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事入力 : 2013/05/07 10:51
ファストフードや炭酸に「肥満税」、法案が国会へ
文大成議員「青少年の肥満が深刻な状況に」
韓国で青少年肥満の主な原因とされるファストフードや炭酸飲料などに対し、いわゆる「肥満税」を賦課する法案が6日、国会に提出された。
無所属の文大成(ムン・デソン)議員が代表となってこの日提出された「国民健康増進法改正案」は
「保健福祉部(省に相当)長官は肥満や栄養バランスの乱れの原因となる高カロリー、
低栄養食品の製造や輸入、流通、販売などを手掛ける者に対し、
これらの食品が原因で国民の健康を害することへの負担金を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としている。
実際の負担金賦課対象や算定基準などは大統領令により定めることとしている。
韓国では今のところ肥満税に相当する税はないが、
フランスやカナダなどでは類似の制度がすでに導入されている。
金鳳基(キム・ボンギ)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経済民主化・国民幸福基金に
かかせない良い法律ですねw
統一費用捻出にも使おう!w
기사 입력 : 2013/05/07 10:51
패스트 푸드나 탄산에「비만세」, 법안이 국회에
문대성의원「청소년의 비만이 심각한 상황에 」
한국에서 청소년 비만의 주된 원인으로 여겨지는 패스트 푸드나 탄산음료 등에 대해, 이른바 「비만세」를 부과 하는 법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무소속의 문대성(문・데손) 의원이 대표가 되어 이 날 제출된「국민 건강 증진 법개정안」는
「보건복지부(성에 상당) 장관은 비만이나 영양 밸런스의 혼란의 원인이 되는 고칼로리,
저영양 식품의 제조나 수입, 유통, 판매등을 다루는 사람에 대해,
이러한 식품이 원인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에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로 하고 있다.
실제의 부담금 부과 대상이나 산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비만세에 상당하는 세는 없지만,
프랑스나 캐나다등에서는 유사한 제도가 벌써 도입되고 있다.
금봉 모토이(김・본기)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경제 민주화・국민 행복 기금에
거를 수 없는 좋은 법률이군요 w
통일 비용 염출에도 사용하자!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