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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EEZ内で中国当局が検査「漁業管轄権」とは


THE PAGE 5月6日(火)15時0分配信


 中国の尖閣付近での活動が続いています。4月19日には沖縄県石垣市の尖閣諸島・大正島沖の日本のEEZ(排他的経済水域)内で、中国海警局の船艇が中 国漁船に横付けし、海上保安庁の巡視船の警告を無視して乗り込み検査をしました。日中漁業協定により、北緯27度以南の東シナ海などついては中国漁船の操 業も認められています。しかし、日本のEEZ内には日本の漁業管轄権が及んでおり、中国海警局が検査を行う権利はありません。この漁業管轄権とは、どのよ うなものなのでしょうか。


「漁業管轄権」とは何か

 漁業管轄権とは、1994年に国連海洋法条約が発効した際、沿岸国に対して認められた権利のひとつです。沿岸国は、沖合200海里までの範囲でEEZを 設定でき、「漁業管轄権」、「海洋調査権」、「海底開発権」などの権利を有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うち漁業管轄権については、日本では水産庁が所管する 漁業関係の法令に基づいて、海上保安庁が犯罪捜査や海難救助などの実際の運用にあたっています。これに対し、中国海警局の船艇は「この海域は中国の漁業管 轄権の範囲内である」というメッセージを送ってきたともいえるわけです。


既成事実を積み上げる?中国の手法

 中国の戦術は「三戦」といわれています。世論戦、心理戦、法律戦です。国内では大衆心理を、国外では国際世論や相手国の世論を工作し、恫喝や懐柔などで相手国にプレッシャーをかけ、国際法などを活用したり、相手国の違法性を喧伝したりするというものです。

 尖閣諸島の場合は1992年に一方的に「領土」と定め、2010年発効の海島保護法により、「無人島につき国家管理地」とし、2013年11月には、東 シナ海上空に防空識別圏設定を発表。本来は航空機の安全航行のためのものですが、防空識別圏で尖閣諸島の上空を覆って領有権を主張するのが狙いとみられて います。

 今回、尖閣諸島沖で、中国海警局の公船が中国漁船への乗り込みを行ったのも、中国が漁業管轄権を持っているように演出して、既成事実を積み上げるためであったと考えられます。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506-00000012-wordleaf-cn


フィリピン南沙諸島での事例から見ると

 中国が考えていることは、かつて中国とフィリピンの間で起きた事例から推察することができます。

 1995年2月、フィリピンの管轄下にあった南沙諸島のミスチーフ礁で、やぐらのような建造物が発見されました。台風でフィリピン海軍の巡視が手薄に なった時期をねらって中国がつくったもので、「悪天候から漁民を守るため」と説明。やがてやぐらはコンクリートの建物に姿を変え、現在では軍事拠点となっ ています。

 また、2012年4月には、ルソン島の約180キロ沖にあるスカボロー礁で、フィリピン海軍が中国の密漁船を拿捕しました。すると中国の警備船が現われ て、2か月間にらみ合いが続き、荒天のためフィリピン海軍が現場を離れたとたん、中国に占拠されてしまいました。尖閣諸島についても、上陸して実効支配を 狙ってくる可能性があります。


 2013年8月、尖閣諸島・魚釣島の近くで、日本の漁船が中国海警局の船に「拿捕するぞ」と警告されて追われる事件が発生しました。あと数メートルで追 いつかれるところで海上保安庁の巡視船が身を挺して両船の間に割って入り、事なきを得ました。これも「三戦」の一環でしょう。

 「小さな島のことで争うのはよくない」と言う人もいますが、中国の本当の狙いは尖閣諸島ではなく、沖縄や九州と接する東シナ海全体だとする見方もありま す。地下資源と漁業資源を確保し、アメリカの原子力潜水艦の脅威を遠ざけるために、東シナ海の支配が不可欠と見ているというのです。

(広沢大之助・社会科編集者)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506-00000012-wordleaf-cn&p=2



自作自演の臭いが


紛々と漂ってくるようだ・・・









중국 해경국 일본의 EEZ 해역에서 불법 검사


일본의 EEZ내에서 중국 당국이 검사「어업 관할권」란


THE PAGE 5월 6일 (화) 15시 0 분배신


 중국의 센카쿠 부근에서의 활동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4월 19일에는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의 센카쿠 제도・다이쇼지마바다의 일본의 EEZ(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중국 해경국의 선 정이 안 나라 어선에 옆 붙여 해,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의 경고를 무시해 타 검사를 했습니다.일중 어업 협정에 의해, 북위 27도 이남의 동중국해등 도착해 중국 어선의 조 업도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본의 EEZ내에는 일본의 어업 관할권이 미치고 있어 중국 해경국이 검사를 실시할 권리는 없습니다.이 어업 관할권이란, 어느 인 물건일까요.


「어업 관할권」란 무엇인가

 어업 관할권이란, 1994년에 유엔 해양법 조약이 발효했을 때, 연안국에 대해서 인정된 권리의 하나입니다.연안국은, 앞바다 200 해리까지의 범위에서 EEZ를 설정할 수 있어「어업 관할권」, 「해양 조사권」, 「해저 개발권」등의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집어업 관할권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수산청이 소관한다 어업 관계의 법령에 근거하고, 해상보안청이 범죄 수사나 해난 구조등의 실제의 운용에 임하고 있습니다.이것에 대해, 중국 해경국의 선 정은「이 해역은 중국의 어업관 할권의 범위내인」라고 하는 메세지를 보내 왔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성 사실을 쌓아 올린다?중국의 수법

 중국의 전술은「세번째 싸움」라고 하고 있습니다.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입니다.국내에서는 대중 심리를, 국외에서는 국제 여론이나 상대국의 여론을 공작해, 공갈이나 회유등에서 상대국에 압력을 걸어 국제법등을 활용하거나 상대국의 위법성을 훤전하거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센카쿠 제도의 경우는 1992년에 일방적으로「영토」라고 정해 2010년 발효의 해도 보호법에 의해, 「무인도에 대해 국가관리지」로 해, 2013년 11월에는, 동쪽 세멘시나 해상하늘에 방공식별권 설정을 발표.본래는 항공기의 안전 항행을 위한 물건입니다만, 방공식별권에서 센카쿠 제도의 상공을 가리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여져 있습니다.

 이번, 센카쿠 제도바다에서, 중국 해경국의 공선이 중국 어선에의 타 포함을 실시했던 것도, 중국이 어업 관할권을 가지고 있도록(듯이) 연출하고, 기성 사실을 쌓아 올리기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506-00000012-wordleaf-cn


필리핀 난사제도에서의 사례로부터 보면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찌기 중국과 필리핀의 사이에 일어난 사례로부터 추측할 수 있습니다.

 1995년 2월, 필리핀의 관할하에 있던 난사제도의 미스 치프초로, 망루와 같은 건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태풍으로 필리핀 해군의 순시가 허술하게 되었던 시기를 겨냥하고 중국이 만든 것으로, 「악천후로부터 어민을 지키기 위해」와 설명.이윽고 망루는 콘크리트의 건물에 모습을 바꾸어 현재는 군사거점과 (이)라고 있습니다.

 또, 2012년 4월에는, 르손섬의 약 180킬로바다에 있는 스카보로초로, 필리핀 해군이 중국의 밀어선을 나포했습니다.그러자(면) 중국의 경비선이 현상 (이)라고, 2개월 사이 대립이 계속 되어, 거친 날씨이기 때문에 필리핀 해군이 현장을 떠나자 마자, 중국에 점거되어 버렸습니다.센카쿠 제도에 대해서도, 상륙해 실효 지배를 노려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3년 8월, 센카쿠 제도・우오츠리도의 근처에서, 일본의 어선이 중국 해경국의 배에「나포할거야」고 경고 되어 쫓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그리고수미터로 추 언제 쉬는 (곳)중에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몸을 헌신해 양선의 사이에 나누어 들어가, 무사했습니다.이것도「세번째 싸움」의 일환이지요.

 「작은 섬으로 싸우는 것은 좋지 않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중국의 진짜 목적은 센카쿠 제도가 아니고, 오키나와나 큐슈와 접하는 동중국해 전체라고 하는 견해도 .지하자원과 어업 자원을 확보해,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의 위협을 멀리하기 위해서, 동중국해의 지배가 불가결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로자와대지조・사회과 편집자)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506-00000012-wordleaf-cn&p=2



자작 연출의 수상하지만


분들과 감돌아 오는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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