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の裁判は相手国の同意がなければ成立しないが、
単独提訴の場合、
韓国側は拒否理由を説明する義務がある。
今回、日本が単独提訴に踏み切るのは、領土問題の
存在を明らかにし、日本の正当性を国際社会に訴える
狙いもある。
どのような理由を捏造して、ICjを騙せると考えているんだろう?
uri의 물건 nida에서는 재판소는 납득하지 않는
ICJ의 재판은 상대국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지만,
단독 제소의 경우,
한국측은거부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번, 일본이 단독 제소를 단행하는 것은, 영토 문제의
존재를 분명히 해, 일본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목적도 있다.
어떠한 이유를 날조 하고, ICj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