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人原告が日本に渡ったと主張している1941年から43年に朝鮮で徴用は行われていない。
朝鮮で徴用が行なわれたのは、1944年9月から翌年3月までのわずか7ヶ月である。
신일본 제철 사기 소송을 일축 하는 방법
한국인 원고가 일본에 건넜다고 주장하고 있는 1941년부터 43년에 조선에서 징용은 행해지지 않았다. 조선에서 징용이 행해진 것은, 1944년 9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불과 7개월이다.
韓国人原告が日本に渡ったと主張している1941年から43年に朝鮮で徴用は行われていない。
朝鮮で徴用が行なわれたのは、1944年9月から翌年3月までのわずか7ヶ月である。
한국인 원고가 일본에 건넜다고 주장하고 있는 1941년부터 43년에 조선에서 징용은 행해지지 않았다. 조선에서 징용이 행해진 것은, 1944년 9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불과 7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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