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日報日本語版) 旅客船沈没:海外で出港停止の韓国船、59隻中15隻が…
朝鮮日報日本語版 4月27日(日)7時5分配信
欠陥などの理由により外国の港湾当局から出港停止の処分を受けた船舶に対し、海洋水産部(省に相当)が特別点検を行わないなど、船舶の安全管理が不十分な実態が、昨年の監査院の監査で指摘されていたことが、23日までに分かった。
2009年から昨年にかけ、外国の港湾当局の安全点検で欠陥が見つかり、出港停止の処分を受けた韓国の船舶115隻のうち、処分を受けた日から3年が経
過した59隻について監査院が調査した結果、このうち15隻(25.4%)が特別点検を受けていなかったことが分かった。船舶安全法では、過去3年以内に
外国の港湾当局から出港停止の処分を受けた船舶に対し、海洋水産部が救助設備などの欠陥の有無について特別点検を行うよう定めている。
だが、重さ2654トンのある船舶の場合、中国の港湾で通信・消防設備の欠陥が見つかり出港停止処分を受けた後、韓国の港に39回も入港したにもかかわらず、海洋水産部による点検は1度も行われなかった。
昨年12月に調査結果が発表された今回の監査院の監査は、船舶の安全性や船舶関係者の安全運航に関する力量の強化を目的として2012年に策定された
「国家海事安全基本計画(2012-16年)」がきちんと履行されているかを点検するために行われた。ところが、政府が計画を策定してもその通りに実践さ
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監査院の調査で明らかになった。
監査院はまた、済州・釜山・仁川・木浦・浦項など全国の港の沖合で沈没し、2次災害を引き起こしかねない船舶のうち、324隻が海洋水産部の管理対象から抜け落ちている事実も突き止めた。
海洋水産部は「沈没船舶管理規定」に従い、沈没した船舶の危険性を評価し、関連する情報を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同部は2012年12月「沈没船舶の
管理を体系化する」として、海洋環境管理法に沈没船舶の管理に関する規定も追加した。ところが、各地方の海洋警察や海洋安全審判院が過去7年間
(2006-12年)の海難事故の調査を行い確認した沈没船舶551隻のうち、324隻が管理対象から抜け落ち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
一方、監査院は、旅客船「セウォル号」沈没事故の収拾が済み次第、海洋水産部をはじめとする海洋安全関連当局に対し、特別監査を行う案を検討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最終更新:4月27日(日)7時5分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427-00000072-chosun-kr
済み次第ってなんだよ?
今すぐとりかからんかいっ!
これだから・・・朝鮮人って!
(조선일보 일본어판) 여객선 침몰:해외에서 출항 정지의 한국선, 59척중 15척이 …
조선일보 일본어판 4월27일 (일) 7시 5 분배신
결함등의 이유에 의해 외국의 항만 당국으로부터 출항 정지의 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해, 해양 수산부(성에 상당)가 특별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선박의 안전 관리가 불충분한 실태가, 작년의 감사원의 감사로 지적되고 있었던 것이, 23일에 밝혀졌다.
2009년부터 작년에 걸쳐 외국의 항만 당국의 안전 점검으로 결함이 발견되어, 출항 정지의 처분을 받은 한국의 선박 115척 가운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불경
보낸 59척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이 중 15척(25.4%)이 특별 점검을 받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다.선박 안전법에서는, 과거 3년 이내에
외국의 항만 당국으로부터 출항 정지의 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해, 해양 수산부가 구조 설비등의 결함의 유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듯이) 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게 2654톤이 있는 선박의 경우, 중국의 항만에서 통신・소방 설비의 결함이 발견되어 출항 정지 처분을 받은 후, 한국의 항구에 39회나 입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수산부에 의한 점검은 한번도 행해지지 않았다.
작년 12월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선박의 안전성이나 선박 관계자의 안전 운항에 관한 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해 2012년에 책정되었다
「국가 해사 안전 기본계획(2012-16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행해졌다.그런데 , 정부가 계획을 책정해도 그대로 실천함
라고 없다고 하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제주・부산・인천・목포・포항 등 전국의 항구의 앞바다로 침몰해, 2차 재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선박 가운데, 324척이 해양 수산부의 관리 대상으로부터 누락이라고 있는 사실도 밝혀냈다.
해양 수산부는「침몰 선박 관리 규정」에 따라, 침몰한 선박의 위험성을 평가해, 관련하는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같은 부는 2012년 12월「침몰 선박의
관리를 체계화하는」로서 해양 환경 관리법으로 침몰 선박의 관리에 관한 규정도 추가했다.그런데 ,각지방의 해양 경찰이나 해양 안전 심판원이 과거 7년간
(2006-12년)의 해난사고의 조사를 실시해 확인한 침몰 선박 551척 가운데, 324척이 관리 대상으로부터 누락이라고 있던 것을 알았다.
한편,감사원은,여객선「세워르호」침몰 사고의 수습이 끝나는 대로, 해양 수산부를 시작으로 하는 해양 안전 관련 당국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최종 갱신:4월 27일 (일) 7시 5분
침몰 사고의 수습이 끝나는 대로 ・・・
끝나는 대로는이야?
금방 착수하는거야 있어!
이것이니까・・・한국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