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의료 정세와 FTA의 위협
(「전국 보험의 신문」2012년 9월 25일호)
TPP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ISD 조항이나 라쳇 조항 등, 협정 그 자체의 제도가 문제시되는 것이 많다.그러나 이러한 협정의 진짜 위
험성을 이해하려면 , 협정의 가맹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회 문제나 사회 보장 제도의 미비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번은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편집국장의
이 상윤(이・산윤) 의사에, 한국의 의료를 둘러싸는 상황에 대해 (들)물었다.
고령화의 진전과 빈곤의 확대
한국 사회가 안는 문제는, 일본과 매우 비슷하다.
우선, 고령화가 문제다.국내의 65세 이상 인구가 7%이상에서 20%이상 될 때까지, 일본은 30년 이상 걸렸다.그러나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2026년의 20 연수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예측되고 있다.근년, 고령자의 생활 보장등의 문제가 분출하고 있다.
빈곤의 확대도 심각하다.근년, 소득 격차가 확대하고 있다.가장 부유인 층의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하고, 중간층의 소득이 저하해, 빈곤층으로 전락해 가는 경향에 있다.빈곤 문제의 연구자에 의하면, 한국내의 빈곤층은 인구의 15%에 이른다고 한다.
사회 보장의 취약
문제가 되어 지는 것이, 공적인 의료 보장 제도의 취약성이다.
대GDP비로 본 의료비 지출 비율은, OECD(2009년) 평균이 9・5%로, 이 중 3분의 2가 공공 지출이 되고 있다.그러나 한국에서는 의료비 지출이 6・9%.집공공 지출은 약 반 밖에 없다.
의료에의 공공 지출의 적음은, 공적인 의료보험 제도의 미비로서 나타난다.한국에서는 혼합 진료가 일반적이다.전의료 행위에 있어서의 공적 의료보험의 커버율은 약 60%
에 머무른다.총의료비 가운데, 약 40%이 환자의 자기 부담으로 조달되고 있다.그 때문에, 많은 국민은 복수의 민간 의료보험에 아울러 가입한다.
그러나, 근년의 빈곤의 심각화에 의해서, 충분한 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졌다.그 때문에, 감기등이 가벼운 질병이라면 진찰 생겨도,수술이 필요한 무거운 질병의 경우,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위해서 거의 진찰할 수 없는 실태가 있다.
필요한 의료 행위가 보험 적용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예를 들면 메아리(초음파) 검사는 공적 보험의 적용외.한국의 사망 원인의 1위는 암이지만, 간장이나 심장에 암의
혐의가 있을 때의 에코 검사는 환자의 자비 부담이 된다.빈곤층의 환자는 자비라고 (들)물으면「이제 되었습니다」된다.
근년, 빈곤의 확대나 고령화에 의해서,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다.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의료비의 증가는 OECD(2009년)로의 평균이 4・8%인데 대해, 한국에서는 약 9%증가하고 있다.
FTA의 추격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한미 FTA가 발효했다.고령화나 빈곤의 확대에 의해서, 사회 보장으로서의 의료에의 요구가 늘어나는 중, ISD 조항등에서 공적 의료보험의 확충등도 어려워진다.
한미 FTA 그 자체의 내용도 문제이지만, 원래의 한국의 미발달 사회 보장 체제에 뒤쫓는 것이 된다.
전국 보험의 단체 연합회 HP보다
http://hodanren.doc-net.or.jp/iryoukankei/seisaku-kaisetu/120925kankoku.html
가난으로는 되어요,
병이 들어도 의사에게도 쓰여되지 않아요
・・・는 죽어?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