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서의 선거 제도의 변천
대 | 선거 실시 연월일 | 선출 방법 | 당선자 | 소속 당파 | 임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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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공화국 | ||||||
초대 | 1948년7월 20일 | 국회 의원에게 밤간접선거 |
이승만 | 무소속 | 4년 | |
제2대 | 1952년8월 5일 | 직접 선거 | 이승만 | 자유당 | 4년 | |
제3대 | 1956년5월 15일 | 직접 선거 | 이승만 | 자유당 | 4년 | |
제4대 | 1960년3월 15일 | 직접 선거 | 이승만 | 자유당 | 부정 선거로 무효(4월 혁명) | |
제2 공화국 | ||||||
제4대 | 1960년8월 12일 | 백성 의원・참의원 합동 회의에 의한 간접선거 |
윤潽선 | 민주당 | 4년 | 의원내각제 도입 |
제3 공화국・제4 공화국 | ||||||
제5대 | 1963년10월 15일 | 직접 선거 | 박정희 | 민주 공화당 | 4년 | |
제6대 | 1967년5월 3일 | 직접 선거 | 박정희 | 민주 공화당 | 4년 | |
제7대 | 1971년4월 27일 | 직접 선거 | 박정희 | 민주 공화당 | 4년 | |
제8대 | 1972년12월 23일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 밤간접선거 |
박정희 | 민주 공화당 | 6년 | |
제9대 | 1978년7월 6일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 밤간접선거 |
박정희 | 민주 공화당 | 6년 | 1979년 10월 26일에 암살 (박정희 암살 사건) |
제십대 | 1979년12월 6일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 밤간접선거 |
최규하 | 무소속 | 6년 | 1980년 8월 16일에 사임 |
제11대 | 1980년8월 27일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 밤간접선거 |
전두환 | 무소속 | 6년 | 1980년 10월에 헌법개정 |
제5 공화국 | ||||||
제12대 | 1981년2월 25일 | 대통령선거인단에 밤간접선거 |
전두환 | 민주 정의당 | 7년 | 야당 후보의 출마도 용인. |
제6 공화국 | ||||||
제13대 | 1987년12월 16일 | 직접 선거 | 노태우 | 민주 정의당 | 5년 | 평화적 정권 교대의 실현 |
제14대 | 1992년12월 18일 | 직접 선거 | 김영삼 | 민주 자유당 | 5년 | 문민 정권의 탄생 |
제15대 | 1997년12월 18일 | 직접 선거 | 김대중 | 신정치 국민 회의 | 5년 | 한국 헌정 사상최초의 여야당간으로의 평화적 정권 교대 |
제16대 | 2002년12월 19일 | 직접 선거 | 노무현 | 새천년 민주당 | 5년 | |
제17대 | 2007년12월 19일 | 직접 선거 | 이명박 | 한나라당 | 5년 | |
제18대 | 2012년12월 17일 | 직접 선거 | 박근혜 | 세누리당 | 5년 | 한국 첫 여성 대통령 탄생. |
대 | 원구성 | 선거 실시 연월일 | 선출 방법 | 선거 제도 | 정수 | 임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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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공화국 | ||||||||
초대 총선 | 단원제 | 1948년5월 10일 | 직접 선거 | 소선거구제 | 200 | 2년 |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제헌국회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행해졌다. | |
제2대 총선 | 단원제 | 1950년5월 30일 | 직접 선거 | 소선거구제 | 210 | 4년 | 정수가 전회보다 10 의석증. | |
제3대 총선 | 단원제 | 1954년5월 20일 | 직접 선거 | 소선거구제 | 203 | 4년 | 정수가 전회보다 7 의석감. | |
제4대 총선 | 단원제 | 1958년5월 2일 | 직접 선거 | 소선거구제 | 233 | 4년 | 정수가 30 의석증. | |
제2 공화국 | ||||||||
제5대 총선 | 양원제 | 1960년7월 29일 | 직접 선거 | 백성 의원(하원) | 소선거구제 | 233 | 4년 | 백성 의원과 참의원으로부터 구성되는 양원제의 도입[2]. |
참의원(상원) | 시・길단위의 중선거구제 |
58 | ||||||
제3 공화국・ 제4 공화국 | ||||||||
제6대 총선 | 단원제 | 1963년11월 26일 | 직접 선거 (한 표제) |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
지역구(소선거구) | 131 | 4년 | 무소속 출마는 금지.전국구는, 지역구에서 제일당이 된 정당에, 2분의 1~3 분의 2를 자동적으로 배분. |
전국구(비례 대표) | 44 | |||||||
제7대 총선 | 단원제 | 1967년6월 8일 | 직접 선거 (한 표제) |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
지역구(소선거구) | 131 | 4년 | 전술 |
전국구(비례 대표) | 44 | |||||||
제8대 총선 | 단원제 | 1971년5월 25일 | 직접 선거 (한 표제) |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
지역구(소선거구) | 153 | 4년 | 선거 제도는 전회와 같을, 정수가 29 의석증. |
전국구(비례 대표) | 51 | |||||||
제9대 총선 | 단원제 | 1973년2월 27일 | 직접 선거 | 지역구(중선거구) | 146 | 6년 | 3 분의 1은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선출한다.무소속 후보의 출마도 용인.정수는 8 의석증. | |
간접선거 | 대통령 추천(유신 정우회) | 76 | 3년 | |||||
제십대 총선 | 단원제 | 1978년12월 12일 | 직접 선거 | 지역구(중선거구) | 154 | 6년 | 제도는 전회와 같을, 정수는 9 의석증. | |
간접선거 | 대통령 추천(유신 정우회) | 77 | 3년 | |||||
제5 공화국 | ||||||||
제11대 총선 | 단원제 | 1981년3월 25일 | 직접 선거 (한 표제) |
중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
지역구(중선거구) | 184 | 4년 | 전국구는 지역구에서 제일당이 된 정당에, 3 분의 2를 자동적으로 배분.나머지는 지역구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에 비례해 배분된다.정수는 45 의석증. |
전국구(비례 대표) | 92 | |||||||
제12대 총선 | 단원제 | 1985년1월 12일 | 직접 선거 (한 표제) |
중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
지역구(중선거구) | 184 | 4년 | 선거 제도와 정수는 전회와 같다 |
전국구(비례 대표) | 92 | |||||||
제6 공화국 | ||||||||
제13대 총선 | 단원제 | 1988년4월 26일 | 직접 선거 (한 표제) |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
지역구(소선거구) | 224 | 4년 | 전국구는, 지역구에서 제일당이 된 정당에, 2분의 1을 자동적으로 배분한다.정수가 전회보다 23 의석 증원. |
전국구(비례 대표) | 75 | |||||||
제14대 총선 | 단원제 | 1992년3월 24일 | 직접 선거 (한 표제) |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
지역구(소선거구) | 237 | 4년 | 전국구의 프리미어 의석 제도는 폐지. |
전국구(비례 대표) | 62 | |||||||
제15대 총선 | 단원제 | 1996년4월 11일 | 직접 선거 (한 표제) |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
지역구(소선거구) | 253 | 4년 | 전국구의 의석 배분 방법이 의석 비율에 의한 배분으로부터 득표율에 의한 배분으로 고칠 수 있다. |
전국구(비례 대표) | 46 | |||||||
제16대 총선 | 단원제 | 2000년4월 13일 | 직접 선거 (한 표제) |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
지역구(소선거구) | 227 | 4년 | 선거 제도는 전회와 같을, 정수가 26 의석 삭감되었다. |
전국구(비례 대표) | 46 | |||||||
제17대 총선 | 단원제 | 2004년4월 15일 | 직접 선거 (2표제) |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
지역구(소선거구) | 243 | 4년 | 2표제의 도입.비례 대표는 정당표를 기본으로 각 정당에 의석 배분되는 방법으로 개정.정수가 전전번과 같은 299 의석에 되돌려졌다. |
비례 대표 | 56 | |||||||
제18대 총선 | 단원제 | 2008년4월 9일 | 직접 선거 (2표제) |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
지역구(소선거구) | 245 | 4년 | 선거 제도와 정수는 전회와 같다 |
비례 대표 | 54 | |||||||
제19대 총선 | 단원제 | 2012년4월 11일 | 직접 선거 (2표제) |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 |
지역구(소선거구) | 246 | 4년 | 지역구의 정수가 1명증 |
비례 대표 | 54 |
- 출전:공의식・정고공저『한국 현대 정치를 읽는 』호서점 117페이지의 겉(표)「국회 의원 선거 제도의 변천 과정 」.상, 비고에 관해서는 니시다이라중희『각국의 선거-변천과 현상』(목탁사)를 참조했다.
지방선거
일본판 Wiki보다
http://ja.wikipedia.org/wiki/%E9%9F%93%E5%9B%BD%E3%81%AE%E9%81%B8%E6%8C%99
대통령 선거에서의 보통 직접 선거가 정착한 것은
제6 공화국이 되고 나서의 같습니다.
겨우 25년 정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