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합 뉴스 】
전세계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입대를 거절해 투옥된 사람 가운데, 9할 이상을 한국인인 것을 알았다.
유엔 인권 이사회(UNHRC)가 지난 달 3일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각국에서 종교・신념등을 이유로 군입대를 거절하는「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형무소에 수감되고 있는 사람은 723명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한국이 전체의 92.5%에 해당되는 669명이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인이 31명, 아프리카・에리트레아인이 15명, 트르크메니스탄인이 8명으로 계속 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구속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지만, 수감자수는 확인되어 있지 않다.터키는 수감자는 없지만, 기소될 예정이 있는 사람이 21명으로 집계되었다.
UNHRC는 특히 한국에 언급해, 1950년 이후, 1만 7208명의「여호아의 증인」신자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로, 합계 3만 256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동보고서는 UNHRC가 작년 7월에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에 작성을 의뢰해 각국 정부나 국제기관, 비정부 조직(NGO), 인권 단체등을 통
글자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정보를 모아 1년을 걸쳐 집계한 것.UNHRC의 관련 보고서 속에서 2006년판 이래, 가장 새로운 보고서다.
보고서는 근년, 수개국이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독일,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온두라스, 리투아니아등을 예로 들어 2009년 이후, 알바니아와 폴란드, 스웨덴도 더해졌다고 전했다.
또 보고서는, 징병제와 대체 복무제를 병용 해 2011년에 징병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독일에서는, 과거 50년간에 대체 복무를 통해 271만 8360명의 젊은이가 약 3만 7000이나 곳의 사회 복지 시설이나 자선단체로 일해 유익한 활동을 해 온 것을 자국의 인권위원회가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각국은 대체 복무 기관을 군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게 정하거나 같이 하는 등 차별을 철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에서는 대체 복무자에게도 시민으로서 동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UNHRC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일반의 사람에게 인식도 개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변호를 담당해 온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 등 인권에게 관련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한국 사법부는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 위에,「한국도 국민의 보편적인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sjp@yna.co.kr
최종 갱신:7월 15일 (월) 11시 42분
양심적이다는 것은 ・・・・
일본인을 치액사에 시키지 않아 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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