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도리가 통하는 무리가 아닌
이 흐름을 어떻게 제지당하는 것인가
・・・는,
별로 멈추지 않아도 괜찮지?
이런 기지외상을
세계에 확산시켜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오늘의 요즘(치).
!
한국 외교 왜곡하는「정서법」 (7/28 요미우리 조간 워르드뷰소울 지국장 토요우라 쥰이치)
한국에서는, 텔레비젼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학교수가,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완전히 국민의 법정서(국민 감정에 따른 법해석)에 맞지 않은」 등과 논평하는 일이 있다.사법은 법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만이 아니고, 국민 감정에도 배려 해야 한다 라는 시점이다.
한국 사회에는「국민 정서법」라고 하는 불문율과 같은 것이 있는이라고 말해진다.물론 실체는 없지만, 유력지 중앙 일보의 칼럼은, 「일부의 시민 단체나 학자의 의향에 의해서 구체화되어 미디어가 지지하면『제정』된다.헌법 위에 군림하는」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토양의 아래, 「재벌」라고 해지는 대기업에 어려운 판결이 나오거나 포장마차나 노점 등저소득자의 위법 영업이 묵인되거나 하고 있다.그리고 근년, 일본에서 보면부당한 사법 판단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사법당국이「반일」의 국민 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유익이다.
국민 정서에의 배려는,일한간의 결정해에 타국이 개입하는 여지마저 주었다.야스쿠니 신사의 칸도에 방화 후, 서울의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용의자에게 대해서, 일본은일한 범죄인 양도 조약에 근거해 신병 인도를 요구했지만, 서울 고등 법원은 1월, 일본에 인도하지 않으면 결정했다.소식통에 의하면, 전년 방한한중국 공안상은「한국에는 국민 정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아니겠는가」와 용의자의 중국 송환을 요구했다라고 한다.
한층 더 문제는,「국민 정서법」에 의한 사법 판단이, 한국 외교 당국의 손발을 묶기 시작하고 있는일이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전 종군 위안부」의 배상 청구권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에 노력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나타냈다.이것이, 당 처음은 일본 중시의 자세였던 이명박 대통령을 위안부 문제의 대일 교섭으로 자극을 주어, 결렬의 끝, 작년 8월의 대통령의 타케시마 상륙이라고 하는 최악의 사태를 불렀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을 둘러싸서는, 「일본의 국가 배상」라고 하는 지원 단체의 주장이 한국 정부에 침투했다.한국 외교성 당국자는「일본 정부와 원위안부의 문에 서서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 등, 외교성은 커녕 대통령에서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한다.
이번 달 10일에는, 일한이 1965년에 체결한 협정으로「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라고 명기된 개인의 청구권까지도「소멸하고 있지 않는」로 하는 판결이 서울 고등 법원으로 꺾어졌다.판결은 한국 외교성의 입장과도 서로 맞지 않지만, 같은 판결이 양산되는 길을 열어 버렸다.
이 흐름을 어떻게 제지당하는 것인가.관계 개선을 향한 양국의 정치가, 외교 당국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정공법을 잊어서는 안되지만, 어느 전문가가 하사해 준「즉효약」에 기대하고 싶다.「아베노미크스로 힘을 되찾아, 일본이 중요한 파트너인 것을 재차 한국 사회에 인식시키는 것이다 」
한국에서는, 텔레비젼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학교수가,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완전히 국민의 법정서(국민 감정에 따른 법해석)에 맞지 않은」 등과 논평하는 일이 있다.사법은 법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만이 아니고, 국민 감정에도 배려 해야 한다 라는 시점이다.
한국 사회에는「국민 정서법」라고 하는 불문율과 같은 것이 있는이라고 말해진다.물론 실체는 없지만, 유력지 중앙 일보의 칼럼은, 「일부의 시민 단체나 학자의 의향에 의해서 구체화되어 미디어가 지지하면『제정』된다.헌법 위에 군림하는」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토양의 아래, 「재벌」라고 해지는 대기업에 어려운 판결이 나오거나 포장마차나 노점 등저소득자의 위법 영업이 묵인되거나 하고 있다.그리고 근년, 일본에서 보면부당한 사법 판단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사법당국이「반일」의 국민 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유익이다.
국민 정서에의 배려는,일한간의 결정해에 타국이 개입하는 여지마저 주었다.야스쿠니 신사의 칸도에 방화 후, 서울의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용의자에게 대해서, 일본은일한 범죄인 양도 조약에 근거해 신병 인도를 요구했지만, 서울 고등 법원은 1월, 일본에 인도하지 않으면 결정했다.소식통에 의하면, 전년 방한한중국 공안상은「한국에는 국민 정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아니겠는가」와 용의자의 중국 송환을 요구했다라고 한다.
한층 더 문제는,「국민 정서법」에 의한 사법 판단이, 한국 외교 당국의 손발을 묶기 시작하고 있는일이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전 종군 위안부」의 배상 청구권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에 노력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나타냈다.이것이, 당 처음은 일본 중시의 자세였던 이명박 대통령을 위안부 문제의 대일 교섭으로 자극을 주어, 결렬의 끝, 작년 8월의 대통령의 타케시마 상륙이라고 하는 최악의 사태를 불렀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을 둘러싸서는, 「일본의 국가 배상」라고 하는 지원 단체의 주장이 한국 정부에 침투했다.한국 외교성 당국자는「일본 정부와 원위안부의 문에 서서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 등, 외교성은 커녕 대통령에서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한다.
이번 달 10일에는, 일한이 1965년에 체결한 협정으로「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라고 명기된 개인의 청구권까지도「소멸하고 있지 않는」로 하는 판결이 서울 고등 법원으로 꺾어졌다.판결은 한국 외교성의 입장과도 서로 맞지 않지만, 같은 판결이 양산되는 길을 열어 버렸다.
이 흐름을 어떻게 제지당하는 것인가.관계 개선을 향한 양국의 정치가, 외교 당국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정공법을 잊어서는 안되지만, 어느 전문가가 하사해 준「즉효약」에 기대하고 싶다.「아베노미크스로 힘을 되찾아, 일본이 중요한 파트너인 것을 재차 한국 사회에 인식시키는 것이다 」
이 흐름을 어떻게 제지당하는 것인가
・・・는,
별로 멈추지 않아도 괜찮지?
이런 기지외상을
세계에 확산시켜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오늘의 요즘(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