フッ酸漏れ事故当時に外部に煙…サムスン「中和剤処理で生じた湿気」釈明
2013年02月16日09時56分 京畿道華城のサムスン電子半導体工場で先月28日に発生したフッ酸ガス漏れ事故現場で、サムスン側が送風機を稼働して煙を外部に出していたことが確認された。警察は送風機で出した煙がフッ酸ガスである可能性があるとみて捜査している。
京畿地方警察庁は15日、「華城工場内の中央化学物質供給システム(CCSS)室内を撮影したCCTVを分析した結果、先月28日午前4時から1時間30分、フッ酸ガスの水蒸気と推定される煙(fume)が発生し、その後、STIサービスの職員3、4人が出入り口に大型送風機を設置して煙を出したことを確認した」と述べた。
しかしサムスン側は「フッ酸事故の直後、中和剤で処理した後、フッ酸が検出されないことを確認してから送風機を稼働させた」とし「送風機で出した物質は中和剤処理で発生した湿気だった」と釈明した。サムスン関係者は「華城事業場から出たフッ酸は49%希薄液なので気化する沸点が摂氏106度」とし「ガス流出は心配する必要がない」と付け加えた。
現行の大気環境保健法第31条は、火災や爆発など危急状況が迫った場合、排出施設を通さず汚染物質を外部に送り出せるよう規定している。警察は当時の状況が急激に悪化したかどうかについて、環境部に有権解釈を依頼した。
環境部の関係者は「警察が提供したCCTVキャプチャー写真だけでは、送風機で出した気体がフッ酸かどうか、違法事項に該当するかどうか正確には分かりにくい」とし「警察からもう少し具体的な資料をあれば検討する」と述べた。
京畿地方警察庁は15日、「華城工場内の中央化学物質供給システム(CCSS)室内を撮影したCCTVを分析した結果、先月28日午前4時から1時間30分、フッ酸ガスの水蒸気と推定される煙(fume)が発生し、その後、STIサービスの職員3、4人が出入り口に大型送風機を設置して煙を出したことを確認した」と述べた。
しかしサムスン側は「フッ酸事故の直後、中和剤で処理した後、フッ酸が検出されないことを確認してから送風機を稼働させた」とし「送風機で出した物質は中和剤処理で発生した湿気だった」と釈明した。サムスン関係者は「華城事業場から出たフッ酸は49%希薄液なので気化する沸点が摂氏106度」とし「ガス流出は心配する必要がない」と付け加えた。
現行の大気環境保健法第31条は、火災や爆発など危急状況が迫った場合、排出施設を通さず汚染物質を外部に送り出せるよう規定している。警察は当時の状況が急激に悪化したかどうかについて、環境部に有権解釈を依頼した。
環境部の関係者は「警察が提供したCCTVキャプチャー写真だけでは、送風機で出した気体がフッ酸かどうか、違法事項に該当するかどうか正確には分かりにくい」とし「警察からもう少し具体的な資料をあれば検討する」と述べた。
불화수소산 누출 사고 당시에 외부에 연기
삼성 「중화제처리로 생긴 습기」해명
불화수소산 누출 사고 당시에 외부에 연기 삼성 「중화제처리로 생긴 습기」해명
2013년 02월 16일 09시 56분 경기도 화성의 삼성 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지난 달 28일에 발생한 불화수소산 가스 누출 사고 현장에서, 삼성측이 송풍기를 가동해 연기를 외부에 내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경찰은 송풍기로 낸 연기가 불화수소산 가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 수사하고 있다.
경기 지방 경찰청은 15일, 「화성 공장내의 쥬오화학 물질 공급 시스템(CCSS) 실내를 촬영한 CCTV를 분석한 결과, 지난 달 28일 오전 4시부터 1시간 30분 , 불화수소산 가스의 수증기와 추정되는 연기(fume)가 발생해, 그 후, STI 서비스의 직원 3, 4명이 출입구에 대형 송풍기를 설치하고 연기를 낸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측은 「불화수소산 사고의 직후, 중화제로 처리한 후, 불화수소산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송풍기를 가동시켰다」라고 해 「송풍기로 낸 물질은 중화제처리로 발생한 습기였다」라고 해명했다.삼성 관계자는 「화성 사업장으로부터 나온 불화수소산은 49%희박액이므로 기화하는 비점이 섭씨 106도」라고 해 「가스 유출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현행의 대기 환경 보건법 제 31조는, 화재나 폭발 등 위급 상황이 다가왔을 경우, 배출 시설을 통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외부에 내보낼 수 있도록(듯이)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당시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는지에 대해서,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경찰이 제공한 CCTV capther-사진만으로는, 송풍기로 낸 기체가 불화수소산인지 어떤지, 위법 사항에 해당할지 정확하게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해 「경찰로부터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있으면 검토한다」라고 말했다.
경기 지방 경찰청은 15일, 「화성 공장내의 쥬오화학 물질 공급 시스템(CCSS) 실내를 촬영한 CCTV를 분석한 결과, 지난 달 28일 오전 4시부터 1시간 30분 , 불화수소산 가스의 수증기와 추정되는 연기(fume)가 발생해, 그 후, STI 서비스의 직원 3, 4명이 출입구에 대형 송풍기를 설치하고 연기를 낸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측은 「불화수소산 사고의 직후, 중화제로 처리한 후, 불화수소산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송풍기를 가동시켰다」라고 해 「송풍기로 낸 물질은 중화제처리로 발생한 습기였다」라고 해명했다.삼성 관계자는 「화성 사업장으로부터 나온 불화수소산은 49%희박액이므로 기화하는 비점이 섭씨 106도」라고 해 「가스 유출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현행의 대기 환경 보건법 제 31조는, 화재나 폭발 등 위급 상황이 다가왔을 경우, 배출 시설을 통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외부에 내보낼 수 있도록(듯이)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당시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는지에 대해서,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경찰이 제공한 CCTV capther-사진만으로는, 송풍기로 낸 기체가 불화수소산인지 어떤지, 위법 사항에 해당할지 정확하게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해 「경찰로부터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있으면 검토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