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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본어판) 다중 채무자, 금융업계의「시한폭탄 」


조선일보 일본어판 12월30일 (일) 9시 30 분배신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K씨(67)는,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맨션을 담보로 차입한 2억 5000만원( 약 1900만엔)의 론을 고용 (이)라고 있다.사업자금으로서 빌린 것이지만, 사업에 실패해, 높은 연체 이자에 참기 힘들어 K씨는 맨션을 손놓으려고 했지만, 1년 이상 팔리지 않았다.

 K씨의 맨션은 최근 경매에 붙여졌다.한때는 시세가 7억 5000만원( 약 5700만엔)까지 상승했지만, 현재의 감정가격은 4억 8000만 워 ( 약 3660만엔)다.그러나, 경매로의 낙찰가격은 감정가격의 70%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4억원( 약 3040만엔)을 회수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K야 응은「빚을 갚으면 집도 없고, 수중에 자금은 거의 남지 않는다.어떻게 살아 가면 좋은 것인지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는」라고 이야기했다.

저신용・다중 채무자가 23만명

 금융 감독원이 제2 금융권(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을 포함한 부동산 담보 론의 현상을 조사한 결과, 「저신용・다중채무」구조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알았다.저신용・다중 채무자란, 금년 9월말 현재에 신용 등급이「7 등급」이하로,셋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담보 론에 의한 차입이 있는 사람으로, 전국 그리고 23만명을 센다.주택 담보 론 이용자의 4.1%에 상당한다.

 금융 감독원에 의하면, 저신용・다중 채무자의 상당수는 대출금리가 비싼 제2 금융권을 이용하고 있어, 빚에 계속 참지 못하고, 결국은 금융기관에 자택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현재 연체가 있는 주택 담보 론 채무자 4만명은 모두 7 등급 이하의 저신용 채무자가 되고 있다.

 한국 금융 연구원의 소・존 호 상급 연구 위원은「저신용・다중 채무자안에는 차입으로 사업자금이나 생활 자금을 마련한 자영업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불황이 장기화해, 융자를 받은 당시에 비해 신용 등급이 저하되고 있는 케이스가 많다고 볼 수 있는」와 분석했다.

 현재 마이 홈을 매각해도 빚을 완제할 수 없는 사람이 19만명에 이르는으로 여겨져 감독 당국은 그 대부분이 저신용・다중 채무자라고 추정하고 있다.가계 채무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 저신용・다중 채무자는 문제의 발단이 될 수도 있다.


카드 불량 채권 위기보다 해결 곤란

 주택 담보 론의 다중채무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려고 해도 장해가 많아, 묘안은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권혁세(쿠・효크세) 금융 감독 원장은 「2003 해의 크레디트 카드 채권 문제를 배드 뱅크(불량 채권을 전문에 처리하는 금융기관)에서 원만하게 해결한 것과는 상황이 다른」라고 지적했다.담보가 없고, 금액이 적은 카드 채권과는 달라,융자액이 크고, 담보를 둘러쌀 권리 관계가 복잡한 다중 주택 담보 론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러한 염려는, 장점 은행이 주택 담보 론의 반제 부담으로 가계가 괴로운「하우스프아」의 구제책으로서 밝힌「트러스트・앤드・리스 백」제도에 의 신청자가, 1개월 정원않고인가 1명에 머무른 것으로 현실화하고 있다.동제도는 집의 소유권을 은행에 신탁 해, 론의 이자지급 대신에 은행에 집세를 지불하는 방식 (이)다.그러나,론 반제 체납자는 자택을 복수의 금융기관에 담보로서 넣고 있는 케이스가 많아, 장점 은행인 만큼 자택을 신탁 할 수 없다.제도를 이용 하고 싶어도 다중채무라고 하는 허들이 존재하는 모습이다.

 이렇다 할 만한 대응책이 없는 가운데,다중 채무자의 연체율이 위험 레벨에 이르렀을 경우,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담보가 되고 있는 주택의 처분 권은 은행이 우선으로, 이른바 제 2 금융권은 뒷전이 되기 (위해)때문이다.켄원장은「다중 채무자의 주택이 대량으로 경매에 붙여졌을 경우,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불러, 거기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불량 채권이 증대하게 되는」와 염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는제2 금융권이 붕괴하면, 「채권자의 딜레마」로 불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은행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한다.채권자의 딜레마란, 금융기관이 불 안감을 느껴 싸워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면, 반제 능력이 부족하는 채무자가 재판소에 개인 파산을 신청해, 결국 어느 금융기관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손가락 .상메이지대학 금융 경제학부의 유・골워 교수는「다중 채무자가 많아, 채권자의 딜레마가 단번에 덮칠 가능성이 있기 위해, 당국은 질서 있는 채무 조정안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는」라고 지적했다.

상호 금융기관의 파탄 염려

 다중 채무자가 반제에 막히면, 제2 금융권 중(안)에서도 농협, 어협, 산림 조합, 신용협동조합, 세마울 금고등의 상호 금융기관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런 만큼 다중 채무자는 금융업계, 특히 상호 금융기관에 있어서「시한폭탄」라고도 말할 수 있는 존재다.

 상호 금융기관은 전국에 약 2300개소 있어, 모두 규모가 작다.그러나, 자산을 모두 합계하면 6월말 현재에 438조원( 약 33조엔)에 이른다.상 호금융기관의 예금에는 이자소득세의 감면 제도가 있기 위해, 여유자금이 집중한 결과다.이 때문에,상호 금융기관의 자산은 저축은행(예금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업태의 은행) 전체의 자산 규모(60조원= 약 4조 5500억엔)의 7배를 넘기 위해, 불량 채권 문제가 확대하면, 파문은 저축은행 파탄보다 심각이 되지 않을 수 없어 없다.


최종 갱신:12월 30일 (일) 10시 27분

조선일보 일본어판

뭐,최후는 역시 덕정령이지요~

원자금에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재의 22%에서 50%정도로 하면 OK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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