島根県竹島問題研究顧問 藤井 賢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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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年1月18日に
その主権を宣言した広大な海域に竹島を含ませたことから、竹島問題を表面化させたものとして知られている。
しかし、65年の日韓条約で国交が結ばれるまでの間、日韓両政府間でより多く論議され紛糾したのは、
竹島問題ではなく
李承晩ライン侵犯を理由とした韓国による日本漁船拿捕(だほ)、すなわち漁業問題であった。
南朝鮮・韓国による日本漁船拿捕は韓国建国前の47年に始まる。
以後、65年までに
拿捕された漁船は325隻、
抑留された漁船員は3890人(うち李承晩ライン宣言が行われた52年以後は233隻、2791人)で、
拿捕・抑留に伴う死者は8人を数えた
(森田芳夫「日韓関係」=『日本外交史23 講和後の外交<1>対列国関係<上>』鹿島研究所出版会)。
韓国は、拿捕の法的根拠とした漁業資源保護法で定めた刑期が終了したにもかかわらず、漁船員を釜山の外国人収容所に抑留する措置を54年からとった結果、
「長い者は3年余という抑留期間を貧弱な食糧で生活させられた」
韓国による抑留は、同時期の中国による抑留よりも 「陰鬱(いんうつ)」な印象を日本の漁業関係者に与えたという(『二十年史』社団法人日本遠洋底曳網漁業協会)。
帰国後も病苦や失業に苦しむ漁船員もあり、世帯主を抑留されたための生活苦や精神的負担に耐えきれずに
漁船員の妻が発狂や自殺に至った例さえあった。
日韓漁業協議会は、拿捕による被害額を、64年当時の評価基準で総額90億円と算定した。
内訳は、
漁船の被害(未帰還船185隻の価格、帰還船142隻の修理費)24億円、
積載物8億円、
事件に伴う出費2億円、
抑留中の賃金25億円、
休業補償25億円、
死亡障害補償5億円
であった(『日韓漁業対策運動史』)。
この90億円のうち 拿捕保険などによって処置済みのものを差し引いた40億円を、66~67年に
特別交付金で被害者に支給した。
65年の日韓条約中の「請求権協定および経済協力協定」で日本は
韓国に無償3億ドル、
有償2億ドルの資金を提供した。
同協定には
「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 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 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
関する問題が、(略)
そして同協定の合意議事録には、この「問題」には
「この協定の署名の日までに大韓民国による日本漁船のだ捕から生じたすべての請求権が含まれており、
したがって、それらすべての請求権は、大韓民国政府に対して主張しえない」とされていた。
よって、日本漁船拿捕の被害を補償したのは、
加害者の韓国ではなく日本政府であった。
この7月、
韓国高裁は
第2次世界大戦中に日本に徴用された韓国人労働者が日本企業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で、
新日鉄住金と三菱重工業に対し、韓国人の元徴用者に賠償を命じる判決を相次いで言い渡した。
前述の合意議事録で
「被徴用韓人未収金」や
「戦争による被徴用者の被害に対する補償」について
韓国は「いかなる主張もなしえない」と明記
されていたのを無視する判決であった。
日韓条約を順守して 漁船拿捕による被害の補償を韓国に求めない
日本との違いはあまりに大きい。
われわれは、日本国憲法にいう「諸国民の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生きていくのは困難な世界にいる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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ふじい・けんじ 兵庫県姫路市立姫路高校教諭。島根県吉賀町出身。専門は近現代日朝・日韓
関係史。島根県第3期竹島問題研究会委員、島根県竹島問題研究顧問。
ソース:山陰中央新報
http://www.sanin-chuo.co.jp/column/modules/news/article.php?storyid=5404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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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的には、初歩の初歩の内容だが。
それでも、
それも「地方紙」でこういう記事が、出るのは、
感慨深い。
시마네현 타케시마 문제 연구 고문 후지이 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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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1월 18일에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간 이승만 리인 선언은,
그 주권을 선언한 광대한 해역에 타케시마를 포함하게 한 것으로부터, 타케시마 문제를 표면화시킨 것으로서 알려져 있다.
그러나,65년의 한일 조약으로 국교가 연결될 때까지 , 일한 양정부간에서 보다 많이 논의되어 분규 한 것은,
타케시마 문제는 아니고
이승만 리인 침범을 이유로 한 한국에 의한 일본 어선 나포(), 즉 어업 문제였다.
남조선・한국에 의한 일본 어선 나포는 한국 건국전의 47년에 시작한다.
이후, 65년까지
나포된 어선은 325척,
억류된 어선원은 3890명(집이승만 리인 선언을 한 52년 이후는 233척, 2791명)으로,
나포・억류에 수반하는 사망자는 8명을 세었다
(모리타 요시오「일한 관계」=『일본 외교사 23 강화 후의 외교<1>대 열국 관계<상>』카시마 연구소 출판회).
한국은,나포의 법적 근거로 한 어업 자원 보호법으로 정한 형기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원을 부산의 외국인 수용소에 억류하는 조치를 54년부터 취한 결과,
「긴 사람은 3년 남짓이라고 하는 억류 기간을빈약한 식량으로 생활 당한」
한국에 의한 억류는, 동시기의 중국에 의한 억류보다 「음울(있는 친다)」인상을 일본의 어업 관계자에게 주었다고 한다(『20년사』사단법인 일본 원양저예그물어업 협회).
귀국후도 병고나 실업에 괴로워하는 어선원도 있어, 세대주가 억류되었기 때문에의 생활고나 정신적 부담에 계속 참지 못하고
어선원의 아내가 발광이나 자살에 이른 예마저 있었다.
일한 어업 협의회는,나포에 의한 피해액을, 64년 당시의 평가 기준으로 총액 90억엔으로 산정했다.
내역은,
어선의 피해(미귀환선 185척의 가격, 귀환선 142척의 수리비) 24억엔,
적재물 8억엔,
사건에 수반하는 지출 2억엔,
억류중의 임금 25억엔,
휴업 보상 25억엔,
사망 장해보상 5억엔이었다(『일한 어업 대책 운동사』).
이 90억엔 중 나포 보험등에 의해서 처치 끝난 것을 공제한 40억엔을, 66~67년에
일본 정부는특별 교부금으로 피해자로 지급했다.
65년의 한일 조약중의「청구권 협정 및 경제협력 협정」로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했다.
동협정에는
「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약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일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와 있었다.
그리고 동협정의 합의 회의록에는, 이「문제」에는
「이 협정의 서명일까지 대한민국에 의한 일본 어선의 나포로부터 생긴 모든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어
따라서, 그 모든 청구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는」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본 어선 나포의 피해를 보상한 것은,
가해자의 한국은 아니고 일본 정부였다.
이 7월,
한국 고등 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일본에 징용 된 한국인 노동자가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으로,
신일본 제철주금과 미츠비시중공업에 대해, 한국인의 원징용자에게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연달아 명했다.
전술의 합의 회의록으로
「피징용 한인 미수금」나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임해서
한국은「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라고명기되어 있던 것을 무시하는 판결이었다.
한일 조약을 준수해 어선 나포에 의한 피해의 보상을 한국에 요구하지 않는다
일본과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우리는, 일본국 헌법으로 말하는「제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해」살아가는 것은 곤란한 세계에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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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이・건아 효고현 히메지시립 히메지 고교 교사.시마네현 요시카마을 출신.전문은 근현대 일·북・일한
관계사.시마네현 제 3기 타케시마 문제 연구회 위원, 시마네현 타케시마 문제 연구 고문.
소스:산그늘 중앙 신보
http://www.sanin-chuo.co.jp/column/modules/news/article.php?storyid=5404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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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적이게는, 초보의 초보의 내용이지만.
그런데도,「기관지」가 아닌 신문.
그것도「지방 신문」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은,
감개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