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서의 외국인 참정권인지의 실태
한국의 영주 자격 부여 조건
이하,한국의 영주 자격 부여 조건을 적는다.아래와 같이 항목을 채워 있어도, 외국인의 사상 신조가 한국의 국익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는, 최종적인「법무부장관의 허가」를 근거로, 실제는 영주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있다.
- 200만 미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서 한국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외국인.
- 50만 미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서, 기업 투자(D-8)의 자격으로, 3년 이상 한국 국내에 계속해 체재하면서, 한국 국민을 3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기술 분야의 박사 학위 증명서를 소지하는 사람으로, 영주(F-5)의 자격 신청시에 한국내 기업에 고용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한국의 국민 일인당 GNI의 4배)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기술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증명서,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기술 자격을 소지하는 사람이며, 한국 체재 기간이 3년 이상 그리고, 영주(F-5)의 자격 신청시에 한국 국내 기업에 고용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한국의 국민 일인당 GNI의 4배)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 과학 분야에서, 일정한 논문 인용 빈도나 수상력이 있어, 과학기술 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경영 분야에서,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 및 자본금 80억원을 초과하는 내외 기업의 상근 이사나 상담직을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한상공회의소장, 대한 무역 투자 진흥 공사장 또는 전국 경제인 연합 회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또는, 세계 유수한 경제잡지(FORTUNE등 )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의 세계 톱 500 기업에서, 점장이나 경영 간부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국 국내의 지사등에서 임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 교육 분야에서, 논문의 인용 정도, 또는 연구 실적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문화 예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예술가, 감독, 성악가등으로서 문화 관광 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 체육 분야에서, 올림픽, 세계 선수권 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또는 이것과 동등한 수준의 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의 상을 수상한 선수와 그 지도자의 외국인,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와 그 지도자 가운데, 문화 관광 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훈장등을 받은 한국의 독립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던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 성직자로서 사회 복지 활동에 현저하게 공헌해, 한국에 특별한 공헌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 한국 국외로부터의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사람이며, 연간의 연금액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한국의 국민 일인당 GNI의 2배)을 넘는 외국인.
-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성인으로, 본인 또는 동반의 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 소행에 문제가 없고, 한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채운 사람으로, 주재(D-7), 기업 투자(D-8), 무역 경영(D-9), 교수(E-1), 회화 지도(E-2), 연 구(E-3), 기술 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 활동(E-7), 거주(F-2)의 자격으로, 5년 이상 한국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 영주(F-5)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아이로서 한국에 2년 이상 체재하고 있는 사람이며, 한국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그 외의 제한
그 외의 한국에 있어서의 영주 외국인에 대한 제한으로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정치 자금의 기부 금지, 투표 행위 이외의 선거 운동의 금지등이 있다.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된 제5회 한국 통일 지방 선거로 투표권을 가지는 외국인은2006년에 비해 11680명에게 배증해, 성인 연령 19세 이상의지방선거 유권자 3876만명의 0.030%되었다.
일본판 Wiki보다
뭐, 보통 샐러리맨에게는
반드시 취득 불가능한 참정권.
이것을 가지고, 한국 정부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에
무조건 참정권을 주어라와 공갈하고 있습니다.
응만 제멋대로인 무리일까하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