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K대학으로 교환 유학생으로서 온 베트남인의 A씨(23)는 최근, 여름 방학(휴가)를 이용해 경기도에 있는휴대 전화의 조립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그러나, 월급날이 가까워지면, 사장은「공장이 큰 일났다.약간 기다리면 좋은」와 아르바이트대의 지불을 재고했다.그리고, 마침내 사장
의 전화 번호가 바뀌어 버려, 연락마저 되지 않게 되어 버렸다.결국 A씨는 약 1개월의 아르바이트대 150만원( 약 10만 5000엔)을 받는 것
하지만 할 수 없었다.
서울시내의 S대학에 다니고 있는중국인 유학생의 B씨도, 학교 주변의 술집에서 매일 8시간 바이트 했지만, 2개월분에 상당하는 아르바이트대(200만 워
= 약 14만원=엔의 실수?)(을)를 받을 수 없었다.유학생회가 가게를 방문하고 지불을 요구했지만, 사장은「경영상태가 어려운」라는 말을 반복할 뿐
(이었)였다.B씨는「노동청 등에 호소할려고도 생각했지만, 여기저기 돌지 않으면 안되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둔」와 결국 아르바이트대를 체념
.
이와 같이, 아르바이트대를 지불하여 받을 수 없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다.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거의는 호소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로서는 남아
없기는 하지만, 유학생들의 사이에서는「아르바이트를 한 유학생의 10명에게 1명은 지불하여 받을 수 없었던 경험이 있는」와의 이야기가 있다.안에는, 성희롱이 발생한다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국립 국제 교육 원외 국민 유학생 상담 센터나 외국인 유학생회에는, 임금을 지불하여 받을 수 없는등의 호소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공적으로 문제를 호소하는 케이스는 보기 드물다.이것은, 유학생 아르바이트의 대부분이 위법이기 (위해)때문이다.2009년에 법무부는, 사전에 신고한다
경우에 한정해, 학부생에는 주에 20시간, 대학원생에는 주에 30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허가했다.그러나, 사업자 등록증, 추천서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 주에 20-30시간 이상 일하는 케이스가 많아, 대부분의 유학생이 신고하지 않는 것이 실정이다.건국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의 하얀씨(24)는「주에
20-30시간으로는, 시간급 5000원( 약 350엔)의 경우, 달정원않고인가 40만-60만원( 약 2만 8000-4만 2000엔) 밖에 되지 않는다.가장
싼 하숙에서도 한달에 30만원( 약 2만 1000엔) 이상이지만, 이것으로는 해 나갈 수 없다.그 때문에 불법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와 실정을 말했다.불법의
아르바이트는, 비자의 취소 이유가 된다.
서울 상교도리상진흥원의 관계자는「외국인 유학생은 아르바이트 찾기의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인 학생보다 500-1000원( 약 35-70엔) 싼 시간급으로
도 일하는 케이스가 많아, 부당한 눈을 당하고 나서도, 불법 취업이 발각되는 것을 무서워해 이야기할 수 없는 케이스가 많은」라고 이야기했다.이것에 대해서,법무부의 관계자는「외국인류
학생의 아르바이트에 제한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비자의 목적 자체가 학업이기 때문이다.무제한하게 허가해 버리면, 부업인 아르바이트가 본업이 되어 버리기 어렵지
있어」라고 설명했다.
최종 갱신:9월 30일 (일) 10시 5분
「무제한하게 허가해 버리면, 부업인 아르바이트가 본업이 되어 버리기 어렵지 있어」라고 설명했다.
관공서가 이런 불법 행위를 조장 하고 있는 것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