強制徴用:3例目の勝訴、三菱の財産差し押さえも可能
勤労挺身隊の被害者に対する光州地裁の損害賠償判決は、強制徴用による被害を受けたお年寄りが日本の裁判所で法廷闘争を開始して以来14年ぶりに得られた成果だ。
ヤン・グムドクさん(82)ら原告は、1999年3月1日に日本政府と三菱重工業を相手取り、名古屋地裁に損害賠償請求訴訟を起こしたが、一審、二審で敗 訴した後、2008年に最高裁への上告が棄却された。しかし、今年5月、韓国の大法院(最高裁に相当)が強制動員の被害者の損害賠償請求について、個人の 賠償請求件は存続しているとの趣旨の判決を下したため、原告らは昨年10月、光州地裁に提訴した。
訴訟を起こした「勤労挺 身隊のおばあさんと共に行動する市民の集い」は公判後に記者会見、「憲法を改正しない限り、大韓民国には『日帝戦犯企業』の落ち着き先はない」と主張。大 韓弁護士協会も「三菱は判決を受け入れ、自発的に賠償を行い、謝罪する態度を示してもらいたい」と要求した。
■勝訴判決は3例目、賠償額は最多
今回の判決の損害賠償額は、被害当事者に1人当たり1億5000万ウォン(約1390万円)、遺族に8000万ウォン(約740万円)で、過去2例の原告 勝訴判決をはるかに上回る。過去の判例で1人当たり賠償額は、ソウル高裁判決で1億ウォン(約930万円)、釜山高裁判決で8000万ウォンだった。
光州地裁は賠償額の算定理由について、「ソウル高裁と釜山高裁の場合、強制徴用の被害者は18-22歳の男性で、労働期間も11カ月だったため、賠償金は 1億ウォン前後だった。今回の訴訟の被害者は13-14歳の女子未成年者であり、労働期間も1年5カ月に達している点を考慮した」と説明した。光州地裁は また「50年以上も責任を否定し、いかなる賠償もしていない日本企業の態度も考慮した」と付け加えた。
■賠償の強制執行も技術的に可能
今回の損害賠償訴訟が確定すれば、被害者は実際に賠償金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か。まず、三菱重工業が控訴を断念するか、大法院で敗訴し、判決に従う場 合、賠償が行われる可能性がある。しかし、これまで韓日双方での訴訟で三菱重工業が示した態度を考えると、期待薄だとの分析が優勢だ。
最後の手段は強制施行となる。弁護団は「技術的には可能ではないか」と述べた。韓国国内の事業所に三菱重工業が機械設備などを納入する契約を結んだ場合、 代金を差し押さえることが可能だ。三菱重工業の韓国法人と日本の本社との債権債務関係を調べ、可能な部分について差し押さえを行う方法もある。しかし、三 菱重工業がそれを意識し、契約を秘密裏に結ぶなどの可能性もある。三菱重工業が韓国を除く外国に契約をシフトすれば、裁判とは無関係の韓国企業が困難に直 面することもあり得る。
このため、国内外の世論を通じた圧力が必要だとの声もある。訴訟に参加したキム・ジョンヒ弁護士は「韓日両国で三菱重工業が判決に応じるよう求める世論が広が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と述べた。
光州= 金性鉉(キム・ソンヒョ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3/11/02/2013110200594.html?ent_rank_news韓国司法機関は、
ぜひとも悪辣なる日帝企業の
韓国内資産を凍結し差し押さえるべきです。
そうすれば憎むべき日帝企業は
韓国から一掃されるでしょう。
ああ、そんな日が一日も早く訪れますように。
わくわく!(嗤)
あひゃひゃひゃ!
강제 징용:3례목의 승소, 미츠비시의 재산 압류도 가능
근로정신대의 피해자에 대한 광주 지방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은, 강제 징용에 의한 피해를 받은 노인이 일본의 재판소에서 법정 투쟁을 개시한 이래 14년만에 얻을 수 있던 성과다.
얀・금드크씨(82) 등 원고는, 1999년 3월 1일에 일본 정부와 미츠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해, 나고야 지방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으켰지만, 1심, 2심에서 패 소 한 후, 2008년에 최고재판소에의 상고가 기각되었다.그러나, 금년 5월, 한국의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이 강제 동원의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개인의 배상 청구건은 존속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원고들은 작년 10월, 광주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
소송을 일으킨「근로정 신대의 할머니와 함께 행동하는 시민의 모임」는 공판 후에 기자 회견,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는『일제 전범 기업』의 침착성처는 없는」와 주장.대 한변호사 협회도「미츠비시는 판결을 받아 들여 자발적으로 배상을 실시해, 사죄하는 태도를 나타내 주었으면 하는」라고 요구했다.
■승소 판결은 3례목, 배상액은 최다
이번 판결의 손해배상액은, 피해 당사자에게 1 인당 1억 5000만원( 약 1390만엔), 유족에게 8000만원( 약 740만엔)으로, 과거 2예의 원고 승소 판결을 훨씬 웃돈다.과거의 판례로 1 인당 배상액은, 서울 고등 법원 판결로 1억원( 약 930만엔), 부산 고등 법원 판결로 8000만원이었다.
광주 지방 법원은 배상액의 산정 이유에 대해서, 「서울 고등 법원과 부산 고등 법원의 경우, 강제 징용의 피해자는 18-22세의 남성으로, 노동 기간도 11개월이었기 때문에, 배상금은 1억원 전후였다.이번 소송의 피해자는 13-14세의 여자 미성년자이며, 노동 기간도 1년 5개월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한」라고 설명했다.광주 지방 법원은 또「50년 이상이나 책임을 부정해, 어떠한 배상도 하고 있지 않는 일본 기업의 태도도 고려한」와 덧붙였다.
■배상의 강제 집행도 기술적으로 가능
이번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하면, 피해자는 실제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우선, 미츠비시중공업이 공소를 단념하는지, 대법원에서 패소해, 판결에 따르는 장소 합, 배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한일 쌍방으로의 소송으로 미츠비시중공업이 가리킨 태도를 생각하면, 기대박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마지막 수단은 강제 시행이 된다.변호단은「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한국 국내의 사업소에 미츠비시중공업이 기계 설비등을 납입하는 계약을 맺었을 경우, 대금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하다.미츠비시중공업의 한국 법인과 일본의 본사와의 채권 채무 관계를 조사해 가능한 부분에 도착하고 압류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그러나, 3 마름 중공업이 그것을 의식해, 계약을 비밀리에 묶는 등의 가능성도 있다.미츠비시중공업이 한국을 제외한 외국에 계약을 시프트 하면, 재판과는 무관계의 한국 기업이 곤란하게 직 면 하기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외의 여론을 통한 압력이 필요하다는 소리도 있다.소송에 참가한 김・젼히 변호사는「한일 양국에서 미츠비시중공업이 판결에 응하도록 요구하는 여론이 퍼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라고 말했다.
광주= 금성 현(김・손 형)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3/11/02/2013110200594.html?ent_rank_news한국 사법 기관은,
꼭 악랄한 일제 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동결해 압류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워해야 할 일제 기업은
한국으로부터 일소 되겠지요.
아,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방문하도록.
두근두근!(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