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では凌遅処斬 (능지처참, 凌遲處斬) または凌遅処死 (능지처사, 凌遲處死) と呼ばれる。
三つの等級に分けられ、一等級では墓に葬られた死体を掘り起こして胴体、腕、脚など六部分に切り取って晒しものにする刑罰で、二等級は八つ裂きの刑、三等級は生きたまま皮をむいて殺す。
高麗の恭愍王から導入され、李氏朝鮮の世祖や燕山君や光海君によりよく執行されたとされる。その後、仁祖により禁止されたが、実際には廃止されたのは1894年の甲午改革によってである。
日本版Wikiより抜粋
http://ja.wikipedia.org/wiki/%E5%87%8C%E9%81%85%E5%88%91
金玉均
(甲申事変失敗の後、李鴻章の意を汲んだ高宗の命により)1894年3月28日、上海で閔妃の刺客洪鐘宇にピストルで暗殺された。
遺体は清国軍艦咸靖号で本国朝鮮に運ばれ凌遅刑に処された。
その遺体はバラバラにされ、胴体は川に捨てられ、首は京畿道竹山、片手及片足は慶尚道、他の手足は咸鏡道で晒された。
日本版Wikiより抜粋
http://ja.wikipedia.org/wiki/%E9%87%91%E7%8E%89%E5%9D%87
なお、金玉均の実父も同様の刑に処せられ、実母と妹は服毒自殺し、弟は獄死した。
死んだ後も、その罪への罰として亡骸を衆目に晒し、連座制として家族にまで罪を負わす行為は、今日の親日法(親日反民族行為者財産の国家帰属に関する特別法)にも通底する思想ではあるまいか。
福沢諭吉はこうした支那や朝鮮を見て「脱亜論」を書き起こしたという。
조선에서는 능지처참 (능지처참, 능지처참) 또는 능지처사 (능지처사, 능지처사)로 불린다.
세 개의 등급으로 나눌 수 있어일등급에서는 무덤에 매장해진 시체를 파내 동체, 팔, 다리 등 육부분에 잘라내 신 하지도 것으로 하는 형벌로, 2 등급은 여덟 개직물나무의 형, 삼등급은 산 채로 가죽을 벗겨 죽인다.
고려의 공민왕으로부터 도입되어 이씨 조선의 세조나 연산군이나 광해군에 의해 자주(잘) 집행되었다고 여겨진다.그 후, 인조에 의해 금지되었지만, 실제로는 폐지된 것은 1894년의 갑오개혁 에 의해서이다.
일본판 Wiki보다 발췌
http://ja.wikipedia.org/wiki/%E5%87%8C%E9%81%85%E5%88%91
김옥균
(갑신사변 실패의 뒤, 이홍장이 존중한 고종의 생명에 의해) 1894년 3월 28일, 샹하이에서 민비의 자객 홍종우에 피스톨로 암살되었다.
사체는 청나라 군함함정호로 본국 조선에 옮겨져 능지형에 곳 되었다.
그 사체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동체는 강에 버려져 목은 경기도 타케야마, 한 손급한쪽 발은 경상도, 다른 손발은 함경도로 노출되었다.
일본판 Wiki보다 발췌
http://ja.wikipedia.org/wiki/%E9%87%91%E7%8E%89%E5%9D%87
덧붙여 김옥균의 친아버지도 같은 형에 처해져 친어머니와 여동생은 음독 자살해, 남동생은 옥사 했다.
죽은 후도, 그 죄에의 벌로서 망해를 이목에 쬐어, 연좌제로서 가족에게까지 죄를 부행위는, 오늘의 친일법(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도 통저 하는 사상이지 않든지인가.
후쿠자와유키치는 이러한 시나나 조선을 봐「탈아론」를 첫머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