동서의 출판사 대표를 서울 동부 지검에 고소할 방침.
원고의 여성등은, 박교수가 동서속에서 위안부 피해자등을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와 중상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등이 자신의 그러한 자세를 잊어 스스로를 피해
사람이라는 봐 주장해, 한일간의 역사적 대립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와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게다가「한일 화해를 위해자신등의 행위가 매춘이며 일본군의 동지다
로 인정해 대중등에 피해자로서의 이미지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허위 사실을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등의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고
통을 준」라고 설명했다.
게다가「위안부 피해자등은 일본군에 성적 착취와 학대를 받은 명백한 피해자」라고 하고, 「일본군의 성 노예 제도의 존재와 그 피해 사실은 유엔 인권위원회나 미국 의회 등 국제사회에서 사실로서 인정되고 있는」라고 강조했다.
ikasumi@yna.co.kr
최종 갱신:6월 15일 (일) 11시 2분
제소하는 이상
당연히 반증은 있을 것이다?
매춘부는 아니었다 말하는 반증
그렇지만, 혹시
증언만으로도 좋은 것인지?
남조선의 재판소에서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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