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には「居直り強盗」という言葉、
もしくはそれに似た言葉はありますか?
日本国総理大臣官邸HPより
1. | 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す。 |
2. | 韓国による竹島の占拠は、国際法上何ら根拠がないまま行われている不法占拠であり、韓国がこのような不法占拠に基づいて竹島に対して行ういかなる措置も法的な正当性を有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
※ | 韓国側からは、我が国が竹島を実効的に支配し、領有権を確立した以前に、韓国が同島を実効的に支配していたことを示す明確な根拠は提示されていません。 |
3.竹島問題の経緯竹島問題の経緯について、外務省HPで掲載されている内容を要約してご説明します。
1.竹島の領有
我が国は、遅くとも江戸時代初期にあたる17世紀半ばには、竹島の領有権を確立していました。
2.竹島の島根県編入
政府は、1905(明治38)年の閣議決定をもって竹島を島根県に編入し、竹島を領有する意思を再確認しました。
3.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起草過程における竹島の扱い
韓国は、米国に対し、日本が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地域の一つに竹島を加えるよう要望しました。これに対し米国は、かつて竹島は朝鮮の領土として扱われたことはなく、また朝鮮によって領有権の主張がなされたとは見られない旨回答し、韓国側の主張を明確に否定しました。このやりとりを踏まえれば、竹島は日本の領土であるということが肯定されていることは明らかです。
4.米軍の爆撃訓練区域としての竹島
日米間の協議機関として設立された合同委員会は、竹島を米軍の爆撃訓練区域に指定しました。竹島が合同委員会で協議され、かつ在日米軍の使用する区域としての決定を受けたということは竹島が日本の領土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
5.「李承晩ライン」の設定と韓国による竹島の不法占拠
1952(昭和27)年1月、李承晩韓国大統領はいわゆる「李承晩ライン」を国際法に反して一方的に設定して、そのライン内に竹島を取り込みました。1953(昭和28)年7月には海上保安庁の巡視船が、韓国漁民を援護していた韓国官憲から銃撃を受ける事件も発生、1954年(昭和29)6月、韓国内務部は、韓国沿岸警備隊が駐留部隊を竹島に派遣した旨の発表を行いました。これ以降、韓国は、引き続き警備隊員を常駐させるとともに、宿舎や監視所、灯台、接岸施設等を構築しています
。
6.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の提案
我が国は、韓国による「李承晩ライン」の設定以降、韓国側が行う竹島の領有権の主張、漁業従事、巡視船に対する射撃、構築物の設置等につき、累次にわたり抗議を積み重ねました。そして、1954(昭和29)年9月、竹島の領有権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に付託することを韓国側に提案しましたが、同年10月、韓国はこの提案を拒否しました。また、1962(昭和37)年3月の日韓外相会談の際にも、小坂善太郎外務大臣より崔徳新韓国外務部長官に対し、本件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に付託することを提案しましたが、韓国はこれを受け入れませんでした。
http://www.kantei.go.jp/jp/headline/takeshima.html#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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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ひゃひゃひゃ!
토인의 한국인에 질문!
1.타케시마의 영유
2.타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3.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기초 과정에 있어서의 타케시마의 취급
4.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서의 타케시마
5.「이승만 리인」의 설정과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의 불법 점거
6.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의 제안
http://www.kantei.go.jp/jp/headline/takeshima.html#t7
있습니까?(치)
![](/UploadFile/exc_board_66/2013/11/03/137549893396(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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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사후강도」라는 말,
혹은 거기에 닮은 말은 있습니까?
일본 총리대신 관저 HP보다
1. | 타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한편 국제법상도 분명하게 우리 나라 고유의 영토입니다. |
2. |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채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근거하고 타케시마에 대해서 실시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
※ | 한국측에서는, 우리 나라가 타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영유권을 확립한 이전에, 한국이 동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것을 가리키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
3.타케시마 문제의 경위타케시마 문제의 경위에 대해서, 외무성 HP로 게재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 설명합니다.
1.타케시마의 영유
우리 나라는,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에 해당하는17 세기 중반에는, 타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해 있었습니다.
2.타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정부는,1905(메이지 38) 년의 각의 결정을 가지고 타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해,타케시마를 영유 할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3.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기초 과정에 있어서의 타케시마의 취급
한국은, 미국에 대해, 일본이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하는 지역의 하나에 타케시마를 더하도록(듯이) 요망했습니다.이것에 대해미국은, 전혀 타케시마는 조선의 영토로서 다루어졌던 적은 없고, 또 조선에 의해서 영유권의 주장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는 취지 회답해, 한국측의 주장을 명확하게 부정했습니다.이 교환을 근거로 하면,타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다고 하는 것이 긍정되고 있는(일)것은 분명합니다.
4.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서의 타케시마
일·미간의 협의 기관으로서 설립된 합동 위원회는, 타케시마를 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타케시마가 합동 위원회에서 협의되어 한편 주일미군의 사용하는 구역으로서의 결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타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이승만 리인」의 설정과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의 불법 점거
1952(쇼와 27) 년 1월,이승만 한국 대통령은 이른바 「이승만 리인」를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그 라인내에 타케시마를 수중에 넣었습니다.1953(쇼와 28) 년 7월에는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한국 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 관헌으로부터 총격을 받는 사건도 발생, 1954년(쇼와 29) 6월,한국내무부는, 한국 연안경비대가 주둔 부대를 타케시마에 파견한 취지의 발표를 실시했습니다.이 이후, 한국은, 계속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것과 동시에, 숙소나 감시소, 등대, 접안 시설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채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근거하고 타케시마에 대해서 실시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이러한 행위는, 타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우리 나라의 입장에 비추어 결코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케시마를 둘러싸 한국측이 어떠한 조치등을 실시할 때 마다 엄중한 항의를 거듭하는 것과 동시에, 그 철회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채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근거하고 타케시마에 대해서 실시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이러한 행위는, 타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우리 나라의 입장에 비추어 결코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케시마를 둘러싸 한국측이 어떠한 조치등을 실시할 때 마다 엄중한 항의를 거듭하는 것과 동시에, 그 철회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6.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의 제안
우리 나라는, 한국에 의한「이승만 리인」의 설정 이후, 한국측이 실시하는 타케시마의 영유권의 주장, 어업 종사, 순시선에 대한 사격, 구축물의 설치 등에 대해, 누차에 걸쳐 항의를 반복했습니다.그리고,1954(쇼와 29) 년 9월, 타케시마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 하는 것을 한국측에 제안했습니다만, 동년 10월, 한국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또, 1962(쇼와 37) 년 3월의일한 외상 회담 시에도, 고사카 젠타로 외무 대신보다 최덕 신한국 외무부 장관에 대해, 본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한국은 이것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http://www.kantei.go.jp/jp/headline/takeshima.html#t7
있습니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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