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協定の発効及び終了
協定の批准書の交換の日(実際には平成11年1月22日)から発効し、有効期間は3カ年、その後、いずれかの一方の締結国から終了通告が発せられた場合には、通告後6ヶ月で終了することとされています。
http://www.jfa.maff.go.jp/sakaiminato/kantoku/kyoutei_gaiyo.html
つまり、日本側が一方的に終了通告すれば、来年の7月22日以降、韓国の漁船は日本のEEZ内での操業業ができなくなるわけです。
是非ともやって貰いたい!(嗤)
한일 어업 협정 실효는 내년 1월 22일의 반년 후
5. 협정의 발효 및 종료
협정의 비준서의 교환일(실제로는 헤세이 11년 1월 22일)부터 발효해, 유효기간은 3개년, 그 후, 몇개의 한편의 체결국으로부터 종료 통고가 발 다투어졌을 경우에는, 통고 후 6개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http://www.jfa.maff.go.jp/sakaiminato/kantoku/kyoutei_gaiyo.html
즉,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종료 통고하면, 내년의 7월 22일 이후, 한국의 어선은 일본의 EEZ내에서의 조업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해 받고 싶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