植民地時代に韓国人強制徴用者を搾取した日本企業に対し、韓国の裁判所が相次いで賠償を命じる判決を下している。これに対し日本は「1965年の日韓請
求権協定で徴用者の請求権を消滅させたのに、再び賠償すべきという韓国は法治国家ではない」と猛烈に反発している。韓国の裁判所が下した判決の趣旨は「国
家間の協定(請求権協定)が、反人道的な違法行為に対する個人の賠償請求権まで消滅させ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ものだ。
日本メディアは「反日世論を意識した判決」として嫌韓世論に火を付けている。そうした中、中立的な立場を取る毎日新聞が、観察者的な視点から、両国の文化の差を通じてこの問題を読み解く連載を始めた。「『正しさ』とは何か:韓国社会の法意識」という企画だ。
毎日新聞は「韓国は『国際合意』よりも『正当性』を優先視する」と分析した。儒教文化圏の韓国は、伝統的に「道徳的正しさ」を重視し、相手を批判すると
きも「正しいかどうか」を問題にする。こうした道徳主義が「道徳が法に優先する」という意識に大き影響したという。「近世までの朝鮮は経済的に豊かではな
く、軍事的に強大でもなかった。『何が正しいか』という名分論で自分たちの正統性を主張するしかなかった」という小此木政夫・九州大学特任教授の分析も添
えられている。1980年代の民主化時代から「正しさ」を追求するようになり、誤った制度を是正する過程で、正当性の価値が法の価値より上に置かれたとい
う。賠償裁判で勝訴した元徴用工に裁判長が掛けた「今回の判決でこれまでの恨を晴らすように」という言葉も例に挙げられた。毎日新聞は「原告(元徴用工)
の心情に寄り添った判決を出すことをにじませた言葉」と記した。
しかし、規定や手続きを重んじる「マニュアル社会」の日本は、多少の矛盾や不合理な側面があっても、文書上の合意を守ることを何より重視する。国民的合
意といえる法律や国家間の条約も同様だ。「関連法が存在する限り、法的判断の領域に道徳が介入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論理だ。韓日間の法意識には「かけ離
れている」と言えるくらい大きな差がある、と毎日新聞は主張した。
もちろん、この記事は日本の立場から書かれたものだ。「韓国はとんでもない国だが、よく見れば理解できる部分もある」というニュアンスだ。しかし日本に
批判的な韓国人の中にも、元徴用工の請求権を認める判決をめぐっては別の意見がある。「新しい基準でもって昔の約束を破るのは正当なことなのか」という疑
問だ。そういうわけで「合意よりも正当性を優先する」韓国を観察する毎日新聞の視点は参考になる。
最終更新:2月8日(土)12時0分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208-00001005-chosun-kr
日本政府に代わって韓国国民に渡すことを明言しております。
文句があるなら日本政府ではなく、韓国政府に言うべきでしょう。
毎日新聞の論調を
より深読みすれば
要するに韓国は
法治国家でないという
結論に集約されだろう(嗤)。
そんなことにも気づかないのか?
だから阿呆メディアと
此処の赤組に嘲笑されるのだ(嗤)。
あひゃひゃひゃ!
식민지 시대에 한국인 강제 징용자를 착취한 일본 기업에 대해, 한국의 재판소가 연달아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이것에 대해 일본은「1965년의 일한청
구권 협정으로 징용자의 청구권을 소멸시켰는데, 다시 배상 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은 법치국가는 아닌」와 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한국의 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취지는「나라
가간의 협정(청구권 협정)이, 반 인도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배상 청구권까지 소멸시킬 수 없는」라는 것이다.
일본 미디어는「반일 여론을 의식한 판결」로서 혐한여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그러한 가운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매일신문이, 관찰자적인 시점으로부터, 양국의 문화의 차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읽어 푸는 연재를 시작했다.「『올바름』란 무엇인가:한국 사회의 법의식」라고 하는 기획이다.
매일신문은「한국은『국제 합의』보다『정당성』를 우선시 하는」와 분석했다.유교 문화권의 한국은, 전통적으로「도덕적 올바름」를 중시해, 상대를 비판하면
간「올바른지 어떤지」를 문제삼는다.이러한 도덕 주의가「도덕이 법으로 우선하는」라고 하는 의식에 대나무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근세까지의 조선은 경제적으로 풍부한 것은
구, 군사적으로 강대하지도 않았다.『무엇이 올바른가』라고 하는 명분론으로 스스로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오코노기 마사오・큐슈 대학특임교수의 분석도 첨
얻을 수 있고 있다.1980년대의 민주화 시대부터「올바름」를 추구하게 되어, 잘못된 제도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의 가치가 법의 가치보다 위에 놓여졌다고 있어
.배상 재판에서 승소한 원징용공에게 재판장이 건「이번 판결로 지금까지의 한을 풀도록(듯이)」라는 말도 예로 들 수 있었다.매일신문은「원고(원징용공)
의 심정에 동행한 판결을 내는 것을 배이게 한 말」라고 적었다.
그러나, 규정이나 수속을 존중하는「메뉴얼 사회」의 일본은, 다소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도, 문서상의 합의를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중시한다.국민적합
뜻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이나 국가간의 조약도 마찬가지다.「관련법이 존재하는 한, 법적 판단의 영역에 도덕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라고 하는 논리다.한일간의 법의식에는「내기리
라고 있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 라고 매일신문은 주장했다.
물론, 이 기사는 일본의 입장으로부터 쓰여진 것이다.「한국은 터무니 없는 나라이지만, 잘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라고 하는 뉘앙스다.그러나 일본에
비판적인 한국인안에도, 원징용공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둘러싸고 다른 의견이 있다.「새로운 기준에서도는 옛 약속을 깨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라고 하는 의
문이다.그러한 (뜻)이유로「합의보다 정당성을 우선하는」한국을 관찰하는 매일신문의 시점은 참고가 된다.
최종 갱신:2월 8일 (토) 12시 0분
*한일 기본 조약 체결시에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의 배상금을
일본 정부에 대신해 한국 국민에게 건네주는 것을 명언하고 있습니다.
불평이 있다면 일본 정부가 아니고, 한국 정부에 말해야 겠지요.
매일신문의 논조를
보다 심독하면
요컨데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고 한다
결론에 집약되어일 것이다(치).
그런 일에도 눈치채지 못한가?
그러니까 바보 미디어와
여기의 적조에 조소된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