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船の無理な改造で沈没、保険金支払う義務なし」
蔚山の作業船沈没事故、保険会社の訴え認める
記事入力 : 2014/05/02 10:53
2012年12月、蔚山沖で防波堤の築造工事を行っていたコンクリート打設作業船「ソクチョン36号」が沈没した事故をめぐり、裁判所が「船舶の無理な構造変更によって事故が発生した場合、保険会社は船の運航会社に保険金を支払わなくてもよい」という判決を下した。
ソウル中央地裁民事31部(オ・ヨンジュン裁判長)は、東部火災が船の運航会社であるソクチョン建設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債務不存在確認訴訟で「東部火災 には保険金を支払う義務はない」とする、原告の訴えを認める判決を言い渡した。地裁は判決理由について「『海上特有の危険』が沈没事故の主要かつ直接的な 原因であったと見なすのは困難だ。それよりも大々的な構造変更が影響を与えたと考えられる」と述べた。
ソクチョン建設に所属するコンクリート打設作業船のソクチョン36号(2600トン級)は2012年12月、蔚山新港の北防波堤第3工区の築造工事現場で作業中、突然発生した暴風雨によって転覆、沈没した。この事故で乗組員24人のうち12人が死亡した。
事故の原因は、工事期間を短縮するため、船体に約500トンの作業設備を無理やり増設したことだったことが、捜査当局の調べで分かった。
金垠廷(キム・ウンジョ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4/05/02/2014050201037.html
保険がおりなければ
朴クネがまた徳政令みたいなもん出すんだろうな(嗤)
まあそもそも乗客の生命に
保険掛けてるかどうかも怪しいし・・・。
「배의 무리한 개조로 침몰, 보험금 지불할 의무 없음 」
울산의 작업선 침몰 사고, 보험 회사의 호소 인정하는
기사 입력 : 2014/05/02 10:53
2012년 12월, 울산바다에서 방파제의 축조 공사를 실시하고 있던 콘크리트타설작업선「석천36호」가 침몰한 사고를 둘러싸고, 재판소가「선박의 무리한 구조 변경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 회사는 배의 운항 회사에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좋은」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31부(오・욘 쥰 재판장)는, 동부 화재가 배의 운항 회사인 석천 건설을 상대로 해 일으킨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동부 화재 에는 보험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는」로 하는, 원고의 호소를 인정하는 판결을 명했다.지방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해상 특유의 위험』가 침몰 사고의 주요하고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그것보다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라고 말했다.
석천 건설에 소속하는 콘크리트타설작업선의 석천36호(2600톤급)는 2012년 12월, 울산 심미나토의 북쪽 방파제 제 3공구의 축조 공사 현장에서 작업중, 돌연 발생한 폭풍우에 의해서 전복, 침몰했다.이 사고로 승무원 24명중 12명이 사망했다.
사고의 원인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때문에), 선체에 약 500톤의 작업 설비를 억지로 증설한 것이었던 일이, 수사 당국의 조사로 밝혀졌다.
금은정(김・운젼)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4/05/02/2014050201037.html
보험이 내리지 않으면
박쿠네가 또 덕정령같은 것 내는 것일까(치)
뭐원래 승객의 생명에
보험 걸고 있는지 어떤지도 이상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