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우리 진인 주장【중국】
원래 중국은 난사제도의 영유권 문제에 관해서는, 중간선이론에 거는 내려 대륙붕 의거의 이번 주장은 논리 파탄이라고 하는지, 더블 스텐다드이지만.
중국・북한・한국・・・
바보같은 국가가 근처에와 고생 당한데 ~(치)
【북경=카와고에1】중국 외무성은 14일, 중국의 유엔 대표부가, 동중국해의 중국 연안으로부터 200 해리를 넘는 해역에의 대륙붕 확장을 요구하는 대륙붕 경계 확정안을, 유엔의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분명히 했다.
동안은「지형이나 지질의 특징은, 동중국해의 대륙붕이 중국령의 육지가 자연스럽게 연신한 것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와 주장.오키나와현・센카쿠 제도를 포함해 오키나와 여물통까지를 자국의 대륙붕으로서 설정해 있다.
대륙붕은 연안으로부터 200 해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의 해저를 가리킨다.유엔 해양법 조약에서는, 해저의 지각이 육지와 같은 지질인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350 해리까지 연신이 인정되어 해저 자원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해양 권익의 확대를 도모하는 중국은, 동해역의 천연가스나 석유등의 지하자원을 획득하는 것과 동시에, 대륙붕을 근거로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을 국제사회에 인상을 남기는 것을 획책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일본 정부는, 해저 자원의 개발권을 주장할 수 있는「대륙붕」나 EEZ에 대해서, 일본과 중국의 해안선으로부터 등거리의 중간선을 경계로 하고 있다.그 때문에, 중간선을 월
네라고 오키나와 여물통까지를 대륙붕으로 하는 중국측의 주장을「근거로 빠지는」로서 왔다.대륙붕 한계 위원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전개한다고 보여진다.
최종 갱신:12월 15일 (토) 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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