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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日本語版) 【記者手帳】東洋グループ事態、国民の金で解決するのか


朝鮮日報日本語版 10月27日(日)8時33分配信


 ソウル・汝矣島の金融監督院ビルの前には「東洋の事態に対する特別法を制定せよ」と書かれた横断幕が掲げられている。これから会社更生手続き(法定管 理)が進められる中堅財閥・東洋グループの系列会社が発行したコマーシャルペーパー(CP)と社債に投資し、投資金を失う危機にさらされた「被害者」らが 掲げたものだ。被害者らは、国が特別法を制定し、東洋グループの代わりに政府が投資元金の払い戻しに責任を負う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

 だが「東洋特別法」の制定は現実的に難しいというのが多くの専門家の意見だ。まず、被害補償のために特別法を制定すれば遡及(そきゅう)立法(法制定前 にさかのぼって適用できるよう法を制定すること)に当たり、法治主義の根幹が揺るぎかねない。また、こうしたことで特別法が制定されれば、後に同様の事態 が発生したときに再び特別法の制定を求める声が出るだろう。2011年、貯蓄銀行に対する営業停止処分が相次いだときも、選挙を前に政界が「貯蓄銀行特別 法」の制定を推進したが、こうした問題のため世論の批判にさらされ、最終的に撤回した。

 仮に法が制定されるとしても、根本的な問題が残る。東洋のCPと社債に投資していない一般国民が、今回の事態で生じた1兆7000億ウォン(約1575 億円)余りの被害額の一部を負担することになるという問題だ。金融当局の関係者は「補償の財源として真っ先に考えられるのは銀行の預金者や保険加入者、金 融投資家らが少しずつ支払った『預金保険料』だろうが、この金をそうした用途に使えばほかの投資家らの財産権を侵害することになる」と指摘する。少ない利 子で我慢して財産を安全に管理している人たちが、高金利を狙って損をした人たちの損失を代わりに被ることになるというわけだ。

 被害者らは自らを「金融詐欺の被害者」だと主張しているが、東洋のCPと社債に投資した人のうち、2回以上投資したケースが58%に達する。10人に6 人ほどが、高収益を享受した後にまた投資したということだ。金融当局の関係者は「株に投資して損をした人が国に補償を求めることはないはずだ。どうして債 券だけが特恵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根拠を見つけ難い」と話している。

 今回の事態は、最終的に政府ではなく金融会社と投資家が解決すべき問題だ。東洋証券は、不完全販売(基本内容や投資リスクなどの説明なしに金融商品を販 売すること)が立証されれば被害額に対し相応の責任を負うべきだ。東洋パワー、東洋証券など負債よりも資産が多い系列会社の売却が実現すれば、被害額の補 償を受けられる可能性は残っている。被害者らのもどかしい気持ちは理解できるが、投資の責任は一次的に自分にあるということを忘れないでいることが、より 成熟した投資家の姿勢だと思う。

 

 

最終更新:10月27日(日)8時33分

朝鮮日報日本語版

 

 

 

 

http://headlines.yahoo.co.jp/hl?a=20131027-00000130-chosun-kr



記事の内容なんてどうでもいいけどさ、



遡及法は合法なんだろ?



韓国では(嗤)。










어!소급법은 한국에서는 합법은 아니었어?



(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자 수첩】동양 그룹 사태, 국민 돈으로 해결하는 것인가


조선일보 일본어판 10월27일 (일) 8시 33 분배신


 서울・여의도의 금융 감독원빌딩앞에는「동양의 사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라고 쓰여진 횡단막을 걸고 있다.지금부터 회사 갱생 수속(법정관 리)가 진행되는 중견 재벌・동양 그룹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상업 어음(CP)과 사채에 투자해, 투자금을 잃는 위기에 노출된「피해자」들이 내건 것이다.피해자등은, 나라가 특별법을 제정해, 동양 그룹 대신에 정부가 투자 원금의 환불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동양 특별법」의 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다.우선,피해 보상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면 소급(소급) 입법(법제정전 에 거슬러 올라가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에 해당되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또, 이러한 일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후에 같은 사태 하지만 발생했을 때에 다시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2011년,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이 잇따랐을 때도, 선거를 앞두고 정계가「저축은행 특별 법」의 제정을 추진했지만,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의 비판에 노출되어 최종적으로 철회했다.

 만일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남는다.동양의 CP와 사채에 투자하고 있지 않는 일반 국민이, 이번 사태로 생긴 1조 7000억원( 약 1575 억엔) 넘치는 피해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는 문제다.금융 당국의 관계자는「보상의 재원으로서 맨 먼저에 생각되는 것은 은행의 예금자나 보험 가입자, 돈 융투자가등이 조금씩 지불한『예금 보험료』겠지만, 이 돈을 그러한 용도에 사용하면 다른 투자가등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라고 지적한다.적은 이익 아이로 참아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금리를 노려 손해 본 사람들의 손실을 대신 입게 된다는 것이다.

 피해자등은 스스로를「금융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양의 CP와 사채에 투자한 사람 가운데, 2회 이상 투자한 케이스가 58%에 이른다.10명에게 6 사람만큼이, 고수익을 향수한 후에 또 투자했다고 하는 것이다.금융 당국의 관계자는「주식에 투자해 손해 본 사람이 나라에 보상을 요구할 것은 없을 것이다.어째서 채 권만이 특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근거를 찾아내기 어려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최종적으로 정부는 아니고 금융회사와 투자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토요 증권은, 불완전 판매(기본 내용이나 투자 리스크등의 설명없이 금융상품을 판 매 하는 것)가 입증되면 피해액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동양 파워, 토요 증권 등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계열회사의 매각이 실현되면, 피해액의 보 상을 받게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피해자등의 안타까운 기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투자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 보다 성숙한 투자가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최종 갱신:10월 27일 (일) 8시 33분

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headlines.yahoo.co.jp/hl?a=20131027-00000130-chosun-kr



기사의 내용은 아무래도 좋지만,



소급법은 합법이겠지?



한국에서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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