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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 문제


2012년 한국의 노동 사정

2012년 5월 25일 강연록

한국 노동조합 총연합맹(FKTU)
한・키르원

중앙 법률원조직국장

 

1. 한국의 노동 정세


 현재, 한국은 신자유주의 추구라고 하는 정부의 편향적인 국정 운영에 의해, 성장 제일 주의, 시장 만능 주의가 횡행하는 무한 경쟁 체제의 상황하에 .그 결과, 한국 사회는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나 근로 빈곤층의 확대를 불러, 사회불안이나 불만이 증대하고 있다.대부분의 노동자나 서민이 고용 불안은 물론, 보 육・교육이나 의료, 주거, 노후 등, 불안하고 신고로 가득 찬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양극화와 불균형을 부른 근본적 원인은, 「자원과 부의 편재 및 그 계승」에 집약되는「비공정성」에 있다.비공정성은 각종 제도나 정책・관행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 되어 헌법의 보장하는 노동 삼권이나 법률의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형해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에 만연한 비공정성을 타파해, 인간다운 노동에 근거하는 양질인 생활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선진적 한편 대등한 노사관계의 구축과 차별 없는 것 노동 시장이 필요하다.노동자가 임금만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듯이), 사회 보장 체계가 보편적 원리에 근거해 운영되어 자본과 노동의 균형이 형성된다 필요가 있다.


2.노동조합이 직면하는 과제


 한국의 노동조합은, 현재의 노동 상황을 근거로 해 대등한 노사관계를 구축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게다가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원청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정규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사이――등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 격차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 


 또,조직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노동 운동이 정점을 다한 1989년의 19.8%를 피크로, 이후 감소의 일로를 더듬어, 2010년 현재는 10.4%로 20년간에 반의 수준에 하락했다.FKTU의 최신의 데이터에서는, 그 후 게다가 9.8%에까지 침체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 운동의 힘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대표성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노동 운동의 힘을 회복해,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3.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때문에), FKTU는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을 최우선 사항으로서 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제일에『비정규직 관련법』를 개선해, 비정규직으로부터 정규직에의 전환을 사용자에 대해서 재촉하는 제도나 정책의 실현을 도모해, 정리 해고 요건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와 는, 「고용의 유연화」라고 하는 미명아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무분별한 정리 해고나 비정규직의 대량생산의 사태를 막아, 다양한 차별 해소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관련법』는, 단시간 노동자나 파견 노동자의 보호를 목표로 해 2007년에 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노사 쌍방으로 불만이 있다.예를 들면, 「비정규직으로서 2 해가 경과하면 무기 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로 하는 점은 평가하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또, 무기 계약으로 전환해도, 그 외의 노동 조건을 전환 할 의무는 없고, 균등 대우는 실현되지 않았다.유기 계약 만료 직전의 해고 문제는, 『비정규직 관련법』도입 직후에는 빈발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고용해 멈춤의 문제는 적은 구 되었다.FKTU는, 법률의 개정에 해당해, 유기 계약에 제한 조항을 제정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사용자측은 대상 직종의 확대나 2년의 기간 연장을 망응 그리고 내려 노사 모두 개정을 희망하고 있지만, 빨리는 개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 타임 오프 제도, 교섭 창구 일원화, 특수 고용 노동자나 교원・공무원의 노동 삼권미보장 문제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는 노동법을 개정할 필요가 .이것은, 노사관계의 자율성 담보와 교섭권 확보, 모든 노동자의 노동 삼권 보장등을 가능하게 해, 나아가서는 노동 운동의 발전이나 조직력 강화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 


 이전에는 노사간으로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있던 전종자 임금에 대해서, 2010년의 노동법 개정에 의해 타임 오프 제도가 도입되었다.이 제도는, 조합원 100명에 대해 (이)라고 1명, 연간 2000시간(최대 15명까지)의 전종자의 임금을 기업이 부담하는 제도이지만, 복수 노동조합의 원리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되어 있다. 


 인사업주로 간주해져서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않은 특수 고용 노동자는, 레미콘이나 덤프등의 용차운전기사(번망기등에서 차량이 부족했을 때에, 다른 운송업자로부터 트럭이나 드라이버를 일시적으로 빌리고, 배송받는 것), 보험 외교원, 가정교사, 학원 강사―― 등이다.FKTU에서는 운전기사인 는 건설 산업 관련의 조합원에게 가맹해, KCTU에서는 산업별을 만들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으로서의 승인은 얻지 못하고 있다.노동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이 같은 면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의 산업별화에의 움직임은 5~6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임금 교섭은 여전히 기업별 조합이 중심이다.또, 2011년 7월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개정으로, 1 기업에 복수 노동조합이 인정되게 되었다.1개의 기업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수의 조합원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단 몸교섭의 권리를 가져, 다른 노동조합에는 교섭권이 없다.1개 기업에 과반수의 조합원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교섭 창구를 일원화 하기 위한(해), 복수의 노동조 합이 공동 대표를 선출해 교섭단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


4.내셔널・센터와 정부의 관계


 현정부의 발족전 FKTU는,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몰바크 대통령과 정책 협약을 맺어, 대통령 당선의 도움이 되어, 한나라당(현세누리 당)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그러나, 현정부가 협약에 반해, 반노동자적 정책이나 법개정에 의해, 노동자의 권리를 계속 제약해 왔다.이것에 대해, FKTU 신 집행부는 2011년 2월, 정권 여당과의 정책 연대를 파기해, 정부와는 비우호적 관계에 빠졌다.현재, 노동자의 이익이 되는 노동법 개정을 목표로 해, 야당의 민주당과 련 휴중이다.


 지금연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만,이・몰바크 정권은 고소득자를 우대 해, 국민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여당 세누리당에서는, 파크・쿠네씨가 최유 힘시 되고 있지만, 대통령 후보가 될까는 미지수이다.문제는 야당에 유력 후보가 없는 점이다.무소속의 안・쵸르스씨의 인기가 높고, 안・쵸르씨의 동향이 후보자 선출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5.다국적기업의 진출 상황, 노사 분쟁 상황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제조, IT, 금융, 유통, 서비스 등, 거의 전산업에 걸쳐서 있다.2008년의 한국 진출 다국적기업은 9612사이다. 


 다국적기업의 노사 분쟁은, 주로 투자 자본 회수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량해고에 관련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사례로서는, 미국계 자동차 부품 생산업의 깁스 ・ 코리아・다이캐스팅 (2012년 4월)이나, 프랑스계 기업의 파레오 공기조절 코리아 (2009년 10월)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노동조합으로서는 다국적기업에 의해 엄격한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JILAF 공익 재단법인 국채 노동 재단 HP보다



아니・・・뭐라고 할까 ・・・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비참한 나라구나 ~한국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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